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소유자인 000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을 한 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자인 000의 배우자로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소유자인 000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을 한 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자인 000의 배우자로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은 2019.7.9. 공동주택인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OOO에게 2019년도 제1기분 재산세 등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2) 쟁점부동산의 소유자 OOO의 배우자인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7.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은 2016.9.5.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2019.4.2. OOO에게 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