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타인이 무상으로 경작하고 있는 쟁점토지를 종교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9지2231 선고일 2019-11-13 조세심판원

[요지] 종교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종교단체가 해당 부동산을 예배․기도․종교교육․선교 등 종교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까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영리 목적이 아니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지역주민들에게 농작물을 재배하도록 쟁점토지를 제공한 이상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이 아닌 제3자가 사용한바 종교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 토지 3,29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2항의 종교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2004년도〜2018년도 재산세(토지) 등을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항공사진 및 2018.10.19. 현지출장을 통해 쟁점토지가 2009년 이후 농지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2항 단서조항에 따라 2018.12.11. 청구법인에게 2014년〜2018년도 재산세(토지)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2.28. 이의신청을 거쳐 2019.6.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8년 OOO 예정지로 지정 및 2016년 이후 진행된 신대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 쟁점토지에 교회부속건물을 신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선교의 목적으로 지역주민들이 무상경작하도록 쟁점토지를 제공한 것이다. 각 종교의 특성에 따라 그 신앙의 구체적 실현방식, 종교교육 및 선교 등의 활동이 다양하게 전개될 수 있는바, 그 활동 가운데 지역주민에 대한 섬김과 봉사가 포함될 수 있고, 종교단체도 일종의 사회복지단체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종교용도의 범위에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할 것인바, 쟁점토지는 교회 본연의 목적인 선교사업, 교회 자급자족 및 나눔 사업에 직접 사용된 경우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영리 목적이 아니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지역주민들에게 농작물을 재배하도록 쟁점토지를 제공한 이상 쟁점토지는 종교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고,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이 아닌 제3자가 사용하여 왔으므로 종교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지방세 부과제척기간 내에 면제된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타인이 무상으로 경작하고 있는 쟁점토지를 종교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50조[종교 및 제사 단체에 대한 면제] ①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각호 생략).

② 제1항의 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03.7.4. 증여를 원인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고, 2004.7.23. OOO로 비영리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이후 쟁점토지와 함께 취득한 OOO(종교용지)에 교회 건물을 신축하고 2009.2.3. 사용승인을 받아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2항에 따라 쟁점토지의 2004년도〜2018년도 재산세 등을 면제하였으나, 2018.10.19. 실시한 현지조사 등에 따라 제3자가 무상으로 쟁점토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당초 면제하였던 2014년도〜2018년도 재산세 등 OOO원을 2018.12.11.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0조 제2항에서 종교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하나,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종교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종교단체가 해당 부동산을 예배·기도·종교교육·선교 등 종교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까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영리 목적이 아니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지역주민들에게 농작물을 재배하도록 쟁점토지를 제공한 이상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이 아닌 제3자가 사용한바 종교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