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OOO 1필지 토지 1,389㎡(현재는 645-5로 지번분할되어 면적이 847㎡로 변경됨,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공동으로 소유(공유자 지분면적: OOO)하고 있으며, 청구인들 중 OOO은 2018.8.20. 이 건 토지상에 건물(단독주택, 연면적 145.89㎡, 이하 이 건 토지와 합하여 “이 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2018.8.22. 그 시가표준액(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제1항 제3호의 세율(2.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후, 처분청은 2018.10.25. 이 건 주택에 현지 출장하여 확인 결과, 이 건 주택이 지방세법상의 고급주택에 해당되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토지의 일부 면적(495.76㎡) 및 이 건 주택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3조 제5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등 OOO원(가산세 포함)을 2018.10.29. 청구인들에게 부과고지하였다(아래 <표> 부과내역 참조). <표> 청구인별 부과내역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5. 이의신청을 거쳐 2019.6.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 중 OOO은 이 건 토지와 인접한 OOO 1필지 토지 547㎡(공유자: OOO 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상에 건물(제2종근린생활시설, 연면적 299.52㎡, 이하 “이 건 근린생활시설”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그 부속 주차장 용도로 이 건 토지의 면적 상당부분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고, 이 건 주택을 신축할 당시 이 건 근린생활시설의 임대가 용이하도록 진입로부터 각 건물의 앞부분까지 아스콘 포장(약 560㎡)을 하였으며, 주차장의 대부분 면적은 주차수요가 많은 이 건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로 보아 이 건 주택의 부속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할 것인바, 이 건 주택의 마당이라고 볼 수 있는 잔디밭과 아스콘으로 포장된 주차장의 경계선에 연석이 설치되어 이 건 주택의 울타리를 대신하고 있으며, 이 건 주택 앞 화단 옆에 우편함이 설치되어 이 건 주택의 출입구를 표시하고 있는 점, 이 건 주택과 이 건 근린생활시설을 출입하기 위한 진입로 입구에 별도의 출입문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이 건 주택과 이 건 근린생활시설을 구분하기 위한 울타리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실물경계구분이 안되어 있어 진입로부터 이 건 주택의 출입문까지의 면적은 대부분 주차장 용도로 이 건 근린생활시설의 부속토지로 이용되고 있는 점, 청구인들 중 OOO(OOO의 부모)이 거주하는 이 건 주택의 주차장은 차량 1∼2대만 주차장 수요가 있으며, 이는 이 건 주택 앞에 별도로 설치되어 있고(약 36㎡), 이 건 주택의 건축설계 개요상 주차장이 1대로 설계된 점과 이 건 근린생활시설(음식점)의 주차장 수요가 매우 많아 그 공부상 부속토지만으로는 음식점 영업에 필요한 주차장 면적이 매우 협소하여 영업이 불가능한 실정으로서 이 건 토지의 상당부분을 주차장으로 이용하여야 영업이 가능하다는 점, 이 건 주택의 부속토지는 별도로 설치된 이 건 토지 우측의 잔디밭과 주택용 주차장 면적(36㎡) 및 화단 등이 해당되며, 이 건 주택을 고급주택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사회통념상 아스콘 포장을 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주차장 용도로 아스콘 포장을 한 면적은 총 560㎡(포장면적 비율: 이 건 토지 360㎡, 쟁점외토지 200㎡, 이하 모두 합하여 “주차장용 토지”라 한다)로 이 건 주택의 주택용 주차장면적은 약 36㎡에 해당하며, 이 건 근린생활시설의 주차장 사용 면적은 524㎡(면적비중: 이 건 토지 324㎡, 쟁점외토지 200㎡)이고, 지방세법제17조의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이 건 주택의 부속토지는 847㎡에서 이 건 근린생활시설의 주차장으로 이용되는 토지면적(324㎡, 이하 “쟁점면적”이라 한다)를 제외한 나머지 면적인 523㎡에 해당하므로, 고급주택 과세기준인 662㎡에 미달한다 할 것으로서, 처분청이 이 건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이 건 토지 중 이 건 근린생활시설의 부속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324㎡)을 제외하면 이 건 주택의 부속토지는 523㎡로서, 고급주택의 과세기준 662㎡에 미달한다고 주장하나, 1구의 주택을 이루는지 여부는 그것이 전체로서의 경제적 용법에 따라 하나의 주거생활단위로 제공되는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되어야 하고, 1구의 건물은 우선 그 건물이 전체로서 경제적 용법에 따라 하나의 주거생활용으로 제공된 것이냐의 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대법원 2015두50252, 2015.12.10. 선고, 같은 뜻임)인바, 지방세 법령에서 1구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시가표준액)이 OOO원을 초과하고 취득 당시의 개별주택가격이 OOO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고급주택으로 규정하면서, 고급주택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부속토지로 본다고 고급주택의 요건과 범위가 규정되어 있고, OOO이 2018.8.20. 이 건 주택을 신축할 당시 대지면적은 1,389㎡이었으나, 2018.11.13. 대지면적을 847㎡로 변경한 후에도 고급주택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이 건 주택의 신고한 취득가액은 OOO원이고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어 있지 아니한 이 건 주택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처분청이 이 건 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을 OOO원으로 산정하였고, 그 가액이 OOO원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이 건 주택은 고급주택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이 건 근린생활시설은 이 건 주택이 신축되기 이전인 2008.10.23. 용도를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하여 완공하였으나, 일반음식점으로 처분청에 영업신고된 내역이나 등록면허세가 납부된 내역도 확인되지 않으며, 이 건 주택의 출입문까지의 면적은 대부분 이 건 근린생활시설의 주차장 용도로 이용되고 있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일반음식점 영업은 식품위생법제36조 및 제37조 제4항에서 규정한 영업신고에 의한 사항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해야만 영업신고가 가능하다거나 영업이 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처분청에서 2018.10.25. 이 건 주택에 현지 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이 건 토지는 건축물대장상 이 건 주택의 부속토지로 등재되어 있고, 현장사진에서도 쟁점면적(324㎡)을 사실상 이 건 근린생활시설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에도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들이 신축한 주택의 공부상 부속토지 중 일부는 연접한 토지상의 근린생활시설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면적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3. 고급주택: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단서 생략)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취득 당시의 현황에 따른 부과)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또는 항공기는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公簿)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④ 법 제13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제2호·제2호의2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또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은 제외한다)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2. 1구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1) 처분청과 청구인들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의 건축인허가 내역 및 일반건축물대장(갑)에 따르면 OOO은 2007.10.23. 쟁점외토지상에 이 건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을 완공(연면적 299.52㎡, 옥외주차장 2대, 23㎡)하였다. (나) 이 건 주택의 일반건축물대장(갑)에 따르면, OOO은 2018.4.25. 이 건 토지상에 이 건 주택을 착공하여, 2018.8.20. 처분청의 사용승인을 받아 이 건 주택을 취득하였고, 취득당시 대지면적은 1,389㎡이나, 2018.11.13. 대지면적이 847㎡로 변경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처분청이 2018.10.25. 이 건 주택에 현지 출장하고 출장복명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주식회사 OOO가 작성한 이 건 주택 및 이 건 근린생활시설의 배치도, 건축설계개요 및 현장 사진 등을 함께 제출하였으며, 현장사진을 보면 이 건 주택과 이 건 근린생활시설을 연접한 토지상에 건축된 건축물이고, 이 건 주택의 경우 별도의 경계석과 주차장, 마당을 갖추고 경계석 전면부에 아스콘 포장을 한 토지부분과 경계를 두고 있으며, 이 건 근린생활시설은 아스콘 포장을 한 토지 부분을 진입로 및 주차장 등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들은 2019.6.13. OOO과 이 건 근린생활시설에 대하여 임대차기간을 2019.7.31.~2021.7.31.로, 보증금 OOO원, 월임차료 OOO원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계약서를 제출하였다. (바) 청구인들 중 OOO은 2014.6.3. 사업장소재지를 OOO로, 사업을 업태/종목을 부동산업/임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임대수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실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사) 이 건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의 건축물대장상 현황은 다음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후단에서 “고급주택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서 “부동산 등은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하되,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公簿)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1구의 주택의 부속토지의 범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바닥면적의 10배를 부속토지로 보아야 할 것으로서, 이 건 주택의 경우에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부분을 사실상 이 건 근린생활시설의 주차장으로 공동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그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방세법제13조 후단의 규정에 따라 이 건 주택 바닥면적의 10배 이내의 토지는 모두 부속토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주차장용 토지를 청구인들 주장과 같이 연접한 근린생활시설의 부속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명확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주차장용 토지를 이 건 주택의 부속토지에서 제외하면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