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5.9.1. OOO 토지 16,734.6㎡(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2016.2.19. 그 지상에 건축물 8,442.1㎡(지식산업센터,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하고, 이 건 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이 건 부동산을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 및 같은 법 부칙 제25조에 따른 산업단지 내에서 공장용 건축물을 신․증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고, 처분청은 같은 호 다목에 따라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감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 이 건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2019.4.5.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표2>와 같이 산출한 취득세 및 재산세 등 OOO원(가산세 OOO원을 포함하여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표1>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 현황 <표2>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등의 부과 현황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6.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태양광 사업과 관련된 중소벤처기업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2016.2.5. 태양광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OOO(청구법인의 계열사, 이하 “OOO”이라 한다)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OOO이 임대인의 지위에서 이 건 부동산을 태양광 사업 관련 중소벤처기업에게 무상으로 임대하여 해당 중소기업이 이를 지식산업센터 용도로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사실상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한 “공장용 건축물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에 해당된다고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OOO에게 임대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 건 부동산을 OOO에게 임대한 후 OOO이 이를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한다는 취지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을 신청하였고, 처분청도 사실상 청구법인의 임대차 방법을 인정하고 취득세 등을 면제한 후 이 건 부동산이 취득세 등의 부과 대상이라는 상급기관OOO의 시정 지시를 받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 무리는 아니라 할 것으로 청구법인에게는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3) 설령 가산세 부과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취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이는 무신고가산세(100분의 20)이 아닌 과소신고가산세(100분의 10) 대상에 해당된다.
(1) 청구법인은 중소기업자가 아닌 OOO과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한 후, OOO이 중소기업자에게 이를 임대하였으므로 청구법인과 OOO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수익과 비용을 공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중소기업자가 아닌 자에게 임대하였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정당하다.
(2)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며 법령의 부지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도 정당하다.
(3)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적법하게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후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취득세 부과대상이 되었음에도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법인이 산업단지 내에 소재한 이 건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③ 무신고 가산세가 아니라 과소신고 가산세 적용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5.8.10. 처분청으로부터 ‘OOO 일반산업단지’에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는 승인을 받은 후, 2015.9.1. 이 건 토지 16,734.6㎡를 취득하고,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으며, 그 당시 청구법인이 제출한 취득세 감면신청서에는 “지식산업센터(임대)”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16.2.19. 이 건 건축물 8,442.1㎡를 신축한 후, 이 건 토지와 같은 취지로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다) 청구법인과 임차인 OOO은 2016.2.5.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기간을 2016.3.1.부터 2018.2.28.까지로, 월 임대료를 OOO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당시 OOO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2016.2.24. OOO이 신청한 지식산업센터(이 건 부동산) 입주자 모집 공고(안)을 승인(OOO)하였고, 이에 따라 OOO은 이 건 부동산의 입주자(태양광 관련 중소벤처기업)를 모집한 후 이 건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여 현재 중소기업이 지식산업센터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한 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2019.4.5.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에 무신고 가산세(본세의 100분의 20)을 합한 금액과 감면분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 및 같은 법 부칙 제25조에서 산업단지 내에서 공장용 건축물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관계법령에서 ‘직접 사용’이란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임대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의 입주를 촉진하고, 그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도 이를 취득세 면제대상에 포함하고 있는 것인 바, 위의 조항은 다른 감면 규정 보다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중소기업자가 아닌 OOO에게 임대한 사실은 다툼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비록 OOO이 이 건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다시 임대하여 중소기업자가 해당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건 부동산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2호에서 규정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과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감면한 재산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2017.12.30. 법률 제1533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에지방세기본법제53조부터 제55조까지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기본법제57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취득세는 이른바 신고·납부 확정방식의 지방세로서 납세자가 스스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확정하여 법정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점,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신고ㆍ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그 의무를 위반하면 정당한 사유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히 부과되는 것인 점, (2)에서 살펴보았듯이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2016.3.1. OOO에게 임대하여 면제받은 취득세 등의 추징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그 추징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의 규정을 오인하였거나 확대하여 해석함에 따라 면제받은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이라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는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4) 끝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제20조 제3항에서 취득세를 경감 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기본법제53조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4조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보다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취득세를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경감 받은 세액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여야만 이를 정상적인 신고 행위로 보는 것인 점, 이 건 부동산은 OOO이 사실상 임차를 시작한 날(2016.3.1.)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전환되었다고 할 것이나 청구법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이 부과되기 전까지 처분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거나 면제받은 취득세 등을 납부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 또한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 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대상 지역 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2. 경감 내용
- 가.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 다. 가목의 부동산에 대한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부칙(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제25조[산업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경감세율 특례] 제7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와 2015년 12월 31일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제78조제4항 제1호의 대상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공장용 건축물(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또는 대수선 하려는 자가 제78조 제4항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 법 개정 법률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법률을 적용한다.
(2)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 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3) 지방세기본법 제53조[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4조[과소신고가산세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보다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이하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초과환급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환급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