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산정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9지2242 선고일 2020-05-12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잘못되었다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도로 이의신청 등을 하여 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쟁점토지에 대하여 달리 변경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2018년도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정당(조심 2017지204, 2017.3.30., 같은 뜻임)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7지020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8.12.14. OOO 토지 527㎡ 및 OOO 토지 863㎡(공부상 지목: 답,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상에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지상 2층 연면적 461.24㎡,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취득함에 따라 2019.2.14. 아래 <표1>과 같이 지목변경(답 → 대지) 전·후의 개별공시지가 변동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차액인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표1>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 전·후의 개별공시지가 현황
  • 나. 청구인은 2019.2.22. 이 건 토지 중 OOO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한 2018년도 개별공시지가의 상향 조정(당초: OOO)을 요구하며, 지목변경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4.18. 이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7.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근린생활시설인 이 건 건축물의 신축에 따라 지목변경된 이 건 토지가 지적공부상은 2필지이나 서로 연접하여 있고 동일한 소유자가 지목변경 전부터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2012년도에 처분청이 시행한 토지 수용 당시 쟁점토지가 분할되기 전의 OOO 토지에 대한 보상금액을 더 높은 금액으로 평가하였는바,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연접한 OOO 토지와 같은 등급인 OOO으로 판단하여야 함에도 OOO으로 공시된 것을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에 그대로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은 지목변경 공사착공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에서 지목변경 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의 차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바, 쟁점토지 상에 이 건 건축물에 대한 건축공사를 착공(2018.6.19.)할 당시 공시된 개별공시가격은 OOO인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토지의 2018년도 개별공시지가가 잘못 산정되었다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도로 이의신청 등을 하여야 하고,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에서 적법하게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여부를 다툴 수는 없는 이상, 청구인이 지목변경 전·후의 개별공시지가 차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산정이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④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제10조(과세표준)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7조(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 법 제10조 제3항 전단에 따른 과세표준 중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 다만, 제18조 제3항에 따른 판결문 또는 법인장부로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

1. 지목변경 이후의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해당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이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일 전인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

2.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 공사착공일 현재 공시된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⑩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토지의 지목변경일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3)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세ㆍ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2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을 결정ㆍ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①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ㆍ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0조에 따라 해당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이 건 토지에 대한 2015년도부터 2019년도까지의 개별공시지가 변동내역은 아래 <표2>과 같다. <표2> 이 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변동내역 (나) 청구인은 2018.4.30. 이 건 토지 상에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를 받아 2018.6.19.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2018.12.14.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처분청(토지정보과)은 이 건 건축물이 신축되어 이 건 토지의 지목이 “답”에서 “대지”로 변경됨에 따라 지목변경 후의 개별공시지가를 <표1>과 같이 산정하였고, 그에 따라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 후 시가표준액과 지목변경 전 시가표준액의 차액인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9.2.22. 쟁점토지에 대한 2018년도 개별공시지가의 상향 조정(당초 OOO → OOO)을 요구하며 지목변경 취득세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당초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의 변동이 없으므로 거부처분을 하였다. (마) 처분청(세무과)은 청구인의 심판청구 후인 2019.7.10. 쟁점토지의 2018년도 개별공시지가에 정정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토지정보과에 확인하였고, 토지정보과는 2019.7.17. 농경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대한 확정성이 결여되고, 일단지의 범위를 판정하기 곤란하여 일단지의 조사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 선정 및 토지특성 조사가 적정한 것이라고 회신을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7조 제4항 및 제10조 제3항에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은 지목변경 공사착공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에서 지목변경 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의 차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ㆍ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건축물을 준공하기 전에 쟁점토지에 대하여 결정·공시된 2018년도 개별공시지가가 OOO인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잘못되었다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도로 이의신청 등을 하여 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쟁점토지에 대하여 달리 변경된 사실이 없으며, 처분청이 심판청구 후인 2019.7.10. 쟁점토지의 2018년도 개별공시지가에 정정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토지정보과에 확인한 결과,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 선정 및 토지특성 조사가 적정한 것이라고 회신을 받았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2018년도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정당하다(조심 2017지204, 2017.3.30., 같은 뜻임)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