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주택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9지2233 선고일 2020-09-14 조세심판원

[요지]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주택을 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건축물대장 등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기재되어 있는 쟁점부동산을 주거용으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8.11.29. OOO텔 4604호를, 2018.12.24. 같은 곳 1103호를, 2018.12.20. 같은 곳 1506호(4604호, 1103호와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분양받아 취득한 후, 2018.12.28. 및 2019.1.3.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일반세율(1천분의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아래 <표>와 같이 각각 신고·납부하였다. OOO
  • 나. 청구인은 2019.4.11. 쟁점부동산이 건축물대장에 오피스텔로 기재되어 있지만,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주택이므로,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이 아닌 제8호의 세율(1천분의 10)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5.7. 쟁점오피스텔은 주택법제2조 제1항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7.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은 주택과 유사한 구조(방 2〜3개, 주방, 거실, 욕실)와 풀옵션을 제공하는 건축물로 설계 및 건축되었고, 이 중 1506호와 1103호는 임대주택으로 등록되었으며, 주민등록 전입신고도 이루어져 실제 주거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또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등이 주택으로 부과징수 되고 있고, 국세 및 재산세에서도 주택으로 적용 받고 있으며, 2016년 정부는 주택연금 가입이 허용되는 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하였으며, 월세세액공제 대상으로도 인정해주고 있다. 쟁점부동산에 대한 도로점용료도 주택처럼 50% 감면해 주고 있고, 정부가 오피스텔을 준주택으로 분류해 주택기금도 지원해 주며, 다른 국가에서도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간주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이 아닌 같은 항 제8호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 사용승인서 등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헌법의 조세평등주의와 조세실질주의에 위배된다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주거용 오피스텔로서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므로,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의 세율을 적용해야한다고 주장하나, 위 조항에서 주택은 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부동산은 취득일 현재 건축물 대장 및 부동산 등기부등본에서 그 용도가 업무시설(오피스텔)로 등재되어 있는 이상,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 규정된 주택(주거용 건축물)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이 건 경정청구의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주택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8.11.29. OOO 4604호를, 2018.12.24. 같은 곳 1103호를, 2018.12.20. 같은 곳 1506호(합하여 쟁점부동산)를 분양받아 취득한 후, 2018.12.28. 및 2019.1.3.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일반세율(1천분의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각각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9.4.11. 쟁점부동산이 건축물대장에 오피스텔로 기재되어 있지만,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주택이므로,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이 아닌 제8호의 세율(1천분의 10)을 적용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5.7. 쟁점오피스텔은 주택법제2조 제1항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를 거부처분하였다. (다) 쟁점부동산은 취득일 현재 건축물대장 및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건물용도가 업무시설(오피스텔)로 등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11조 제1항에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7호 나목에서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농지 외의 것은 1천분의 40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8호에서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 등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주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주택을 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건축물대장 등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기재되어 있는 쟁점부동산을 주거용으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2)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3.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주택법시행령 제3조(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 ①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에 따른 아파트(이하 "아파트"라 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나목에 따른 연립주택(이하 "연립주택"이라 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이하 "다세대주택"이라 한다) 제4조(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