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5.11.5. OOO(이하 “이 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지구 내 A4-1 토지 29,735.9㎡를, 2016.6.23. 같은 지구 내 A2-1 토지 36,839.9㎡(A4-1 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9.2.1. 이 건 토지는 이 건 개발사업의 환지처분 공고일 이전에 이 건 개발사업의 시행자인 OOO(이하 “이 건 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취득한 체비지로서, 청구법인이 취득한 날(환지처분일의 다음 날)에는 기존의 권리․의무가 모두 소멸되어 사실상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율은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1천분의 28)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3.26.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6.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원시취득은 어떤 권리가 타인의 권리에 기함이 없이 특정인에게 새로 발생하는 것으로,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을 구별 짓는 가장 큰 차이는 승계취득의 경우 해당 부동산에 담보된 권리의 제한 및 하자를 그 취득자가 승계하나 원시취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 것임을 고려할 때, 지방세법령상 원시취득을 건물의 신축, 공유수면의 매립 또는 개간 등 과세객체가 새로이 생성되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 이상,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을 구별 짓는 중요한 개념 표지에 따라 원시취득에 해당된다고 볼 수밖에 없다할 것(대법원 2016.6.23. 선고 2016두34783 판결)이고, 체비지인 이 건 토지의 경우도시개발법등 관련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존재하던 권리 등은 환지처분을 공고한 날이 끝나는 대로 소멸되었는바, 청구법인이 이 건 조합으로부터 환지처분 공고일 이전에 취득한 이 건 토지는 청구법인이 원시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된다. (2)도시개발법제42조 제5항 단서에서 매수인은 체비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체비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등기 절차에 관한 것으로 대법원은 토지수용에 따른 등기가 소유권보존등기가 아닌 소유권이전등기의 형식으로 경료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등기 형식과 관계없이 수용에 의한 토지취득도 원시취득에 해당한고 판시(대법원 2016.6.23. 선고 2016두34783 판결)하고 있음을 볼 때,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사업시행자로부터 승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원시 취득한 것이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도시개발법제42조 제5항에서 체비지는 시행자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하되 제36조 제4항에 따라 이미 처분된 체비지는 그 체비지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사업시행자로부터 체비지를 취득하는 것은 그 소유권을 이전받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승계취득에 해당하는 점, 이 건 조합이 원시취득자의 지위에서 이 건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점, 청구법인은 이 건 조합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점, 원시취득은 기존에 없던 것을 새로이 취득하는 것인 반면 승계취득은 이미 존재하는 것을 이전받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승계취득한 것이라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원시취득의 방법으로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조합은 2014년 11월 경 OOO외 741,806㎡를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방식으로 개발하는 이 건 개발사업의 부지 조성공사를 착공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5.11.5., 2016.6.23. 2회에 걸쳐 이 건 조합으로부터 체비지인 이 건 토지를 OOO원에 취득한 후, 2015.12.24., 2016.8.18.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2017.12.15. 이 건 개발사업의 환지처분 공고를 하였다. (다) 이 건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이 건 조합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2017.12.21.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2018.2.8. 매매를 원인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2)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원시취득의 경우에는 1천분의 28을 취득세율로, 같은 항 제7호 나목에서 무상취득 또는 원시 취득 등에 해당되지 않는 것(농지 제외)에 대하여는 1천분의 40을 취득세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도시개발법제42조 제5항에서 체비지는 사업시행자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이미 처분된 체비지는 그 체비지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개발사업과 같은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은 개발사업지구 내 종전 토지의 소유자가 그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넘겨주고 그 대가(보충금 포함)로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통하여 조성한 토지를 넘겨받는 것으로 이는 전형적인 승계취득에 해당하는 점, 체비지는도시개발법제36조 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처분하는 토지로서 소유권의 이전이라는 측면에서 종전토지의 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토지와 다를 것이 없는 점, 일반적으로 원시취득의 경우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데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이 건 조합으로부터 취득한 후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이 건 조합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청구법인이 순차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만일 소유권보존등기 후 이 건 토지에 대하여 권리의 제한이나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이는 그대로 청구법인에게 승계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유상으로 승계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원시취득: 1천분의 28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30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2) 도시개발법 제34조[체비지]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ㆍ정관ㆍ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으며, 그 중 일부를 체비지로 정하여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제36조[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과] ①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의 토지의 소유자와 임차권자등은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환지 예정지나 해당 부분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종전의 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② 시행자는 제35조제1항에 따라 환지 예정지를 지정한 경우에 해당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익하는 데에 장애가 될 물건이 그 토지에 있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 토지의 사용 또는 수익을 시작할 날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제2항에 따라 그 토지의 사용 또는 수익을 시작하는 경우에 해당 환지 예정지의 종전의 소유자 또는 임차권자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으며 제1항에 따른 권리의 행사를 방해할 수 없다.
④ 시행자는 제34조에 따른 체비지의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이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⑤ 임차권등의 목적인 토지에 관하여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 임대료ㆍ지료(地料), 그 밖의 사용료 등의 증감(增減)이나 권리의 포기 등에 관하여는 제48조와 제49조를 준용한다. 제42조[환지처분의 효과] ① 환지 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며,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⑤ 제34조에 따른 체비지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각각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만, 제36조제4항에 따라 이미 처분된 체비지는 그 체비지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