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2011.12.31. 이전에 지목변경공사를 착공하였으므로 구「충청남도 도세 감면 조례」제9조 제1항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9지2236 선고일 2019-09-26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 조항이 시행 중인 2009.5.28.부터 2010.11.2.사이에 이 건 지목변경 공사를 착공하였고 그 당시 이 건 지목변경 공사는 쟁점 조항에 따른 취득세 면제 규정을 충족하는 점 등에 비추어 비록, 청구법인이 쟁점 조항이 삭제된 후 이 건 지목변경 공사를 마쳤다 하더라도 이 건 지목변경의 원인행위(지목변경 공사 착공)는 쟁점 조항이 시행 중일 때 이루어졌다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는 이상 이 건 지목변경은 쟁점 조항 및 2012.2.20. 개정된충청남도 도세 감면 조례부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면제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와 다른 견해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4지0643

[주 문] OOO와 OOO가 2019.3.27., 2019.3.19. 청구법인에게 각각 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 일대에서OOO이전신도시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 2013.12.30. 및 2015.12.30. 그 1․2단계 사업을 완료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 제1항에 따라 아래 <표1>․<표2>와 같이 산출한 해당 토지의 지목변경(이하 “이 건 지목변경”이라 한다)에 따른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OOO와 OOO에게 각각 신고․납부하였다. <표1> OOO 소재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 신고․납부 현황 <표2> OOO 소재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 신고․납부 현황
  • 나. 청구법인은 2019.2.21. 이 건 지목변경에 대하여는 구OOO 도세 감면 조례(2011.6.10. 조례 제360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이하 “쟁점 조항”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OOO는 2019.3.27., OOO는 2019.3.19. 각각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6.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조세심판원은 건축공사 또는 지목변경 공사를 착공한 후에 지방세 관계법령이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는 그 취득시기에 관계 없이 납세의무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종전 법령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결정(조심 2014지643, 2014.11.3. 외 다수)하였고, 이 건 지목변경의 경우 공사를 착공할 당시(2009.5.28.부터 2010.11.2.까지)에는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한다는 쟁점 조항이 시행중에 있었으므로 그 후 쟁점 조항이 폐지되었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이 건 지목변경에 대하여는 쟁점 조항을 적용하여 취득세등을 면제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 건 지목변경의 준공일에는 쟁점 조항이 삭제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이 건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들 의견 (1)지방세기본법제34조 제1항 제1호에서 취득세의 납세의무 성립 시기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로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10항에서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은 각각 준공일인 2013.12.30. 및 2015.12.30.이라 할 것이고, 그 당시 쟁점 조항은 폐지되어 더 이상 적용할 수 없는 바, 이 건 지목변경에 대하여는 준공일 당시 시행 중인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

(2)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의 원인행위 시에 유효하였던 종전규정에서 이미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그 원인 행위에 기초한 과세요건의 충족이 있는 경우에 특별히 면제한다거나 과세를 유예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납세의무자가 종전 규정에 의한 조세 감면 등을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 할 뿐 기득권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정도의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1.5.29. 선고 98두13713. 판결, 같은 뜻임)할 것이고, 지방공사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오랜 기간 동안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고 해서 향후에도 변함없이 유지되는 것은 아니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현재의 세법이 변함없이 유지되리라고 기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헌법재판소 2016.2.25. 선고 2015헌바127 결정, 같은 뜻임), 이 건 지목변경 공사의 착공은 그 원인행위에 불과할 뿐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들이 이 건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2011.12.31. 이전에 지목변경공사를 착공하였으므로 구OOO 도세 감면 조례제9조 제1항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지방공기업법OOO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OOO가 100% 출자하여 설립한 지방공기업으로서 OOO와 함께OOO 이전신도시 도시개발사업의 공동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2009.5.28.부터 2010.11.2.까지 이 건 개발사업 구역 내 2-1공구, 2-2공구, 2-3공구의 지목변경 공사를 착공한 후, 이를 준공시기에 따라 1단계와 2단계로 구분하여, 1단계는 2013.12.30.에, 2단계는 2015.12.30. 각각 준공검사를 받았다. (다) 청구법인은 이 건 지목변경을 완료한 후, 그 준공검사일 현재시행중인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 제1항에 따라 제1단계의 경우에는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75를, 2단계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받았다. (2)OOO 도세 감면 조례제9조 제1항에서 지방공사가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12.2.20. 개정된 같은 조례 부칙 제2조 제1항에서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OOO 도세 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OOO 도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의 부칙 제2조 제1항에서 납세자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개정 전 규정에 따라 감면하여야 할 취득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조세”에는 개정 전 조례의 시행 당시 이미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한 조세뿐만 아니라 비록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지는 않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개정 전 조례에 의한 조세 감면 등을 신뢰하여 개정 전 조례의 시행 당시에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로 나아감으로써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등 그 신뢰를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도 이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개정 전 조례가 아니라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조례가 적용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5.10.15. 선고 2015두42763 판결, 같은 뜻임).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2012.2.20. 개정된OOO 도세 감면 조례부칙 제2조 제1항의 일반적 경과 조치에 관한 규정은 종전 규정이 시행될 때에는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으나 납세자가 종전 규정을 신뢰하고 원인 행위를 한 경우 이를 보호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지목변경의 경우에는 지목변경을 위한 공사 착공이 그 원인행위에 해당하는 점, 쟁점 조항은 1995년 처음으로OOO 도세 감면조례에 규정된 후 2012.2.20. 삭제되기 전까지 조항만 몇 차례 변경되었을 뿐 그 내용은 15년 이상 동일하게 유지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이 건 지목변경 공사의 준공일까지 쟁점 조항이 유지될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하더라도 무리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 조항이 시행 중인 2009.5.28.부터 2010.11.2.사이에 이 건 지목변경 공사를 착공하였고 그 당시 이 건 지목변경 공사는 쟁점 조항에 따른 취득세 면제 규정을 충족하는 점 등에 비추어 비록, 청구법인이 쟁점 조항이 삭제된 후 이 건 지목변경 공사를 마쳤다 하더라도 이 건 지목변경의 원인행위(지목변경 공사 착공)는 쟁점 조항이 시행 중일 때 이루어졌다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는 이상 이 건 지목변경은 쟁점 조항 및 2012.2.20. 개정된OOO 도세 감면 조례부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면제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와 다른 견해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2)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④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⑩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토지의 지목변경일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된 것) 제85조의2【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농수산물공사 및 도시철도공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100분의 75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의 주식소유비율[해당 지방공사의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주식(지방공기업법제53조 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것으로 보는 주식을 포함한다) 수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5)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된 것) 제85조의2[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농수산물공사 및 도시철도공사를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100분의 50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의 주식소유비율[해당 지방공사의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주식(지방공기업법 제53조 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것으로 보는 주식을 포함한다) 수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6) 충청남도 도세 감면 조례(2011.6.10. 조례 제3609호로 개정된 것) 제9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①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전동차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법인등기와 구분지상권 설정등기(지하철공사에 한정한다)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하며,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지방세법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총자산중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 충청남도 도세 감면 조례(2012.2.20 조례 제3667호로 개정된 것) 제9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삭제) 부칙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충청남도 도세 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충청남도 도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