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5지1268 / 조심2019지191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로서 2018.8.8. 경형자동차 OOO, 이하 “종전자동차”라 한다)를 공동소유(OOO 99%, 청구인 1%)로 등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67조 제1항의 경형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에 따라 등록지 관할관청인 OOO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고, 2018년 12월에 같은 곳에서 직권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29조 제4항의 국가유공자 감면규정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9.1.23. 승용자동차 OOO, 이하 “이 건 자동차”라 한다)를 추가로 취득하여 공동소유(OOO 99%, 청구인 1%)로 등록하고 처분청에 지방세특례제한법제2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4항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를 대체취득한 후 종전자동차를 60일 이내에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9.6.10. 청구인에게 이 건 자동차에 대하여 감면받은 취득세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5.3. 이의신청을 거쳐 2019.7.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종전자동차가 경차이므로 등록할 때 취득세를 면제받은 사실이 없이 자동차세만을 면제받았고, 이 후에 이 건 자동차를 등록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는바,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자동차를 감면 받을 때 종전자동차를 처분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은 적이 없고, 그러한 안내를 해주었다면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하지 않았을 것으로서, 종전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OOO원을 면제받고 이 건 자동차에 대해 취득세 OOO원과 자동차세 OOO원을 내게 된 것은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면세혜택을 주고자 하는 정책과 심히 어긋나 보이므로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2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4항은 국가유공자가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는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감면신청하는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해 면제하고, 자동차를 대체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대체취득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60일 이내에 종전의 자동차를 말소 또는 이전등록하여야 감면이 유지되는바, 청구인이 종전자동차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로 하여 자동차세를 받았고, 이후 이 건 자동차를 대체취득한 후 국가유공자 자동차로 취득세를 감면받았는데도 이 건 자동차등록일부터 60일 이내에 종전자동차를 말소 또는 이전등록하지 않음에 따라 이 건 자동차에 대해 감면한 취득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이라 하겠다. 또한, 처분청이 사전에 행정서비스적인 측면에서 납세안내를 할 수는 있다 할 것이지만, 신고납부방식의 세목인 취득세의 경우 납세의무자 스스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는 당초 감면대상이었다 하더라도 추징요건이 성립하여 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지방세법상 추징요건 성립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추징요건에 대한 사전 납세안내를 하는 것이 법적인 의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이상, 처분청에서 취득시점이나 감면 이후 사후관리 단계에서 사전에 청구인에게 종전자동차를 60일 이내에 말소하거나 이전등록하지 않으면 새로 취득한 자동차에 대해 감면한 취득세가 추징된다는 납세안내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법률상 부당하거나 하자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조심 2015지1268, 2016.4.14., 같은 뜻임)고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국가유공자인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국가유공자라 하여 자동차세가 감면된 종전자동차를 60일 이내에 말소 또는 이전등록하지 않은 데 대하여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경형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자동차관리법제3조제1항에 따른 승용자동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자동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29조(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④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제17조에 따른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 나.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의2(국가유공자 등의 범위 등) ③ 법 제29조 제4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국가유공자등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국가유공자등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ㆍ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취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는 1대로 한정한다.
④ 법 제29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는 법 제29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국가유공자등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다른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종전의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8.8.8. 경형차량인 종전자동차를 공동등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67조 제1항의 경형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나) 청구인은 2018년 12월경 OOO이 종전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부과하자, 유선상으로 국가유공자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자동차세 담당자는 청구인이 국가유공자인 사실을 확인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제29조 제4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9.1.23.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하여 공동등록하고, 처분청에 지방세특례제한법제2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4항의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규정에 따라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를 대체취득한 후 자동차세가 감면된 종전자동차를 60일 이내에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추징대상이 된 것으로 보아 2019.6.10.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29조 제4항에서 국가유공자가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4항에서 “법 제29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는 법 제29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다른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종전의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등 판결, 같은 뜻임)고 하겠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종전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감면받았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29조 제4항에서 규정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해당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4항에 따라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하면서 종전자동차를 대체하여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이 건 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초 자동차세가 감면된 종전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19지1916, 2019.6.5., 같은 뜻임)고 하겠다. 또한, 취득세는 신고․납부 세목으로서 납세의무자 스스로 감면 여부와 추징 규정 등을 확인하여야 하는 조세로서 그에 대한 책임은 근본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것이라 하겠고, 처분청이 지방세 감면을 하면서 추징 내용 등에 대하여 별도로 안내하는 행위는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하는 부수행위에 불과하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추징과 관련하여 안내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과세관청의 귀책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의 과세처분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