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8지2257 / 조심2017지084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OOO(이하 “피합병법인”이라 한다)는 2014.3.27. OOO 내 공장용지 27,088.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에 따른 산업단지 등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6.6.30.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고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법인 명의로 이전하자 피합병법인이 쟁점토지를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2호 추징사유인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한 것으로 보아, 2017.4.11. 피합병법인에게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ㆍ고지(이하 “종전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피합병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7.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17.11.28. 합병등기일 이후의 납세고지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하여야 함에도 소멸법인인 피합병법인에게 한 점 등 부과절차상의 하자를 들어 종전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조심 2017지846)을 하였다.
-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7.3.27. 쟁점토지상에 공장용 건축물(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착공하여 2017.11.17. 사용승인을 받아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피합병법인의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하였고,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한 후에도 쟁점토지 중 17,166㎡(이하 “옹벽하단 토지”라 한다)를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지 아니하여 동 토지는 재산세 등의 감면대상이 아니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것으로 보아, 2019.5.25.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 및 2014년도분부터 2018년도분까지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ㆍ고지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6.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3년의 유예기간 중에 이 건 건축물을 착공하였고, 건축기간 동안은 유예기간이 연장되거나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위법하며, 또한 감면유예기간은 두 법인의 합병일부터 새롭게 시작ㆍ적용하여야 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대상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2) 이 건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기한인 2017.4.27.에는 청구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취득한 부분의 종전처분에 대한 심판(조심 2017지846, 2017.11.28.)이 심리 중에 있어서 청구법인이 이 건 취득세 등의 신고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 하였는바, 이는 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에 가산세를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며,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더라도 종전처분의 납부일부터 환급통지일인 2017.12.19.까지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제외되어야 한다.
(3) 처분청이 2017년 피합병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할 당시 이 건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를 알고 있어 이 건 취득세 등의 세무조사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무효이다.
(4) 쟁점토지 중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 외의 옹벽경계 아래의 토지부분인 옹벽하단 토지를 나대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였으나, 실제로 건축물 부속토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하고 감면대상이다.
(1) 지방세기본법 제41조에서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피합병법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이상 감면유예기간의 기산일은 합병기일이 아닌 피합병법인의 토지 취득일로 보아야 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물의 착공행위는 토지를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행위라기보다는 이를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하며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세 등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축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시점에 그 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정당한 사유는 행정관청의 사용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그 재산을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해당 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감면유예기간내에 공사의 착공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사의 착공은 해당 토지를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하므로 쟁점토지에서 건축공사를 시작하였다 하여 해당 토지를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이 착공하지 아니하다가 유예기간의 만료일이 다가오자 일주일을 남기고 착공신고를 한 점 등은 쟁점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2) 지방세법제20조 제3항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종전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 중에 있었다는 이유로 종전처분과 다른 사유로 인한 신고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처분청이 2017. 12.19. 종전처분에 따라 납부된 세액 전부를 과오납금으로 하여 환급한 이후에 새로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을 한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으며 종전처분의 납부일 부터 환급통지일인 2017.12.19.까지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조심 2018지2257, 2019.1.8., 같은 뜻임).
(3) 종전처분은 피합병법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비과세․감면 사후관리에 따라 지방세기본법 제116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과세예고와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세무조사를 통하여 부과처분한 것이 아니며, 법인합병을 통하여 지방세 납세의무를 승계한 합병법인에 대하여는 2019년에 처음으로 서면세무조사를 한 것으로 중복세무조사에 해당되지 않는다.
(4)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6.1.) 현재 토지의 실제 현황이나 이용상황에 따라 독립적으로 사실상의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과세하는 보유과세에 해당하고, 쟁점토지 중 옹벽하단 토지 13,858.54㎡는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2019.3.5.과 2019.4.18. 출장한 결과를 보면 나대지 내지 잡종지 상태로 방치하여 공장 건축물의 편익과 효용을 위한 토지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고, 아스콘으로 포장하여 공장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직접 사용하는 옹벽상단 토지와 비포장 상태의 옹벽하단 토지 사이에 통행로가 개설되어 있기는 하나 진입로를 차단하여 청구법인의 직원들조차도 옹벽하단 토지로 자유로이 통행할 수 없는 상태였고, 잡풀이 무성하도록 방치된 상태였으므로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도 볼 수 없고,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도 구분 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피합병법인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추징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소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③ 이 건 세무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되는지 여부
④ 쟁점토지 중 옹벽아래의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2017ㆍ2018년도분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피합병법인은 2014.3.27.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고, 청구법인은 2016.6.30. 피합병법인을 아래와 같이 합병하면서 2016.7.4. 회사합병을 원인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016.8.1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1항에 따른 기업분할․합병에 따른 감면 규정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나) 처분청은 피합병법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2호 추징사유인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7.4.11. 피합병법인에게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다. (다) 피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7.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합병시점인 합병등기일 이후의 납세고지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하여야 함에도 소멸법인인 청구법인에게 한 점 등 부과절차상 하자를 들어 2017.11.28. 종전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조심 2017지846)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2017.12.19. 종전처분에 따라 납부된 취득세 등에 환급가산금을 포함하여 환급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아래와 같이 공장용 건물을 신축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 따라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의 75%인 OOO원을 감면받았다. (마) 청구법인이 2017.4.25. 처분청에 제출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를 보면, 컨테이너 4동이 이 건 건축물 신축 위해 쟁점토지의 옹벽상단에 설치되었고,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바) 처분청은 2019.3.5. 쟁점토지에 현지출장한 후,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신축한 공장용 건축물이 감면유예기간 내에 완공되지 아니한 사실과 쟁점토지의 일부가 나대지 상태(27,088.6㎡ 중 17,166㎡)로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 처분청은 위의 현장확인 내용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지 아니한 부분은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것으로 보아 2019.5.13. 청구법인에게 아래<표>와 같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ㆍ고지하였다. <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내용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에서 제1호 각 목의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가목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를, 제2호 가목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면제를, 제2호 나목에서 가목의 부동산에 대한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지방세기본법제41조에서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정당한 사유’란 그 취득 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위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대법원 2003.12.12. 선고 2003두9978 판결, 같은 뜻임)인바, 피합병법인이 2014.3.27.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청구법인이 2017.2.28. 처분청에 건축허가 신청을 할 때까지는 산업용 건축물의 건축 등을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이 2017.2.28. 처분청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고 2017.11.17. 이 건 건축물 준공시까지 약 9개월이 소요됨에도 피합병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감면유예기간 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기본법제57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조 제1항에서 천재지변, 사변(事變), 화재(火災),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ㆍ신청ㆍ청구 또는 그 밖의 서류의 제출ㆍ통지나 납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와 납세자가 기한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서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납세자가 재해 등을 입거나 도난당한 경우를, 제2호에서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인하여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를, 제3호에서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되거나 영치된 경우를, 제4호에서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처리장치나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가동시킬 수 없는 경우를, 제5호에서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의 경우에 한정한다)를, 제6호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이 건 취득세 등 중 가산세는 감면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20조 제3항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종전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 중에 있었다는 이유로 종전처분과 다른 사유로 인한 신고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닌 점, 처분청이 2017.12.19. 종전처분에 따라 납부된 세액 전부를 과오납금으로 하여 환급한 이후에 새로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ㆍ고지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기본법제80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적절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연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2017년 피합병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할 당시 이 건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를 알고 있었으므로 2019년에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는 중복조사라고 주장하나, 지방세기본법 제83조 제1항에서 지방세에 관한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까지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조사 사유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알려야 하는 등 그 형식과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피합병법인에 대한 종전처분은 취득세 등을 감면한 후 유예기간 내에 매각하였는지 등을 확인하여 과세한 것으로 처분청이 피합병법인에 대하여 장부를 검사하는 등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2019.2.25.부터 2019.3.28.까지 최초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다고 규정하면서 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에서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특별시·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지역(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의 토지를, 그 제2호에서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를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중 옹벽하단 토지가 컨테이너 창고의 부속토지, 주차장 및 직원들의 운동장 용도로 사용되어 재산세 등의 감면대상이거나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6.1.) 현재 토지의 실제 현황이나 이용상황에 따라 독립적으로 과세되는 보유과세인 점, 청구법인은 감면유예기간 내에 쟁점토지 등을 산업용 건축물의 용도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2019.3.5. 및 2019.4.18. 쟁점토지에 현지출장한 후 작성한 출장결과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이 건 건축물이 소재한 면적과는 다른 옹벽 하단의 토지로서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한 후에도 나대지 또는 잡종지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는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 중 옹벽하단의 토지는 2017년ㆍ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재산세 등의 감면대상인 것으로 보기 어렵고, 나대지 상태의 토지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1. 대상 지역
-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2. 감면 내용
-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 나.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다. 가목의 부동산에 대한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것) 제20조(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3) 지방세기본법(2014.1.1. 법률 제12152호로 개정된 것) 제41조(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53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3조의4(납부불성실 가산세)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4) 지방세기본법(2015.12.29. 법률 제13635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천재지변, 사변(事變), 화재(火災),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ㆍ신청ㆍ청구 또는 그 밖의 서류의 제출ㆍ통지나 납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와 납세자가 기한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 하지 아니한다.
(5)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6.3.22. 대통령령 제27038호로 개정된 것) 제5조(기한의 연장사유 등)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납세자가 재해 등을 입거나 도난당한 경우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인하여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3.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되거나 영치된 경우
4.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처리장치나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가동시킬 수 없는 경우
- 가. 지방자치단체의 금고가 운영하는 정보처리장치
- 나.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제61조 및 제112조의2에서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정보처리장치
- 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3조의2에 따른 세입금통합수납처리시스템
5.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의 경우에 한정한다)
6.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6) 지방세기본법(2019.1.1. 법률 제16039호로 개정된 것) 제80조(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적절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연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7)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2. "건축물"이란 제6조 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8)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1. 특별시·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지역(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의 토지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