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당초 분리과세 하였다가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여 5년치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9지2251 선고일 2019-12-24 조세심판원

[요지]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9항에서 같은 조 제2항 제5호 각목에서 규정하는 임야는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1월 1일 이후에 해당 목장용지 및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1998.9.25. 이 건 부동산을 OOO으로부터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부동산은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5지014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서울특별시장의 지도점검 결과에서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 임야 중 1998.9.25. 증여로 취득한 지분 244,566분의 54,348(이하 “이 건 부동산 ”이라 합니다.)이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2019.5.10. 청구인에게 2014년~2018년도 재산세(토지)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6.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부동산은 1971년 3월에 개발제한구역 및 공원용지로 묶여 48년간 재산권 행사가 전혀 불가능한 토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50여년간 재산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여 왔는데,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투기 목적으로 매입한 것도 아님에도 부득이한 사정으로 1998.9.25. 가족 간 지분을 증여한 부분에 대해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고율의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고, 설령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이 결정하여 고지하는 정부부과세목이라는 재산세의 과세 성격 상 이후 과세 분부터 정확한 과세를 하여야 하고, 과거 잘못 고지된 부분을 5년이 지난 지금 추징하는 것은 그 동안 세율을 잘못 계산한 세무공무원의 책임을 납세자에게 전가하는 불합리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처분청이 잘못 부과하였음으로 추후부터 정확한 과세를 하여야 함에도 5년간의 재산세를 한 번에 추징 과세한 조치는 불합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9항에서 제2항 제5호 각 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리과세대상 임야는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1998.9.25. 증여로 취득하였는바,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취득 이후 1999년부터 2018년까지 계속하여 재산세가 과소부과되어 왔음이 확인되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2014년~2018년도 정당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추가납부세액을 부과한 것이다. 이는 과세권자의 착오로 과소부과한 것이나,지방세법제115조 제2항에서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로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14조와 지방세기본법제38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2호에서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이 과세기준일로 일반적인 경우 이날부터 5년 이내에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1999~2013년도분은 부과제척기간 만료로 인하여 부과권이 소멸되어 과세할 수 없으나, 2014~2018년도분은 부과제척기간 내에 있어 부과할 수 있음에 따라 잘못 과세한 부분을 바로 잡는 정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당초 분리과세 하였다가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여 5년치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8. 재산세: 과세기준일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 또는 감면받은 경우: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7년. 다만, 다음 각 목에 따른 취득으로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년으로 한다.

  • 가. 상속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 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명의신탁약정으로 실권리자가 사실상 취득하는 경우
  • 다. 타인의 명의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였지만 해당 주식 또는 지분의 실권리자인 자가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어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

3. 그 밖의 경우: 5년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9조(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3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의 경우: 해당 지방세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 날. 이 경우 예정신고기한, 중간예납기한 및 수정신고기한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제1호에 따른 지방세 외의 지방세의 경우: 해당 지방세의 납세의무성립일

(3)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제115조(납기) ① 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4)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②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임야를 말한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

  • 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임야

⑨ 제1항 제2호 라목ㆍ바목 및 제2항 제4호ㆍ제6호에 따른 농지와 임야는 1990년 5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6월 1일 이후에 해당 농지 또는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제1항 제3호에 따른 목장용지 중 도시지역의 목장용지 및 제2항 제5호 각 목에서 규정하는 임야는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1월 1일 이후에 해당 목장용지 및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1998.9.25. 이 건 부동산을 OOO으로부터 증여로 취득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9년 4월 서울특별시장의 지도점검에서 이 건 부동산이 취득 이후 분리과세대상으로 과소부과되었음을 지적받고 이를 시정조치 하도록 통보 받았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1989.12.31.이전부터 소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과제척이 경과하지 아니한 2014~2018년도 재산세(토지) 등 합계 OOO원을 아래 <표>와 같이 부과․고지하였다. <표> 연도별 과세내역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이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지난 5년간의 재산세를 일시에 수시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9항에서 같은 조 제2항 제5호 각 목에서 규정하는 임야는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1월 1일 이후에 해당 목장용지 및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1998.9.25. 이 건 부동산을 OOO으로부터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부동산은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지방세법제11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재산세(토지)의 납기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기본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부터 5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비록 처분청이 2014년~2018년도분 재산세(토지)를 부과하면서 이를 분리과세대상으로 오인하여 과소부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과세기간의 재산세를 수시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인 점(조심 2015지143, 2015.4.23. 외 다수,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