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비록 과세관청으로부터 종전자동차에 대하여 이를 60일 이내에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제3차에게 이전등록하거나 말소등록을 하여야 한다는 납세안내를 제대로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위반되는 잘못된 부과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이 비록 과세관청으로부터 종전자동차에 대하여 이를 60일 이내에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제3차에게 이전등록하거나 말소등록을 하여야 한다는 납세안내를 제대로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위반되는 잘못된 부과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8지110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장애인으로서 쟁점자동차를 대체취득하고 공동명의인인 청구인의 남편 OOO에게 종전자동차의 지분(50%)을 모두 이전한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2019.3.14. 청구인에게 종전자동차 지분이전에 따른 이 건 취득세의 추징사유를 통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9.7.5.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OOO원(가산세 포함) 부과ㆍ고지하였다. (다) 이 건 관련 2016년 개정세법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행 개정
□ 유공자, 장애인,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대체취득 자동차 감면요건
○ (장애인, 다자녀) 법ㆍ영으로 규정
○ (유공자) 시행령으로 규정
□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양육자 자동차 대체취득 감면요건 ① 취득일부터 1년 경과 후 ② 종전 자동차를 말소 또는 이전등록하고 신규자동차를 다시 취득할 것(신차취득 후 60일 이내에 종전자동차를 말소 또는 이전하는 경우도 포함) ③ 종전자동차를 공동명의자 외의자에게 이전할 것(국가유공자 및 장애인만 해당) ※ 해당 규정은 2016년말 개정되었으나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의 경우 시행시기를 2년간 유 예함에 따라 2019.1.1.부터 시행됨
□ (장애인, 다자녀, 유공자)
○ 법: 대체취득 감면요건 위임
○ 영: 세부적 감면요건 규정
□ 대체취득 감면요건 명확화 ① 삭제 ② 종전 자동차를 말소 또는 이전등록하고 신규자동차를 다시 취득할 것(신차취득 후 60일 이내에 종전자동차를 말소 또는 이전하는 경우도 포함) ③ 종전자동차를 공동명의자 외의자에게 이전할 것(국가유공자 및 장애인만 해당)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에서 장애인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등의 경우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도록 규정하면서,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에 대하여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나)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규정은 장애인 등에 대한 지원이라는 정책적 차원에서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 1대에 한하여 세제혜택을 주려는 것으로 종전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 취득하는 당해 자동차에 대하여도 취득세를 감면한다면 취득세 감면대상 자동차를 2대 허용하게 되므로 이는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5.7.10. 선고 2015두40682 판결, 같은 뜻임). (다) 청구인은 종전자동차를 다른 목적 등으로 계속하여 보유한 것은 아니었고, 대체취득에 대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제대로 안내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공동명의인인 남편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한 것을 이유로 대체취득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관련 법령 등에서 대체취득하는 경우란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이전등록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점, 취득세는 신고ㆍ납부방식의 지방세로서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납세자 스스로 이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비록 과세관청으로부터 종전자동차에 대하여 이를 60일 이내에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제3자에게 이전등록하거나 말소등록을 하여야 한다는 납세안내를 제대로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위반되는 잘못된 부과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조심 2018지1109, 2018.11.8.,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자동차를 관계법령에 따라 대체취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52조[가산세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관계법의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제53조[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세의 계산 및 그 밖에 가산세 부과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제29조 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 이 경우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구조를 변경한 승용자동차의 승차 정원은 구조변경 전의 승차 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② 장애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된 것)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④ 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는 법 제17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④ 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체취득의 경우에만 대체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각각 면제한다. 1.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말소등록하고 다시 취득하는 경우 2.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하고 다시 취득하는 경우 (5)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12.30. 대통령령 제27711호로 개정된 것)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④ 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체취득의 경우에만 대체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각각 면제한다. 1.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말소등록하고 다시 취득하는 경우 2.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하고 다시 취득하는 경우 부칙 <제27711호, 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8조 제4항 및 제12조의2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대체취득 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8조 제4항 및 제12조의2 제4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 자동차를 대체취득한 후 이 영 시행 이후 종전의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8조 제4항 및 제12조의2 제4항을 적용한다. (6)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12.30. 대통령령 제277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④ 장애인이 대체취득(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