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장애인자동차를 등록한 후 1년 이내 부득이한 사유없이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9지2258 선고일 2019-10-3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의 자녀 000가 청구인과 공동으로 쟁점자동차를 취득․등록한 후 1년 이내인 2019.4.24. 임대주택 입주 등을 위하여 세대를 분가하면서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를 변경하였으나, 실제로는 종전 아파트에서 청구인과 함께 거주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자동차를 취득․등록한 후 1년 이내인 2019.4.24. 자녀 000와 세대를 분가한 사실이 주민등록표 등 공부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이 자녀 000와 세대를 분가한 것은 임대주택 입주 등 주거편의를 위한 것으로 해당 법령에서 열거하고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7지080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8.6.21. 자녀 OOO(지적장애 3급)와 공동으로 2018년식 OOO 자동차(차량번호 OOO 이하 “쟁점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하고 해당 승용차를 장애인용 차량으로 신청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자녀 OOO가 2019.4.24. OOO(이하 “종전 주소지”라 한다)에서 같은 아파트 같은 동 OOO(이하 “변경 주소지”라 한다)로 세대분가한 것을 확인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19.7.1.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추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6.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장애인인 자녀 OOO는 2018.6.21. 공동으로 쟁점자동차를 취득하고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자녀 OOO가 청구인과 공동으로 쟁점자동차를 취득ㆍ등록한 후 1년 이내인 2019.4.24. 임대주택 입주 등을 위하여 변경 주소지로 세대를 분가하였으나, 청구인과 자녀(OOO)는 실제 종전아파트에 거주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3항에서의 세대분가란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로 보는 것이 합당하고 부득이한 사유란 해당 규정에서 열거한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등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세대분가한 후 동일 공간에서 거주하였다는 것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고 쟁점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없이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보아 기면제한 취득세를 부과(추징)한 처분은 정당하다(조심 2017지804, 2018.1.24., 같은 뜻임).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장애인자동차를 등록한 후 1년 이내 부득이한 사유없이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녀 OOO는 2018.6.21. 공동명의로 쟁점자동차를 취득ㆍ등록하고 처분청에 해당 자동차를 장애인용 차량으로 감면신청하여 이 건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나) 청구인의 자녀 OOO는 2019.4.24. 변경 주소지로 세대를 분가하였다. (다) 처분청은 주민등록표를 통하여 청구인이 쟁점자동차를 취득ㆍ등록한 후 1년 이내에 자녀 OOO와 세대분가한 것을 확인한 후 2019.6.25. 청구인에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면제받은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에서 장애인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등으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3항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에서의 세대분가에 대한 판단기준은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로 보는 것이 합당하고, 부득이한 사유란 같은 규정에서 예시한 사망ㆍ혼인 등과 같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대법원 2007.4.26. 선고 2007두3299 판결, 같은 뜻임). (다) 청구인의 자녀 OOO가 청구인과 공동으로 쟁점자동차를 취득ㆍ등록한 후 1년 이내인 2019.4.24. 임대주택 입주 등을 위하여 세대를 분가하면서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를 변경하였으나, 실제로는 종전아파트에서 청구인과 함께 거주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자동차를 취득ㆍ등록한 후 1년 이내인 2019.4.24. 자녀 OOO와 세대를 분가한 사실이 주민등록표 등 공부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이 자녀 OOO와 세대를 분가한 것은 임대주택 입주 등 주거편의를 위한 것으로 해당 법령에서 열거하고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2019.4.24. 이후에 실제 자녀 OOO와 함께 거주하였음을 입증할만한 증빙을 제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부과(추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제29조 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 나.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 이 경우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구조를 변경한 승용자동차의 승차 정원은 구조변경 전의 승차 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중략)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중략)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