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이 건 비용이 원가충당부채 등에 해당하므로 이 건 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9지2218 선고일 2020-03-10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의 원가계산서상에 이 건 비용이 이 건 토지의 택지조성공사 및 이 건 공동주택의 건축공사에 소요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이 건 비용이 충당부채와 같은 성격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조심 2019지1751, 2019.11.21., 같은 뜻임)고 하겠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9지175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OOO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OOO 보금자리주택 사업지구의 사업시행자로서 2017.12.15. 해당 사업지구 내 토지(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의 조성공사를 완료한 후, 2018.1.22. 이 건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 취득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2017.12.14. 이 건 토지 상에 건축한 공동주택(이하 “이 건 공동주택”이라 한다)의 사용승인을 받아 2017.12.27. 그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① 이 건 토지에 대한 원가충당부채 중 대지조성비 OOO원, 조성용역비 OOO원, 상․하수도시설분담금 등 OOO원, 기타조성비 OOO원 및 부가가치세 과다 공제액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제1공사비”라 한다)에 대하여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해당하는 비율(54.1%)을 곱하여 산출한 OOO원을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누락하였고, ② 이 건 공동주택의 건축에 대한 원가충당부채 중 건설공사(도급공사비) OOO원, 건설용자재(승강기 등) OOO원, 건설공사(기타부대공사비) OOO원(이하 “이 건 제2공사비”라 하고 이 건 제1공사비를 포함하여 이하 “이 건 비용”이라 한다) 및 이 건 토지에 대한 과세비율 산정 시 종전 대지에 해당하는 지목변경 금액 OOO원 합계 OOO원을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8.11.11. 청구법인에게 위 누락된 취득세 과세표준 합계 OOO원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2.1. 이의신청을 제기한 결과, 종전 대지에 해당하는 지목변경 금액 OOO원을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결정을 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6.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원가충당부채는 지목변경 시점, 신축 건물 취득 시점 및 건축물 설치에 따른 가치증가로 인한 취득 시점에 실제 발생된 비용이 아니라 기업회계처리상 추후 지출될 가능성이 있는 금액을 충당부채로 처리하여 하자보수충당부채처럼 관련 공사비를 지출하다가 최종적으로 잔액이 발생될 경우에 환입처리를 하는 것으로서, 원가충당부채인 이 건 비용을 이 건 토지 및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은 잘못된 것인바, 각각의 취득 시점(지목변경은 준공 시점, 이 건 공동주택은 임시사용승인일, 건축물 등 설치에 따른 가치증가로 인한 지목변경 취득은 이 건 공동주택 취득일) 이후에 지급시기가 도래한 각종 공사비 항목인 이 건 비용을 과세표준의 누락분으로 간주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한 것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이미 지급한 비용은 물론 향후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비록, 기업 회계처리상 원가충당부채라는 항목으로 관리하면서 지출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기업회계처리의 한 방법일 뿐 취득세의 과세표준인 취득원가를 구성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달리 볼 것이 아니고, 취득시기 이후에 지급한 공사비는 이 건 토지의 조성공사 및 이 건 공동주택의 공사 완료를 위해 필수적으로 이행하여야 하는 공사비로서 당초 청구법인이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신고납부한 것과 분리할 수 없는, 이미 그 지급원인이 발생한 것으로 당초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한다. 이 건 공동주택은 건축법령 상 임시사용승인 후 2년 또는 그 연장된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고 사용승인을 받아야 계속적으로 공동주택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볼 때, 이 건 비용이 취득시기 이후에 지급할 비용이라 하더라도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 및 이 건 공동주택의 신축공사를 완료하기 위하여 반드시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으로서 이미 그 지급원인이 발생한 것이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할 비용에 해당하여 당초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비용이 원가충당부채 등에 해당하므로 이 건 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택지 조성이 완료됨에 따라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이 건 토지 상에 이 건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 세무조사 결과,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 취득 및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에 따른 취득신고 시 각 공사비 중 원가충당부채인 이 건 비용을 누락하여 취득세 등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아래 <표>와 같이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부과하였다. <표> 이 건 비용 내역 (다) 청구법인이 작성한 원가계산서에서 이 건 토지 및 이 건 공동주택의 원가계산서에 원가충당부채 항목으로 이 건 비용이 각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비용이 원가충당부채 등에 해당하여 취득시기 이후 기성고가 도래하는 원가에 속하므로 이 건 비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원가계산서상에 이 건 비용이 이 건 토지의 택지조성공사 및 이 건 공동주택의 건축공사에 소요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이 건 비용이 충당부채와 같은 성격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조심 2019지1751, 2019.11.21., 같은 뜻임)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6.12.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된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④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대(垈)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지목을 건축물과 그 건축물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2016.12.30. 대통령령 제27710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⑥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만 해당한다)으로 건축한 주택을 도시개발법 제40조에 따른 환지처분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에 따른 소유권 이전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또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⑩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토지의 지목변경일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3) 건축법(2017.1.17. 법률 제14532호로 개정된 것)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① 건축주가 제11조·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 [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棟)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제25조 제6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된다)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다.

1. 사용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이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2. 감리완료보고서, 공사완료도서 등의 서류 및 도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

③ 건축주는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허가권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방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서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로 사용의 승인을 한 경우

(4) 건축법 시행령(2017.1.17. 법률 제14532호로 개정된 것) 제17조(건축물의 사용승인) ② 건축주는 법 제2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한 임시사용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사용승인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법 제22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임시사용을 승인할 수 있으며,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에 부적합한 시기에 건축공사가 완료된 건축물은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시기까지 식수(植樹)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임시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④ 임시사용승인의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허가권자는 대형 건축물 또는 암반공사 등으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긴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