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시장이 2019.2.12.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 및 2014년도분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4.2.19. 등에 OOO 일대 토지 958,586㎡(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OOO(이하 “이 건 골프장”이라 한다) 조성사업을 준공하여 동 토지의 지목을 임야 등에서 체육시설용지 등으로 변경하였고, 위 토지상에 건축물 3,535.67㎡(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공무원 후생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 및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등과 2014년분 재산세 등을 각각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에게 이 건 골프장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한 후,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 및 건축물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호에 따른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2019.2.12. 청구법인에게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 및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 및 2014년도분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3.15. 이의신청을 거쳐 2019.7.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공무원연금법 제4조에 따라 국가로부터 퇴직공무원 등에 대한 연금의 지급과 전․현직 공무원의 후생복지사업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고 위 후생복지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 건 골프장을 조성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4년부터 OOO에게 이 건 골프장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고 일반인도 이용하고 있으므로 이 건 골프장을 직접 사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OOO는 청구법인으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골프장 영업, 시설관리 등의 단순 업무만을 수행하는 것에 불과하고, 이 건 골프장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예산편성, 회계결산 및 감사 등 실질적인 운영을 청구법인이 직접 하고 있으며, 우선적으로 전․현직공무원 및 그 가족에 대하여 일반인 대비 35% 할인된 요금을 적용하고, 나머지 일반인에게는 타 골프장과 유사한 수준의 이용료를 받아 이 건 골프장 유지보수 비용, 적자보전, 후생복지사업 재원 마련 등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이 건 골프장을 공무원 후생복지사업의 용도에 맞게 직접 사용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에게 이 건 골프장의 운영을 위탁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8조 제1항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OOO에게 단순 영업ㆍ관리업무만을 위탁하였을 뿐 실질적인 관리ㆍ감독은 청구법인이 하고 있고, 이용요금도 공무원에게는 저렴하게 받고 있으므로 이 건 골프장을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OOO가 체결한 위․수탁계약서, 이 건 골프장 홈페이지 등을 보면, 청구법인은 OOO에게 사업운영계획의 수립, 예산편성 및 집행, 세무·회계 관련업무, 영업전략 수립, 판촉홍보 및 예약관리 등 영업업무, 전산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목적물 관리운영, 점검 및 유지보수, 임대업장과 위탁업체·청소경비용역 등 용역업체 선정 및 관리감독 업무 등 골프장 관리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OOO가 직접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현직 공무원 외에도 일반인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이 건 골프장을 전․현직 공무원들의 후생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이 건 골프장을 공무원 후생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공무원연금법 제16조, 제74조 등에 따라 전․현직 공무원 및 그 가족의 후생복지 등을 위해 이 건 골프장, OOO 등을 소유하고 있으며,OOO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위탁받아 이들 골프장을 운영․관리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이 2013년 9월에 작성한 시설사업장 운영 위․수탁 용역 과업내용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대외적인 법률사항을 본인 명의로 하며, 이 건 골프장의 사업계획, 예산편성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고, 위 업무를 위탁하면서 수탁운영자를 대상으로 시설운영 전반에 대한 직무, 회계감사, 시설점검 등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OOO(다) 용역계약 특수조건을 보면, 청구법인은 이 건 골프장과 그 부수시설에 대하여 OOO에게 OOO 사업운영계획 수립, 예산편성 및 집행, 세무, 회계 등의 업무, 영업전략 수립, 판촉ㆍ홍보 및 예약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한 것으로 나타난다. 위탁업무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라) 청구법인은 본인 주관하에 OOO를 직접 관리․감독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1. 청구법인의 2014회계연도의 재무상태표를 보면, 청구법인의 총 사업비용은 OOO(100%)이며, 이 중 용역비는 OOO(쟁점수탁법인 위탁료, 15.83%), 시설유지비는 OOO(38.3%), 식음료 재료비는 OOO(5.3%), 공과금은 OOO(세금, 보험료, 전기수도료 등 2.88%), 그 외 비용은 OOO(37.69%)인 것으로 나타나고, 사업수익은 OOO(100%)으로, 이 중 골프시설이용료는 OOO(입장료, 87%), 상품판매대금은 OOO(판매시설, 5.62%), 식음료판매대금은 OOO(식당, 6.5%), 기타 후생시설운영수익은 OOO(0.66%)인 것으로, 그 외 수익은 OOO(0.22%)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의 회계장부(수입정산결의서)를 보면, 주식회사 OOO드는 2014.10.26. 이 건 골프장에서 현금 OOO, 그 외 신용카드 수입인 골프시설이용료(입장료) OOO, 상품판매대금 OOO, 골프용품대여료 OOO, 카트대여료 OOO, 식료판매대금 OOO, 음료판매대금 OOO, 부가가치세 OOO 합계 OOO의 수입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며, 같은 날 청구법인은 위 수입금액을 기금운영회계 항목으로 하여 기장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의 회계별 수입지출금의 자금흐름도 현황자료를 보면, 이 건 골프장 매출수입금에 대한 회계는 청구법인 시설사업특별회계에 귀속되며 이 건 골프장을 위탁․운영하는 OOO는 이 건 골프장에서 발생하는 매출수입금에 대하여 당일 결산을 하여 같은 날 청구법인의 기금운영회계 총괄계좌로 입금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따라 OOO는 2014.10.26. 이 건 골프장에서 발생한 매출수입금 중 현금 OOO에 대하여 위와 같은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청구법인이 관리하는 계좌(OOO 예금주 청구법인)로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며, 그 외 카드매출과 관련한 매출수입금은 해당 카드사에서 현금으로 쟁점수탁법인 계좌로 입금되는 즉시 위와 같은 회계처리 기준에 따르는 것으로 나타난다.
4. OOO는 2014.1.16. 청구법인에게 이 건 골프장에 대한 2014년 1월분 위탁관리수수료 OOO의 지급을 요청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2014.1.17. OOO에게 위 위탁수수료를 지급OOO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 건 골프장에 대한 예산안이 최종 확정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OOO는 골프장 매출예상 등의 순익예산, 시설유지비․인건비 등의 비용예산, 이 건 골프장 시설 등에 대한 감가상각비 등의 자료를 로우테이터(엑셀) 형식으로 그 초안을 청구법인에게 제출하면 청구법인에서 자체예산안을 마련한 후, 공무원연금기금운용 등의 업무를 위탁한 국가(인사혁신처, 기획재정부)의 심의를 거쳐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의결․확정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법인이 처분청(도시개발과장), OOO유역환경청장에게 통보한 공문을 보면, 청구법인은 2014.6.24. 이 건 골프장 조성공사에 따른 소하천 유실방지와 관련하여 공사진행이 불가하다는 내용으로, 2014.8.12. 이 건 골프장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원 방지를 위한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는 내용으로 처분청에 각각 회신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법인이 작성한 문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2014.2.21. OOO에게 고객서비스 품질을 향상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을 통보하였고, 청구법인 직원 OOO은 2014.8.25.부터 2014.8.29.까지 이 건 골프장 시설물 하자보수를 위하여 현지에 출장한 것으로, 2014.12.8. OOO에게 2014년 11월에 실시한 시설사업장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주변 소화기 설치, 배선정리 등의 조치결과를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이 2014년 5월에 작성한 “OOO골프장 영업계획” 보고서와 이 건 골프장 홈페이지를 보면, 이 건 골프장의 이용요금이 OOO는 일반인은 주변 골프장 대비 90% 수준인 주중 OOO, 주말 OOO, 공무원은 일반인 요금 대비 35% 저렴한 수준인 주중 OOO, 주말 OOO이며, 골프텔은 2인 기준 일반인은 OOO, 공무원은 OOO이고, 배정기준은 주중은 연금수급자, 일반인 단체팀 위주로 배정하되 주말은 공무원 및 연금수급자를 우선 배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에게 이 건 골프장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한 후,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 및 건축물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호에 따른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2019.2.12.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 및 2014년도분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24조 제2항에서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이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공무원연금법제16조 제4호 및 제5호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연급법 제16조에서 공단은 다음의 사업을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서 공무원 후생복지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74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후생복지사업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에서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항에서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 및 건축물을 공무원 후생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이라는 의견이나, 공무원 및 연금수급자는 이 건 골프장을 일반인에 비하여 우선하여 이용할 수 있고 공무원 등은 이 건 골프장을 이용하면서 일반인에 비하여 35% 저렴한 이용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이 건 골프장의 수익은 청구법인의 회계로 귀속되므로 이 건 골프장용 토지 및 건축물은 공무원 후생복지사업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골프장은 청구법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고 위수탁계약서에 의하더라도 이 건 골프장의 영업, 인․허가, 계약 등은 청구법인 명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건 골프장의 총매출금은 청구법인에게 귀속되고 OOO는 이 중 일정액의 용역비 등만 지급받고 있으며 용역비 등 비용을 제외한 수익도 청구법인에게 귀속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이 건 골프장의 운영 일부를 OOO에게 위탁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골프장을 단순히 임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건 골프장의 운영수익이 OOO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 건 골프장의 법률상 사실상 운영자는 최종 수익이 귀속되는 청구법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법인의 예산은 청구법인의 예산안 편성, 공무원연금기금운용 등의 업무를 위탁한 정부(인사혁신처, 기획재정부)의 심의를 거쳐 국회 제출, 국회의 의결 순으로 확정되는바, 이 건 골프장의 운영수익이 귀속되지 아니하는 OOO가 청구법인의 예산 중 용역비 등 일부만을 수령한다고 하여 이 건 골프장을 본인이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이 건 골프장을 공무원 후생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여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24조(연금공단 등에 대한 감면) ②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이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1. 공무원연금법제16조 제4호 및 제5호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한다.
2. 공무원연금법제16조 제3호 및 제6호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공무원연금법(2014.1.17. 법률 제11894호로 개정된 것) 제4조(공무원연금공단의 설립) 인사혁신처장의 권한 및 업무를 위탁받아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16조(공단의 사업) 공단은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급여의 지급
2. 기여금, 부담금, 그 밖의 비용의 징수
3. 공무원연금기금을 불리기 위한 사업
4.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5. 주택의 건설·공급·임대 또는 택지의 취득
6. 그 밖에 안전행정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제7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공단이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한다.
1. 기금증식과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재산취득
2. 금융기관에 예입
3. 재정자금에 예탁
4.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5. 공무원 또는 공무원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에 대한 대부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또는 공무원후생복지사업
(3)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 증식사업 및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① 법 제77조 제2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증식사업 또는 공무원 후생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기금 증식사업
2. 후생복지사업
- 가. 공무원을 위한 주택의 건설·취득·분양 및 임대사업
- 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체육시설업
- 다.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
- 라.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병원·휴양시설·요양시설·수련시설의 운영 및 장사 관련 사업, 매점과 그 밖의 후생복지사업
- 마. 공무원의 노후설계를 위한 상담·교육 및 사회적 기여를 위한 사회참여활동 지원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