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9지2235 선고일 2019-08-09 조세심판원

[요지] 미성년자인 청구인을 대리하여 친권자인 부모가 이 건 부동산의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청구인이 그 증여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는 여부에 관계없이 이는 적법한 행위에 해당하는 점, 증여계약일인 2018.12.18. 이 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날부터 85일이 경과한 2019.3.13.에서야 처분청에 이 건 부동산의 증여계약 해제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9지2066 / 조심2018지045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8.12.18. OOO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로 취득하였다고 보아, 그 시가표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9.5.29.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건 부동산의 증여계약(이하 “이 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해제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6.4.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6.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미성년자로서 이 건 부동산의 증여계약의 내용 및 법률 효과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건 부동산의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증여계약을 해제하여 사실상 취득하지 않았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사전 통지 등을 하지 않고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행정절차법제23조, 제24조 및 제25조에 위배되어 무효에 해당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미성년자인 청구인을 대신하여 친권자인 OOO이 이 건 부동산의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의 증여와 관련한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이는 적법하고, 청구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건 부동산의 증여계약을 해제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그 증여계약일(2018.12.18.)부터 85일이 경과한 2019.3.13. 제출하였는바,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친권자인 OOO은 2018.12.18. 청구인을 대리하여 OOO(각 2분의 1 지분)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을 수증하는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처분청에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법정기한(2019.2.16.)까지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2019.3.10.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 OOO원(가산금OOO원 포함)을 납부․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증여계약일(2018.12.18.)부터 85일이 경과한 2019.3.13. 처분청에 이 건 부동산의 증여계약 해제(취소)서를 제출한 후, 2019.5.29. 처분청에 이 건 취득세 등의 취소를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6.4. 이를 거부하였다. (2)지방세법제7조 제2항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은민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증여계약일부터 60일 이내에 화해조서·인낙조서, 공정증서 및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 등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제7조 제2항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은민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그 양수인을 취득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이 성립하면 동 계약이 무효가 아닌 이상 그 자체로 사실상 취득에 해당하므로 그 계약일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인 점, 증여계약으로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한 후에는 그 계약을 해제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이 없는 점(조심 2018지452, 2018.2.6. 같은 뜻임), 납세자가 해당 부동산을 등기하지 아니하고 그 계약일부터 60일 이내에 증여계약을 해제한 사실을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에서 규정한 화해조서 등으로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취득으로 보지 않는 것인 점, 미성년자인 청구인을 대리하여 친권자인 OOO이 이 건 부동산의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청구인이 그 증여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이는 적법한 행위에 해당하는 점, 처분청이 2019.3.10.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 OOO원(가산금 OOO원 포함)의 납부․고지는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이 건 취득세 등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조심 2019지2066, 2019.6.17. 같은 뜻임) 여기에 처분의 이유 제시 등을 규정한행정절차법제23조 등의 규정은 적용할 여지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증여계약일인 2018.12.18. 이 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날부터 85일이 경과한 2019.3.13.에서야 처분청에 이 건 부동산의 증여계약 해제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민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선박법,입목에 관한 법률,광업법또는수산업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화해조서·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3.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3) 행정절차법 제23조[처분의 이유 제시] ①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2. 단순ㆍ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3.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24조[처분의 방식]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가 요청하면 지체 없이 처분에 관한 문서를 주어야 한다. 제25조[처분의 정정] 행정청은 처분에 오기(誤記), 오산(誤算)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백한 잘못이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지체 없이 정정하고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