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 중 청구법인이 타인에게 사용허가를 하여 사용료를 받는 부분은 재산세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고, 나머지 부분은 재산세 비과세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사용료를 받지 않는 부분의 면적을 재조사하여 동 면적에 대한 재산세를 비과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요지] 쟁점토지 중 청구법인이 타인에게 사용허가를 하여 사용료를 받는 부분은 재산세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고, 나머지 부분은 재산세 비과세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사용료를 받지 않는 부분의 면적을 재조사하여 동 면적에 대한 재산세를 비과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시장이 2019.4.16. 청구법인에게 한 2014년도분부터 2018년도분까지의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OOO 합계OOO의 부과처분은, OOO외 12필지 중 유료로 사용되지 아니한 면적을 재조사하여 해당 재산세 등을 비과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이 재산세 등을 과세한 OOO외 12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OOO(1955년 준공된 농업용 저수지로 홍수위는 27.7 EL.m이고, 100년 홍수빈도에 대비한 저수시설임)를 구성하는 홍수면 부지로 이는 농어촌정비법제2조에 따른 저수지에 해당하고, 영농경작이 이루어지고 있을지라도 홍수에 대비하여 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의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본래의 목적인 유지(저수지)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매 3년마다 쟁점토지의 농지사용에 대한 허가를 갱신하고 있고, 저수지의 본래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다년생 초목의 식재 등을 엄격히 제한하며, 사용허가된 홍수면 부지를 농업생산기반시설로서 기능을 유지하도록 엄격히 관리하고 있는바, 쟁점토지는 홍수면 부지인 “유지”로 보아야 할 것이고, 경기도 세정과-11739(2012.5.22.)호 질의회신에서 임대기간 동안 일시적 다른 목적으로의 사용허가는 중첩적(수직적 경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해석한바 있다.
(2) 지방세법제109조 제3항의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토지는 일부에 경작이 이루어지는 것에 불과하고, 농어촌정비법제2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한 것으로 법 제2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4항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등에만 사용이 되고 있으며, 그 사용료도 극히 경미한 수준(생산물 시가의 100분의 10으로 연 사용료는 OOO이나 이 건 2018년 지방세 부과내역은 OOO이다)으로 이를 수익사업으로 간주할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는 비과세함이 타당하다.
(1) 지방세법 시행령제108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유지”란 농업용 및 발전용에 제공하는 댐・저수지・소류지와 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수와 늪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에서도 “유지”를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저수지·소류지·호수·연못 등의 토지와 연·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장기간 농지 및 일부 나대지로 사용하는 쟁점토지는 농업용에 공여하는 저수지로 보기 어렵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한 OOO 세정과 질의회신(지방세운영과-1709, 2012.6.1.) 사례는 수로를 복개하여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는 복개도로에 대한 해석사례로 실제로 수로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본래 목적을 유지하면서 복개 토지 위를 도로로 중첩적(수직적 경합)으로 사용되는 것을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해석한 사례에 해당되나, 쟁점토지는 본래의 목적인 유지(저수지) 형태 및 기능을 상실한 채 농지상태로 장기간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중첩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실제 영농목적으로만 사용되고 있어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보이고, 임대차계약을 맺고 유료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비과세 대상인 유지로도 볼 수 없으므로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제13조 제2항 제1의2호 규정에 의한 재산세 면제대상이 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에 따라 토지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더라도 과세기준일 현재 다른 목적에 사용하면 농업기반시설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처분청의 제출한 출장복명서 및 항공사진과 영농사용 임대차 계약서상에도 청구법인이 관리하는 농업기반시설 토지를 본래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영농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농업기반시설 토지 본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비과세 및 감면을 배제하고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OOO 외 20필지 125,028.7㎡에 대하여 구거 등이거나 농업촌정비법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에 따라 취득·소유하는 농업기반시설용 토지로 보아 재산세(토지분)를 비과세 또는 감면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토지 중 장기간 농지로 사용되거나 나대지 상태인 토지 24,251㎡에 대하여 비과세 및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2019.4.16. 청구법인에게 2014년도분부터 2018년도분까지의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처분청이 쟁점토지 등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OOO (라) 처분청은 출장복명서 및 위성사진을 제출하면서, 쟁점토지는 저수지 주변 토지로 일부가 농지로 사용되고 있고, 이는 일시적 사용이 아닌 장기간 사용되고 있다는 의견이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영농사용 임대차계약서에서, 청구법인이 관리하는 농업기반시설 토지를 벼농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109조 제3항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제3호 및 제5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 및 묘지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에서 법 제109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 및 묘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5호에서 유지(溜池)는 농업용 및 발전용에 제공하는 댐ㆍ저수지ㆍ소류지와 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수ㆍ늪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지방세특례제한법제13조 제2항에서 한국농어촌공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의2호에서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에 따라 취득ㆍ소유하는 농업기반시설용 토지와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토지는 저수지 홍수위 이하의 토지로서 농지로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저수지용 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대부분을 타인에게 사용허가를 하고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 중 사용료를 받고 있는 부분은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재산세 비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나 나머지 부분은 재산세 비과세대상인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토지 중 유료로 사용되는 부분이 정확히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재산세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3조 제2항 제1의2호에 따라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국가 등의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에 따라 취득·소유하는 농업기반시설용 토지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위 조항에 따른 재산세 면제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 중 청구법인이 타인에게 사용허가를 하여 사용료를 받는 부분은 재산세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고, 나머지 부분은 재산세 비과세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사용료를 받지 않는 부분의 면적을 재조사하여 동 면적에 대한 재산세를 비과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9조(비과세)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제3호 및 제5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 및 묘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비과세) ① 법 제109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 및 묘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5. 유지(溜池): 농업용 및 발전용에 제공하는 댐ㆍ저수지ㆍ소류지와 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수ㆍ늪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3조(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 관련 사업에 대한 감면) ② 한국농어촌공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1의2.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에 따라 취득ㆍ소유하는 농업기반시설용 토지와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재산세를 면제한다.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지목의 종류) ① 지목은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ㆍ광천지ㆍ염전ㆍ대(垈)ㆍ공장용지ㆍ학교용지ㆍ주차장ㆍ주유소용지ㆍ창고용지ㆍ도로ㆍ철도용지ㆍ제방(堤防)ㆍ하천ㆍ구거(溝渠)ㆍ유지(溜池)ㆍ양어장ㆍ수도용지ㆍ공원ㆍ체육용지ㆍ유원지ㆍ종교용지ㆍ사적지ㆍ묘지ㆍ잡종지로 구분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목의 구분 및 설정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지목의 구분) 법 제67조 제1항에 따른 지목의 구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9. 유지(溜池)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ㆍ저수지ㆍ소류지(沼溜地)ㆍ호수ㆍ연못 등의 토지와 연ㆍ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
(6) 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6. "농업생산기반시설”이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설치되거나 그 밖에 농지 보전이나 농업 생산에 이용되는 저수지, 양수장(揚水場), 관정(管井: 우물) 등 지하수 이용시설, 배수장, 취입보(取入洑), 용수로, 배수로, 유지(溜池: 웅덩이), 도로(농어촌도로 정비법제4조에 따른 농도(農道) 등 농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방조제, 제방(堤防: 둑) 등의 시설물 및 그 부대시설과 농수산물의 생산ㆍ가공ㆍ저장ㆍ유통시설 등 영농시설을 말한다. 제23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①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려 하거나 타인(他人)에게 사용하게 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한국농어촌공사인 경우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2조(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 ① 국가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법 제23조 제3항에 따른 사용료 징수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적용 대상이라도 경쟁입찰로 사용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낙찰금액으로 할 수 있다.
2.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사용하여 영농·포획·채취 등을 함으로써 생산물이 발생하는 경우: 생산물 시가(時價)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④ 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의 사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비
2.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개수·보수를 위한 비용
3.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손괴에 대비한 적립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