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조세 감면과 같은 특혜 규정은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형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토지가 향후 1년 이내에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수용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취득하였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였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거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조세 감면과 같은 특혜 규정은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형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토지가 향후 1년 이내에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수용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취득하였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였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거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국토해양부장관은 2008.4.30. 이 건 토지가 소재한 OOO 일대를 ‘OOO’로 지정 한 후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을 하였고, 그 후 수차례의 변경 승인과정을 거쳐 2017.1.3. 지구단위계획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으며, 그 결과 이 건 토지는 공공주택의 신축 예정 부지에 포함되었다. (나) 청구인은 이 건 토지가 소재한 OOO 토지 952㎡의 3분의 1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17.8.22. 그 3분의 1에 해당하는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다) 청구인은 2018.7.12. 이 건 토지를 포함한 OOO 토지 952㎡의 3분의 2 지분(634.66㎡)을 OOO에 협의 양도하였다. (2)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서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0.12.31.까지 경감하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호에서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를 취득세 추징 대상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 제2호에서 자경농민이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경감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 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특히 조세 감면과 같은 특혜 규정은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형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토지가 향후 1년 이내에 OOO에게 수용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취득하였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였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논, 밭, 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자경농민으로서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