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자동차의 낙찰금을 등록원부상 저당권자에게 배분하는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9지2269 선고일 2020-01-22 조세심판원

[요지] 저당권자는 2018.1.30. 쟁점자동차 등록원부에 채권채무액을 OOO원으로 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점, 청구인이 OOO검찰청에 제출한 고소건에 대하여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는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결정 된 점, 처분청은 쟁점자동차의 낙찰금을 체납처분비, 당해세, 저당권자 순으로 배분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8.12.17. 청구인 소유의 OOO 승용자동차(이하 “쟁점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 2018년 제2기분 자동차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자동차세 등)을 부과ㆍ고지하였고,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세 등과 다른 지방세 및 세외수입 OOO원을 체납하자 2019.1.16. 쟁점자동차를 압류하였으며, 2019.6.26. 쟁점자동차의 공매를 실시하여 OOO원에 낙찰되자, 2019.7.19. 쟁점자동차 낙찰대금에 대한 배분계산서(이하 “이 건 배분계산서”라 한다)를 청구인 등에게 통보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7.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자동차의 등록원부 상 저당권은 실제 채권·채무관계 없이 사문서 위조로 설정된 것으로 현재 청구인이 OOO에 사문서 위조로 저당권을 설정한 자인 OOO(이하 “저당권자”라 한다)를 고소한 상태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자동차 낙찰대금에 대한 배분계산서를 작성하면서 저당권자에게 낙찰금을 배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쟁점자동차 등록원부에 설정된 저당권자에게 쟁점자동차 낙찰대금을 배분하는 것은 정당한 처분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채권·채무가 없고, 저당권 설정 등에 관한 문서가 위조되었다는 등의 다툼은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할 별개의 문제로 저당권자에게 낙찰금을 배분하는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자동차의 낙찰금을 등록원부상 저당권자에게 배분하는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6.10.13. 아래의 쟁점자동차의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록하였다. (나) 저당권자인 OOO는 2018.1.30. 쟁점자동차 등록원부에 채권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자동차 미사용을 사유로 한 자동차관리법제24조의 2에 따른 자동차 운행정지요청을 받아들여 2018.12.3. 쟁점자동차의 운행정지를 처분하였다. (라) 처분청은 2018.12.17. 청구인 소유의 OOO 승용자동차의 2018년 제2기분 자동차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ㆍ고지하였고, 2019.1.16.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세 등과 다른 지방세 및 세외수입 OOO원 등을 체납하자 쟁점자동차를 압류하였다. (마) 처분청은 2019.2.7. 쟁점자동차를 인수하여 OOO에 입고하였고, 2019.4.18. OOO 제2019-695호로 1차공매를 실시하였으나 유찰되었으며, 2019.6.26. OOO 제2019-1067호로 실시한 2차공매에서 OOO원에 낙찰되었고, 낙찰자는 2019.7.11. 소유권이전을 완료하였다. (바) 처분청이 2019.2.7. 제출한 청구법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현황은 아래와 같다. (사) 처분청은 2019.7.19. 저당권자의 교부청구서를 접수하여 쟁점자동차의 매각대금을 체납처분비, 당해세, 저당권자 순으로 배분하겠다는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여 체납자, 저당권자 등 기타 채권자들에게 아래와 같이 통지하였다. (아) 청구인은 2019.7.26. 이 건 배분계산서 상 저당권자의 채권ㆍ채무관계는 허위라고 주장하며 처분청에 이의제기 및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2017.7.26. OOO에 아래와 같이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자) OOO은 2019.10.14. 청구인이 제출한 고소장과 관련하여 혐의없음, 불기소의견으로 OOO에 송치하였고, OOO에서는 이 사건(2019년 형제30097호)과 관련하여 2019.10.21. 사문서 위조는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위조사문서행사는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결정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 본다. 지방세징수법제97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금전을 제99조에 따라 배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압류한 금전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99조 제1항에서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전은 다음 각 호의 체납액과 채권에 배분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체납액, 그 제2호에서 교부청구를 받은 체납액ㆍ국세 또는 공과금, 그 제3호에서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제4조에서 저당권자는 채무자나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특정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조 제1항에서 저당권에 관한 득실변경은 담보목적물별로 다음 각 호에 등록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며 그 제5호에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자동차의 낙찰금을 저당권자에게 배분하는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징수법제97조 및 제99조에서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대하여는 배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제4조 및 제5조에서 저당권자는 채무자나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특정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저당권자는 2018.1.30. 쟁점자동차 등록원부에 채권채무액을 OOO원으로 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점, 청구인이 OOO에 제출한 고소건에 대하여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는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결정 된 점, 처분청은 쟁점자동차의 낙찰금을 체납처분비, 당해세, 저당권자 순으로 배분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자동차의 낙찰금을 배분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징수법 제97조(배분금전의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금전을 제99조에 따라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제71조 제5항 또는 제72조 제2항이 적용될 때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그 배분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전 배분은 지방자치단체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

1. 압류한 금전

2. 채권ㆍ유가증권ㆍ무체 재산권 등의 압류로 인하여 체납자 또는 제3채무자로부터 받은 금전

3.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및 그 매각대금의 예치이자

4. 교부청구에 의하여 받은 금전 제99조(배분방법) ①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전은 다음 각 호의 체납액과 채권에 배분한다. 다만, 제8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하는 채권의 경우에는 배분요구를 한 채권에 대해서만 배분한다.

1.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체납액

2. 교부청구를 받은 체납액ㆍ국세 또는 공과금

3.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4.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5.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및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6.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가압류채권

7.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 제102조(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 ① 배분기일에 출석한 체납자등은 배분기일이 끝나기 전까지 자기의 채권에 관계되는 범위에서 제101조 제1항에 따른 배분계산서 원안에 기재된 다른 채권자의 채권 또는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납자는 배분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배분계산서 원안이 갖추어진 이후부터 배분기일이 끝나기 전까지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없거나 이의의 내용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배분계산서를 원안대로 즉시 확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의 내용이 정당하다고 인정하거나 배분계산서 원안과 다른 체납자등의 합의가 있을 때에는 배분계산서 원안을 수정하여 배분계산서를 확정한다. 제103조(배분금전의 예탁) ① 지방자치단체장은 배분한 금전 중 채권자 또는 체납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것은 지방회계법제38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에 예탁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에 따라 예탁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채권자 또는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자동차관리법 제6조(자동차 소유권 변동의 효력)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得失變更)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3)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4조(저당권의 내용) 저당권자는 채무자나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특정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5조(저당권에 관한 등록의 효력 등) ① 저당권에 관한 득실변경은 담보목적물별로 다음 각 호에 등록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1.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등록원부 2.선박법에 따른 선박원부 3.어선법에 따른 어선원부 4.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등록원부 5.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6.항공안전법 제11조 제1항(같은 법 제121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항공기 등록원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