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OOO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건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로서 2015.5.8.부터 2017.6.9.까지의 기간 동안에 이 건 사업구역 내OOO외 424필지 토지 567,368㎡(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하고, 2015.5.13.부터 2017.6.12.까지의 기간 중에 취득세 등 합계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9.1.25. 이 건 토지 중OOO 외 358필지 토지 171,830㎡(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는 처분청에 기부채납을 하고자 취득한 토지로서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므로 그 취득가액OOO원에 대한 취득세 등 합계OOO원은 환급되어야 하며, 이 건 토지 중OOO 외 79필지 토지 91,438㎡(이하 “쟁점2토지”라 하며, 쟁점1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토지에 해당하므로 그 취득가액OOO원에 대한 취득세 등 합계OOO원이 환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아래 <표>와 같이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3.22. 청구법인에게 거부통지를 하였다. OOO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6.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이 건 도시개발사업에 따른OOO 고시 제2009-459호(2009.12.4.)의 “OOO 도시개발구역지정․개발계획 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 내용에서 쟁점1토지가 청구법인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전부터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기반시설의 면적 및 주 지번 위치가 표로 작성되어 있고, 토지이용계획(안)에 이미 지도로 명확히 표시되어 있어서 공공시설용지의 위치와 면적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었고, 이 건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에 의거하여 진행되는 사업으로 같은 법 제66조에 공공시설은 관리할 행정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는 조항이 있어 기부채납에 대한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행정관청과의 사이에 기부채납에 관한 협의를 진행해 왔던 종전 사업자로부터 지위를 이전받아 기부채납 대상 토지를 취득한 점, 실시계획 인가 전에 토지 매수가 불가피하였고, 향후 기부채납을 이행할 예정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기부채납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어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위치나 면적이 특정된 상황에서 쟁점1토지를 취득한 것이므로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
(2) 도시개발사업에서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착공하기 위해서는 시차를 두고 순차적으로 토지 매입을 하게 되고, 거액의 자금조달, 매도인들과의 이해관계 조정, 각종 인·허가 절차 등을 거쳐야 하며, 사업부지의 각 토지별 용도가 확정되기 전부터 사업시행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여 이 건 사업의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고, 조만간 임대용 공동주택을 착공할 예정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2토지 취득 후 2년 내 임대주택을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3) 청구법인은 2015.5.20. 처분청에 보상계약 토지의 소유권이전 등기를 위해 취득세 등을 우선 납부하고, 실시계획 인가 후 토지의 위치 및 용도 확정 시 임대주택 용지와 기부채납 대상 토지에 대해 면적에 따라 정산 환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같은 날 문서(택지조성과-3323호, 이하 “이 건 문서”라 한다)를 통해 이 건 사업은 구역계획 변경과 개발계획 변경이 진행되어야 하고 실시계획 인가 후 임대주택 용지와 기부채납 토지에 대한 감면 사항을 확정할 수 있으며,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하므로 우선 취득세 납부 및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후 임대주택건설 사업승인과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이 인가되면 필지별로 정산한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는바, 처분청이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후 기부채납 토지와 임대주택용지 등으로 분류되어 필지별 면제, 감면, 미부과 사항을 확정할 수 있으므로 임대주택의 사업승인 또는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이 인가되면 정산 처리할 계획이라고 한 것은 정산 약속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쟁점토지 취득 시점의 문제, 공사 미착공 등의 사실을 가지고 청구법인의 취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1)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기부채납이라 함은 기부자가 그의 소유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으로 증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승낙하는 채납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증여계약(대법원 1996.11.8. 선고 96다20581 판결, 같은 뜻임)을 의미한다 할 것으로, 이 건과 같이 기부채납 조건이 있는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관하여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등 비과세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그 토지 취득 이전에 이미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용지의 위치나 면적이 구체적으로 특정되고, 사업시행자와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기부채납에 관한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상기 규정에 의한 비과세를 적용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먼저, 쟁점① 토지가 취득 당시에 처분청에 무상 귀속되는 것으로서 그 지번이나 면적이 특정되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보면, 쟁점1토지가 포함된OOO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당초OOO에서 2014.1.14. 청구법인으로 변경․지정되었는데, 청구법인이 쟁점1토지를 취득(2015.5.8.〜2017.6.9.)하기 전인 2009.12.4. OOO 도시개발구역지정․개발계획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에는 2018.6.8.OOO가 인가·고시한 도시개발사업 구역․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의 내용처럼 지번, 면적이 구체적으로 특정된 것이 아닌, 그 지번의 표시가OOO 일원 등의 형식으로 포괄적 표시된 사실이 나타나고, 대상면적도 지번별로 특정되어 있지 않았으며, 지형도면에도 사업지구의 외곽 경계만 표시되어 있을 뿐 세부적인 사업구역이 표시되어 있지도 않았으므로 쟁점1토지 취득 당시에 기부채납 대상이 되는 토지로서 그 위치나 면적이 특정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OOO가 도시개발사업 구역․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을 인가·고시한 2018.6.8.에서야 지방에 무상 귀속되는 기부채납 대상으로서 쟁점1토지의 위치나 면적이 특정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기부채납 의사의 합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보면, 종전 사업시행자인OOO가 사업시행자의 개발계획(안)에 의하여 2009.12.4. 도시개발구역지정․개발계획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가 결정·고시였다 하더라도, 이는 사업시행자가 조성사업의 시행자로서 단지조성 및 기반시설을 설치한다는 내용의 제안에 대해 용도지역별로 정비기반시설을 포괄적으로 구분하여 결정·고시한 것일 뿐이므로, 이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쟁점① 토지의 지번 및 면적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기부의 의사를 표시하고 처분청이 이를 승낙하는 채납의 의사표시를 하는 등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2009.12.4. 도시개발구역지정․개발계획 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용지의 위치나 면적이 특정되고 기부채납의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고, 기부채납 조건이 있는 실시계획 인가·고시 시점인 2018.6.8.에 이르러서야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용지의 위치나 면적이 구체적으로 특정되고, 기부채납을 하도록 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1토지가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말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그 단서 규정에서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정당한 사유'란 그 취득 토지를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토지를 해당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위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토지 취득자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7.6.27. 선고 96누16810 판결 등 참조)고 하겠는바, 청구 주장과 같이 도시개발사업 공사를 시행하면서 사업시행자의 자금사정이라든지 토지 매입을 하면서 시차를 두고 순차적으로 매입하는 것 등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청구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유가 아니라 청구법인 자체의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2토지를 2015년까지 전체 면적의 80% 이상 이미 취득하고 나머지 20%는 2017.6.9.까지 취득을 모두 완료한 점, 토지 매도인들과의 사이에 발생한 이해관계에 관하여 객관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제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쟁점② 토지에 주택건설과 관련하여 특별히 민원이 제기된 바도 없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② 토지상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해 2018.6.4.에서야 교통영향평가 심의요청을 하고 2018.9.17. 건축위원회 심의신청을 한 점, 2018.7.13.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하여 2019.2.15.과 2019.3.25.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고 현재까지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의 주장과 다르게 2년 이내에 공동주택 착공이 불가능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업 시행을 위해 정상적이고 진지한 노력을 다하지도 않았으므로 쟁점2토지 취득 후 2년 내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일반적으로 조세법률 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①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②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③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④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 그리고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세무공무원에 의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이루어짐을 요하나, 신의성실의원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은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 형평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의 신뢰보호라는 점에 그 법리의 핵심적 요소가 있는 것이므로, 위 요건의 하나인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고 담당자의 조직상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1.17. 선고 2018두42559 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통지한 이 건 문서는 처분청의 지방세 관련 부서(세정과)가 아닌 사업 주무부서(택지조성과)에서 회신하였던 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책임있는 지위에 있는 세무공무원에 의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이루어짐을 요하고 세무공무원이 아닌 경우 담당자의 조직상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과세 주무부서인 세무부서와 협의, 질의 등 아무런 행위 없이 사업 주무부서인 택지조성과에서 독단적으로 세무업무에 대한 견해를 표명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회신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 토지가 확정적으로 취득세 비과세 감면 대상이 된다거나 나아가 납부한 취득세를 반드시 환급해준다는 내용이 아니라, 주택사업계획 승인이나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이 인가됨으로써 임대주택 및 기부채납 대상 토지의 위치와 면적이 확정되고 감면할 사항이 있는 경우 정산할 수 있다는 취지의 회신으로서 청구법인의 질의에 대한 안내 차원에서 지극히 일반적인 사항만 언급했을 뿐이므로 신뢰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1토지가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2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임대용공동주택을 착공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③ 처분청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14.1.14. 이 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어 2017.1.10.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하고, 2019.3.6.OOO로부터 최종 승인 인가(2018.6.14. 최초 인가 고시)를 받았는바, 이 건 사업과 관련하여OOO가 고시한 내역과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OOO 고시 제2009-459호(2009.12.4.)에 따른 “OOO 도시개발구역지정․개발계획 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2)OOO 고시 제2018-180호(2018.6.14.)에 따른 “OOO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변경) 및 개발계획(변경) 수립, 실시계획인가 고시”의 주요 변경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나) 청구법인이 이 건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추진한 내역과 처분청(택지조성과)의 회신 내용 등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2014.3.3. 종전시행자인OOO가 승인신청한 실시계획은 개발계획 변경 후 변경된 개발계획을 반영하여 보완할 예정이며, 토지 매수 및 보상업무와 관련하여 처분청에 “토지면적 2/3 이상, 소유자 1/2 이상 계약체결 완료시 보상금 일괄지급”을 조건부로 위수탁 계약을 처분청에 협의요청하였다.
2. 처분청은 2015.5.8. “도시개발사업 보상금 지급 등 처리 요청”에 대하여 “사업대상 토지면적 2/3이상 토지 보상계약 및 토지소유자 총수의 1/2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가 완료되었다고 회신하였는바, 그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3. 청구법인은 2015.5.20. “OOO 보상 계약 토지 취득세 우선 납부 및 과오납분 정산 환급요청 건”의 문서에서OOO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전 보상계약 체결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위하여 취득세를 우선 납부코자 하니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및 지방세법제9조 등 관련 규정에 의거 감면대상인 임대주택용지 및 도로,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 기부채납 대상 토지에 대해 기납부한 취득세를 실시계획인가 후 토지의 위치와 용도 등의 확정시 면적에 따라 정산 환급처리하여 줄 것을 처분청에 요청하였다.
4. 처분청은 2015.5.20. 이 건 문서에서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다. OOO
5. 청구법인이 2017.1.10. 제출한 이 건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서 중 첨부된 자료에는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신청서, 사업비 및 자금조달 계획서, 존치하고자 하는 기존 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 보상계획서, 사업의 위탁 또는 신탁계획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 또는 기존 공공시설의 조서 또는 도면, 공공시설물 및 토지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용도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대한 2 이상의 감정평가업체의 감정평가서, 도시개발사업으로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과 그 설치비용계산서 등이 포함되어 있다.
6. 청구법인은 2017.4.10.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안) 재협의 요청” 문서를, 2017.4.26.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관련부서(기관) 협의 의견 조치계획서 제출” 문서를, 2017.6.5. “실시계획인가 신청 관련 보완 제출” 문서를 처분청(택지조성과)에 각 발송하였다.
7. 청구법인은 2018.4.17.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안) 서류 보완 제출” 문서를, 2018.6.4. “교통영향평가 심의요청 문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8. 청구법인은 2018.6.14. “이 건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변경) 수립, 실시계획 인가 고시”에 따라 2018.7.13. 도시개발사업 A-1,2,3 블록(대지)에 대하여 처분청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하였다.
9. 청구법인은 2018.9.17. 처분청에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신축)을 하였고, 2018.11.16.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인가 변경 신청”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2019.2.15. 청구법인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다. (다) 임대공동주택용 토지인 쟁점2토지 91,438㎡는 2019.10.29. 그 일부인 62,571㎡에 대하여 착공신고 수리가 되었고, 나머지는 미착공 상태에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각 쟁점별로 살펴본다. (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9조 제2항의 입법 취지는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등기를 하는 것은 그 부동산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기 위한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하므로 국가 등이 직접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에 관한 등기를 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아 그 경우 취득세를 비과세하겠다는 데에 있으므로, 위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에 관한 등기를 할 당시에 그 취득자가 당해 부동산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는 것이 사실상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고 할 것(대법원 2011.7.28. 선고 2010두6977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2009.12.4.OOO 고시 제2009-459호에 따른 “OOO 도시개발구역지정․개발계획 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 내용에서 도시개발구역의 각 지번과 면적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였고, 그 지형도면에서도 사업지구의 외곽 경계만 표시되어 있을 뿐 세부적인 사업구역 등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쟁점1토지의 취득 당시에 기부채납 대상이 되는 토지로서 그 위치나 면적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며, 쟁점1토지를 처분청 등에 귀속시키는 것이 사실상 확정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겠다. (나)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를 감면하되, 다만,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입법 취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ㆍ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2.9.4. 선고 2001두229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이 2015.5.8.부터 2017.6.9.까지의 기간에 임대용 공동주택의 부속토지인 쟁점2토지(91,438㎡)를 취득한 후 2년이 경과한 2019.10.29. 그 일부인 62,571㎡에 대하여만 착공신고 수리가 되었고, 쟁점2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못한 데에 법령상의 외부적 장애사유 등이 있거나, 진지한 노력을 계속적으로 수행한 사실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다)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조세법률 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①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②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③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④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바, 이 건 문서는 지방세 관련 부서(세정과)가 아닌 처분청의 사업 주무부서(택지조성과)가 회신한 것이고, 그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확정적으로 취득세 비과세 감면 대상이 된다거나 납부한 취득세를 반드시 환급해준다는 내용이라기 보다는 주택사업계획 승인이나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이 인가됨으로써 임대주택 및 기부채납 대상 토지의 위치와 면적이 확정되고 감면할 사항이 있는 경우 정산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일반적인 회신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9조(비과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 "국가 등 ”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귀속 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국가 등에 귀속 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ㆍ증여하거나 귀속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
2. 국가 등에 귀속 등의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 ”이라 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8년 이상의 장기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 ”이라 한다)을 20호(戶) 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추가로 취득한 결과로 20호 이상을 보유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20호부터 초과분까지를 포함한다)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도시개발법 제5조(개발계획의 내용) ①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3호부터 제1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목적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3. 제3조의2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거나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을 하나의 구역으로 결합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이나 결합에 관한 사항
4.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 관한 사항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6. 인구수용계획
7. 토지이용계획 7의2. 제25조의2에 따라 원형지로 공급될 대상 토지 및 개발 방향
8. 교통처리계획
9. 환경보전계획
10. 보건의료시설 및 복지시설의 설치계획
11.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12. 재원조달계획
13.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계획
14. 수용(收用)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15.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건설계획 등 세입자 등의 주거 및 생활 안정 대책
16. 제21조의2에 따른 순환개발 등 단계적 사업추진이 필요한 경우 사업추진 계획 등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①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시행자(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실시계획에 관하여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22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제1항제5호 및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100분의 50 비율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시행자는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토지 소유자의 동의요건 산정기준일은 도시개발구역지정 고시일을 기준으로 하며, 그 기준일 이후 시행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동의 요건에 필요한 토지 소유자의 총수에 포함하고 이를 동의한 자의 수로 산정한다. 제66조(공공시설의 귀속 등) ① 제1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행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공공시설은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행정청(이하 이 조 및 제67조에서 "관리청"이라 한다)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② 제11조 제1항 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행정청의 공공시설은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시킬 수 있다.
③ 지정권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하려면 미리 그 공공시설의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관리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청이 지정된 후 준공검사(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제51조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를 말한다)를 마치기 전에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지정권자가 제3항에 따라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한 경우 시행자는 실시계획에 포함된 공공시설의 점용 및 사용에 관하여 관계 법률에 따른 승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아 도시개발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공시설의 점용 또는 사용에 따른 점용료 및 사용료는 면제된 것으로 본다.
⑤ 제1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이 끝나 준공검사(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제51조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를 말한다)를 마친 경우에는 해당 공공시설의 관리청에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의 세부목록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은 그 통지한 날에 해당 공공시설을 관리할 관리청과 시행자에 각각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⑥ 제11조 제1항 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그에게 양도되거나 관리청에 귀속될 공공시설에 대하여 도시개발사업의 준공검사를 마치기 전에 해당 공공시설의 관리청에 그 종류와 토지의 세부목록을 알려야 하고, 준공검사를 한 지정권자는 그 내용을 해당 공공시설의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은 지정권자가 준공검사증명서를 내어준 때에 해당 공공시설을 관리할 관리청과 시행자에게 각각 귀속되거나 양도된 것으로 본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시설을 등기할 때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제51조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증명서(시행자가 지정권자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문)로 갈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