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 주택용 건축물 155.49㎡ 및 그 부속토지(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19년도분 재산세(1기분)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금액 OOO원을 2019.7.9.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7.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의 2018년도 재산세(주택) 1기분은 OOO원이었으나, 2019년도 재산세(주택) 1기분은 OOO원으로 전년대비 OOO원(22.61%)이 인상되어 과도하며, 국민연금 수령액이 1년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약 5% 상승하므로 국민연금 수령액과 동일하게 재산세 인상률을 조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물가상승률은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의 직접적인 고려요소가 아니며, 재산세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므로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부동산의 적정가격을 고려하여 산정한 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였다.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을 일정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금전적으로 환산한 가액으로서 납세자 개개인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여 합리적인 평가요소인 시가표준액이 객관적인 재산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아 이를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으며, 처분청이 위 법령에서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쟁점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택의 2019년도분 재산세가 2018년도 대비 과다하게 증가(22.61%)하여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10조【과세표준】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제111조【세율】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주택
- 나. 그 밖의 주택 제114조【과세기준일】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2019년도 개별주택가격 OOO원에공정시장가액비율 100분의 60을 곱하여 2019년도 재산세(주택)의 과세표준을 OOO으로 산정한 후, 2019.7.9. 청구인에게 주택 1기분 재산세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2018년도 제1기분 재산세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2019년도 제1기분에 대한 쟁점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은 OOO으로 2018년도의 개별주택가격 OOO원에 비해 15,72% 상승하였고, 2019년도 주택 제1기분 재산세 등은 OOO으로 2018년도 주택 제1기분 재산세 등 OOO원에 비해 22.6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재산세 등이 전년 대비 과다하게 증가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재산세 등의 부과근거가 되는 관련 법령인 지방세법 제4조에서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주택의 경우 같은 법 제1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정시장가격비율 100분의 6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된 공시된 가액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면 위 법률의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여 정정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지방세법에 따라 쟁점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