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차량의 압류일(2008.3.13.)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되어 제기되었고, 2016.4.11. 쟁점차량의 압류가 해제된 후 재산압류 등의 체납처분이 달리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심판청구일 현재 불복청구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차량의 압류일(2008.3.13.)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되어 제기되었고, 2016.4.11. 쟁점차량의 압류가 해제된 후 재산압류 등의 체납처분이 달리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심판청구일 현재 불복청구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