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법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인세 부과처분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이를 근거로 한 법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역시 적법하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요지] 법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인세 부과처분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이를 근거로 한 법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역시 적법하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9중1660 / 조심2018지130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3조의19[과세표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03조의21[세액계산]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는 제103조의19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에 제103조의20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제103조의31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이 있으면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103조의25[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내국법인이 제103조의23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03조의23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의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②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내국법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법인세법(2017.12.19.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과세표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과 소득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
1.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이 경우 결손금은 제14조 제2항의 결손금으로서 제60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66조에 따라 결정·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만 해당한다.
2.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과세소득
3.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소득공제액
(1) 처분청은 2019.2.1. OOO세무서장이 결정한 자료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2014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OOO 및 2019.4.18. 2015∼2017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합계 OOO)을 각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은 OOO세무서장의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2019.3.25. 법인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조심 OOO)하였으나, 우리 원은 2019.7.15. OOO이 조세회피목적으로 설립된 청구법인의 해외 페이퍼컴퍼니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각결정을 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03조의19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03조의21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는 제103조의19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에 제103조의20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03조의25는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이 건 법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법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을 산출하는 것이어서, 법인지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고 볼 수 있는 점(조심 OOO2018.11.23. 같은 뜻임), 당해 법인지방소득세의 결정·경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결정·경정으로 인하여 그 과세표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된 과세표준액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액을 환급하거나 추징하는 것인바, 우리 원은 2019.7.15. 이 건과 관련된 청구법인의 법인세 심판청구 사건(조심 OOO을 기각결정하였고, 법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인세 부과처분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이를 근거로 한 법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역시 적법하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