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경락을 원인으로 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취득이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9지2262 선고일 2019-10-23 조세심판원

[요지] 민사집행법제91조는 인수주의를 택하여 경락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매각부동산 위의 대항할 수 있는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 등을 인수하게 하는 등 전 소유자의 권리의 제한 및 하자를 승계하도록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매각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부동산 등에 설정된 담보권이 소멸하도록 규정하여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경매절차를 통한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을 원시취득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조심 2018지1096, 2018.11.2.,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 같은 뜻임).

[참조결정] 조심2018지1096 / 조심2018지030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4.3.12. OOO 외 8필지 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경락으로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16.12.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9.3.8.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을 경락받아 취득한 것은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1천분의 28)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4.30.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7.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대법원(대법원 2016.6.23. 선고 2016두34783 판결)은 수용재결을 통하여 취득한 부동산은 건물의 신축, 공유수면의 매립 등 과세객체가 새로이 생성되는 경우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전의 권리의 하자 및 제한을 승계하지 않으므로 원시취득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고, 행정자치부는 2016.12.27. 원시취득 관련 취득세 용어를 명확하게 지방세법을 개정하면서 2017.1.1. 이후 납세의무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위 법 시행 이전에 쟁점부동산을 경락받아 취득하였으므로 위 개정규정을 적용할 여지가 없으며,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경락받으면서 등기권리에 대한 사항은 모두 말소되었고 청구법인이 전소유자에게 있던 권리제한을 전혀 승계하지 않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은 전소유자의 권리에 기함이 없이 새로 발생한 제한 없는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이 명백하고 이는 승계취득과 원시취득을 구분 짓는 개념지표인, 전의 권리제한이나 하자를 승계하는지 여부에 있어 원시취득의 개념지표에 부합한다 할 것이어서,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원시취득 했다고 봄이 타당(조심 2018지309, 2018.5.16.)하므로, 청구법인이 4%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은 2.8%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하고 그 차액은 환급되어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민사집행법상 부동산 경매는 금전채권에 기초한 부동산의 강제집행과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사법절차로서 경매의 효과가 해당 담보권과 그 후순위 권리를 소멸시키더라도 해당 담보권에 대항할 수 있는 전세권, 지상권, 유치권 등의 권리는 승계될 수 있는 것이어서 경매로 인한 부동산의 취득이 ‘종전의 권리가 제한되거나 하자를 승계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고, 종전의 권리가 제한되고 하자를 승계하지 않기 때문에 원시취득에 해당되는 수용재결(대법원 2016.6.23. 선고, 2016두34783 판결)과 경매는 성격이 다르다. 대법원은 근저당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에 있어서 경락인은 담보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환가행위로 인하여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승계 취득하는 것(대법원 1991.4.23. 선고, 91다3703 판결 등)으로 판시하고 있으므로 경락으로 인한 취득은 승계취득으로 보아 해당 세율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종전부터 존재하던 쟁점부동산을 경락으로 취득한 것은 원시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경락을 원인으로 한 취득행위는 토지 자체의 소멸이 아닌 토지상 존재하는 권리의 소멸을 의미하는 것이다. 지방세법상 원시취득은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기존에 실재하지 않았던 과세물건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부여하는 점,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소유권 이전으로 표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경락에 의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은 원시취득이 아닌 승계취득에 해당되므로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에 의한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경락을 원인으로 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취득이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4.3.12. 쟁점부동산을 경락받아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9.3.8.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을 경락받아 취득한 것은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1천분의 28)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4.30. 이를 거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6조 및 제11조에서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에 대한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규정에 의한 원시취득인지 여부는 별도의 해석에 의하여야 하는데, 원시취득이란 어떤 권리가 타인의 권리에 기함이 없이 특정인에게 새로 발생하는 취득을 말하고, 승계취득이란 어떤 권리가 타인의 권리에 기하여 특정인에게 승계되어 이루어지는 취득을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이에 따르면 ‘경매’는 법원이 채권자 및 채무자를 위하여 소유자를 대신하여 부동산 등을 경쟁매각하여 주는 것으로 그 본질은 매매, 즉 유상승계취득에 해당하고, 그에 따라 민사집행법 제91조는 인수주의를 택하여 경락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매각부동산 위의 대항할 수 있는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 등을 인수하게 하는 등 전 소유자의 권리의 제한 및 하자를 승계하도록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매각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부동산 등에 설정된 담보권이 소멸하도록 규정하여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와 이 건과 같이 경매를 통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를 반드시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경매절차를 통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을 원시취득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8지1096, 2018.11.2.,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법(2016.12.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원시취득: 1천분의 28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30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2) 지방세법(2016.12.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3) 민사집행법 제91조(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 ②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③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

④ 제3항의 경우 외의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매수인이 인수한다. 다만, 그중 전세권의 경우에는 전세권자가 제88조에 따라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

⑤ 매수인은 유치권자(留置權者)에게 그 유치권(留置權)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5조(권리의 취득·소멸 및 제한) ①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사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사용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사용 기간 중에는 행사하지 못한다.

③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 인정된 권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멸되거나 그 행사가 정지되지 아니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