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9지2268 선고일 2019-11-28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은 2018.12.6. 등에 이 건 자동차세 등의 납부고지서를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세 등을 2018.12.12. 등에 납부하였으므로 적어도 이 날에 이 건 자동차세 등의 부과처분이 있었음을 안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2018.12.12. 등으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19.7.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이 건 자동차세 등의 부과처분일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먼저,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지방세기본법제91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00조에서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제7장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및 제81조에서 심판청구가 청구기간(90일)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나.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인은 2002.11.1. 지체장애 1급 장애인으로 청구인의 배우자(이하 “배우자”라 한다)와 공동으로 차량번호 OOO 비영업용 승용자동차OOO(이하 “쟁점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한 후 자동차세를 감면받기 시작하였다.

(2) 청구인과 배우자는 2004.6.19.부터 2019.2.25.까지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었다.

(3) 처분청은 청구인과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한 기간(2004.6.19.∼2019.2.25.) 동안은 자동차세 감면대상인 아닌 것으로 보아 아래 <표>와 같이 자동차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자동차세 등”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표> 이 건 자동차세 등의 부과ㆍ고지 내용

(4)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7.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2018.12.6. 등에 이 건 자동차세 등의 납부고지서를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세 등을 2018.12.12. 등에 납부하였으므로 적어도 이 날에 이 건 자동차세 등의 부과처분이 있었음을 안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2018.12.12. 등으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19.7.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이 건 자동차세 등의 부과처분일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