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9지2228 선고일 2020-09-16 조세심판원

[요지] 첫째, 쟁점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였거나 그러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위해서는 비록 유예기간 만료일까지 준공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기간 내에 한 건축공사의 착공을 전후하여 꾸준히 일련의 건축과정을 진행하였어야 하는데,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2015.12.28., 2016.1.11.)한 후 쟁점부동산에 산업폐기물이 매립되어 있어서 기존 건축물이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곧바로 기존 건축물을 종교목적에 사용하기로 한 기존 계획을 수정하여 2016년 8월경 건축허가를 받았고,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 직후 사찰 신축공사를 시작하여 산업폐기물 처리, 터파기 및 성토작업, 전통사찰 건축공법에 따른 사찰(전각) 신축공사 등을 진행하여 비록 유예기간 만료일까지 준공에 이르지 못하였더라도 꾸준히 일련의 건축과정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둘째, 전각 내부에 불화 및 탱화가 설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전각 내·외부 모두 쇠못을 쓰지 아니한 전통사찰 목조건축 양식으로 건축된 후 단청을 입힌 것으로 보이므로 일반적인 콘크리트 건축물이나 철골 건축물보다 공사기간이 장기간 요구·소요되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셋째, 청구법인은 당초의 유예기간(2018년 12월 및 2019년 1월경)이 도래한 직후에도 잔여공정을 진행하여 2019년 7월경에는 사실상 사찰공사 등을 완공하여 수련회 등 종교목적에 사용하였고, 비록 청구법인이 공사를 중단한 기간이 있기는 하나 이는 민원에 따른 처분청의 공사중지명령에 따른 것이어서 이를 청구법인의 귀책사유에 따른 공사기간 지연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유예기간 내에 쟁점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없다고 본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8지0145

[주 문] OOO시장이 2019.3.19.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에 본사(本寺)가 있는 종교단체로, 2015.12.28. 분원(分院)을 설치할 목적으로 OOO 외 4필지 합계 6,188㎡를, 2016.1.11. 같은 리 OOO외 1필지 합계 953㎡를, 같은 리OOO지상 건축물 2,113.64㎡(이하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각 취득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의 종교단체가 종료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 면제를 받았으나, 2019.2.22. 쟁점부동산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 제2호 및 지방세법제20조 제3항에 따라 취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후 청구법인은 2019.3.14.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을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며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9.3.19.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6.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김해분원을 개원할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취득당시 예상하지 못하였던 기존 건축물 철거, 불법 매립된 폐기물 처리, 건물 신축을 위한 성토작업, 진입로 확대를 조건으로 하는 건축허가 변경, 민원에 따른 공사중지명령 등 우여곡절에도 전통기법을 이용한 사찰을 건축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 2019년 7월경 쟁점부동산에 사찰(전각) 등 건축물을 사실상 완공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취득 직후부터 사찰 등의 사용승인을 받을 때까지 장차 OOO시를 대표할만한 문화재급 전통사찰을 건립하겠다는 각오로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김해분원 건축에 매진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5.12.28. 및 2016.1.11.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이후 기존 건축물 멸실신고 및 철거, 부지 정리, 토지측량, 건축설계 등을 신속하게 진행하여 2016.8.10. 건축허가를 받아, 2016.8.16. 바로 착공하였다. (다) OOO보다 앞서 전통사찰 방식으로 신축한 청구법인의 OOO은 각 8년과 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사찰(전각)을 설립하였던 반면, OOO은 3개의 전각과 부속건물 공사를 일시에 착수하여 하루빨리 준공하고자 최선을 다하였다. (라) 특히 청구법인은 2016년 1월경 OOO 지역 신도들의 예배 등 종교활동을 위하여 기존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였으나, 기존 건축물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아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 후, 철거과정에서 계약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기존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매립된 불법 산업폐기물을 처리한 후 5m 높이로 성토하고, 2016년 8월경 전통기법에 따른 사찰공사를 착공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이 건축허가조건으로 진입도로 폭(8m) 확대와 대형버스주차장 설치 등을 명시하였기 때문에, 2019년 7월경 사찰을 사실상 완공하였으나, 허가조건 이행을 위한 추가 토지 매입, 묘지훼손 및 토지경계침범 등을 이유로 공사중지를 신청하는 민원 등으로 인하여 2020년 7월경에야 비로소 사용승인을 받게 되었다.

(2)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은 장애사유로 불가피하게 유예기간 이후에 사용승인 받았지만, 유예기간 내에 쟁점부동산을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기존 건축물을 리모델링하여 법당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나 정밀실사를 한 결과, 지나치게 많은 균열이 발견되어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보아 부득이 당초 계획과 달리 2016년 2월경∼2016년 5월경 기간 동안 기존 건축물의 철거를 진행하게 되었다. (나) 처분청은 2016.8.10. 청구법인에게 건축허가를 내어주면서 진입로의 폭을 8미터 확보하고 대형버스 주차장을 설치할 것을 허가조건으로 명시하였는데, 이후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3번에 걸쳐 심의의견을 제시하여 자연스럽게 공사기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진입로 확장을 위해서는 진입로 초입에 있는 토지를 추가로 매입하였어야 했는데, 그 토지는 마을 수리계원들이 공동소유하고 있었으나 그 중 1명이 행방불명자라서 어렵게 소유권을 이전받아, 2019.6.12.에서야 비로소 진입로 확장공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되었다. (다) 청구법인은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전통사찰 건축공법에 따라 전각을 신축하기 위한 터파기 공사를 하던 중 지하에서 불법으로 매립된 것으로 보이는 산업폐기물을 다량 발견하여 이를 반출폐기하고, 흙을 반입하여 평균 5m 높이로 성토작업을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연약지반으로 인하여 지반 강화를 위한 특수공법(JSP공법)을 이용하여 토목공사를 하게 되어 약 5개월의 기간이 소요되었다. (라) 또한 처분청은 2018.3.14.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내에 사찰을 건축하면서 묘지를 훼손하였다는 민원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공사중지명령을 내렸고, 이 때문에 2018.4.23. 민원해결을 이유로 공사중지명령 해제 통보를 할 때까지 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

(3) 쟁점부동산 위에 신축한 사찰의 경우 전통사찰 건축공법에 따라 공사하였기 때문에 일반 건축공사에 비하여 공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수밖에 없었다. (가) 시멘트, 철근 등 규격화된 자재를 주로 사용하여 시공하는 일반건축물과 달리 사찰의 전각은 목재를 주재료로 하여 수작업 위주로 공사를 진행하여야 하므로, 일반적인 경우보다 공사기간이 더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특히 잘 건조된 양질의 목재를 수가공한 후 못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조립, 건조 및 가공하여야 해서 많은 시일이 소요된다. (나) 또한 전통사찰 건축공법으로 공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석재를 사용하여 계단, 난간 등을 설치하고, 전각 내외부에 목재작업 및 단청작업을 하여야 하며, 불상과 탱화 등을 모시는 등의 특수성으로 공사기간이 오래 소요될 수밖에 없다.

(4) 쟁점부동산의 사찰 등은 2019년 7월 이미 완공되었으나, 건축허가 변경에 따른 진입로 확장 및 민원으로 인한 배수로 공사 지연 등으로 인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였을 뿐이다. (가) 쟁점부동산 위의 OOO분원은 총 352m 길이의 담장을 경계로 경내와 외부로 구분되는데, 쟁점부동산은 모두 경내에 위치하고 있고, 쟁점부동산에 위치한 사찰(전각) 3개동과 부속건물은 2019년 7월경 공사가 완공된 상황이었다. 이에 청구법인은 2019년 8월경 하계수련회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나) 그러나 처분청은 담장 외부의 진입로, 배수로 공사까지 모두 완성이 되어야만 일괄하여 사용승인을 내주겠다는 입장이어서 어쩔 수 없이 민원 등이 해결된 2020.7.17.에서야 비로소 사용승인을 받게 되었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최선을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쟁점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하는바,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포교를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사찰을 신축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유예기간 내에 해당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이 건 OOO분원 외에도 여러 개의 분원을 소유한 종교법인으로 다른 곳에 건축한 경험을 토대로 사찰 건축공사가 일반건축공사에 비하여 공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므로, 이러한 사유는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청구법인은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성토작업 및 지반강화공사를 하여 공사기간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정은 청구법인 내부의사결정에 의한 것이어서 이에 대한 귀책사유는 청구법인에게 있다. 그 외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사유들은 청구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서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특히 감면요건 중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3.12.12. 선고 2003두9978 판결 참조),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유예기간 내에 해당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본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①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부동산에 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2015.12.28. 및 2016.1.11. 쟁점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건축(신축)허가 통보(2016년 8월경)를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지상 1∼2층, 5동, 종교시설(종교집회장)에 관한 신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다) 경상남도 OOO시가 작성한 건설폐기물처리계획신고필증(2016.3.4.) 등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내 사찰 등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2016년 3월경부터 폐기물 배출을 시작하여, 2016.8.24. 폐콘크리트 3,500톤, 건설폐토석 22,000톤이 배출처리되었으나, 2017.5.29. 폐합성수지 200톤 상당의 폐기물이 추가 배출되어 공사기간을 2016.3.7.∼2018.12.31.에서 2016.3.7.∼2019.12.31.로 연장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OOO 주식회사가 작성한 법당부지 성토작업 현황보고(2019.3.11.)를 보면 OOO 주식회사가 2016.8.19.∼2017.3.28. 기간 동안 52,196㎡의 성토 작업을 시행한 사실이 나타나며, 네이버 지도 로드뷰(2016년 11월경)에 의하더라도 청구법인이 2016년 11월경 쟁점부동산 전체적으로 성토작업을 진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처분청의 건축 허가사항 변경통보(2017.11.20.)에 의하면 2017년 9월경 처분청이 진입도로(폭 8m) 확보를 위한 조치계획 등의 이행 등을 조건으로 조건부 건축허가 변경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은 2019년 7월경 쟁점부동산 내의 사찰 등 건축물을 사실상 완공하였으나 민원으로 인하여 사용승인이 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바,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처분청의 민원발생에 따른 토목사업 중지 및 해결방안 제출요청(2018.3.14.) 및 민원발생에 따른 토목사업 중지 해제 통보(2018.4.23.) 등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내에 사찰을 건축하면서 묘지를 훼손하였다는 민원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공사중지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되고, 이후 2018.4.23. 민원해결을 이유로 공사중지명령 해제 통보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민원인이 OOO시청에 제출한 청구법인에 대한 민원사항(2019.8.12.)을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경계의 타인(민원인)의 임야를 침범하였다는 이유로 준공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네이버 로드뷰(2019년 4월경)에 의하면 민원인이 쟁점부동산 도랑공사를 위한 통로에 철제 문을 설치하여 통행을 방해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되어 오랜 기간 동안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2) 심리담당자가 작성한 현장확인 보고서(2020.8.21.)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위치 및 주변상황) 쟁점부동산은 산의 경사면에 위치하고 있고, 진입로가 좌우로 8m 정도로 넓으며, 대형 버스 등을 주차할 수 있는 넓은 주차장이 있다. (나) (성토작업 필요성 여부) 청구법인은 성토작업 후 사찰을 신축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쟁점부동산은 전면이 하천구거부지(배수로)이고, 좌측 및 후면은 산의 경사면에 위치하고 있고, 네이버 로드뷰(2019년 4월)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전면이 하천구거부지(배수로)여서 쟁점부동산 측면 도랑 방향으로 다리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어, 쟁점부동산에 사찰 등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성토작업 및 배수로 공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 (민원발생 여부) 민원인은 2019년 8월경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경계의 임야를 침범하였다는 이유로 쟁점부동산에 관한 사용승인이 유보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현장확인 당시 청구법인은 민원을 해결한 후 쟁점부동산 측면에 배수로(도랑) 공사를 완료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전통사찰 건축공법에 따른 사찰공사 여부) 쟁점부동산에는 총 5개의 건축물이 신축되었는데, 그 중 3개의 건축물은 건축물을 지면과 분리하기 위하여 쌓아올린 화강암 기단 위에 나무로 만든 전각(殿閣)이고, 1개의 건축물은 외벽을 화강암으로 장식한 현대식 건물이며, 나머지 1개 건축물은 일반 철골구조물이다. 또한 전각 내부는 불화(佛畫)나 탱화(幁畵)가 설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전각 내·외부 모두 쇠못을 쓰지 아니한 전통사찰 목조건축 양식으로 신축된 후 정밀한 단청(丹靑)이 입혀진 것으로 나타나서 일반적인 콘크리트 건축물이나 철골 건축물보다는 공사기간이 장기간 요구·소요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전각 내·외부 사진 중 일부는 아래와 같다. OOO (마) [쟁점부동산 내 사찰(전각) 등이 사실상 완공된 시기] 청구법인은 각종 민원 등으로 인하여 2020년 7월경에야 비로소 사찰 등에 관한 사용승인이 되었을 뿐, 2019년 7월경부터는 쟁점부동산 사찰 등에서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불교대학 수련회 등을 진행하는 등 사실상 건축물이 완공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며 2019년 8월경 수련회 진행 사진을 제출하였는데,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진 및 네이버 로드뷰(2019년 8월경)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내의 사찰 공사는 늦어도 2019년 7∼8월경 사실상 완료된 것으로 파악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 제2호는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납세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입법취지,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납세자가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조심 2018지145, 2018.6.28., 대법원 2002.9.4. 선고 2001두229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 (나)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내에 쟁점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의견이나, 아래와 같은 이유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유예기간 내에 쟁점부동산을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고자 하는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 제2호의 추징배제사유인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하겠다. 첫째, 쟁점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였거나 그러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위해서는 비록 유예기간 만료일까지 준공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기간 내에 한 건축공사의 착공을 전후하여 꾸준히 일련의 건축과정을 진행하였어야 하는데,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2015.12.28., 2016.1.11.)한 후 쟁점부동산에 산업폐기물이 매립되어 있어서 기존 건축물이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곧바로 기존 건축물을 종교목적에 사용하기로 한 기존 계획을 수정하여 2016년 8월경 건축허가를 받았고,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 직후 사찰 신축공사를 시작하여 산업폐기물 처리, 터파기 및 성토작업, 전통사찰 건축공법에 따른 사찰(전각) 신축공사 등을 진행하여 비록 유예기간 만료일까지 준공에 이르지 못하였더라도 꾸준히 일련의 건축과정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둘째, 전각 내부에 불화 및 탱화가 설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전각 내·외부 모두 쇠못을 쓰지 아니한 전통사찰 목조건축 양식으로 건축된 후 단청을 입힌 것으로 보이므로 일반적인 콘크리트 건축물이나 철골 건축물보다 공사기간이 장기간 요구·소요되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다. 셋째, 청구법인은 당초의 유예기간(2018년 12월 및 2019년 1월경)이 도래한 직후에도 잔여공정을 진행하여 2019년 7월경에는 사실상 사찰공사 등을 완공하여 수련회 등 종교목적에 사용하였고, 비록 청구법인이 공사를 중단한 기간이 있기는 하나 이는 민원에 따른 처분청의 공사중지명령에 따른 것이어서 이를 청구법인의 귀책사유에 따른 공사기간 지연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따라서 청구법인에게 유예기간 내에 쟁점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없다고 본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