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9.3.15.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한 후,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19.4.4. 신고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9.4.9. 쟁점아파트의 취득세 등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81조 제3항에 따라 감면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중앙행정기관 등을 따라 이주하는 공무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19.4.10.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6.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국가공무원의 경우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부처간 전보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관련 법령에서 중앙행정기관 등을 따라 이주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이전당시를 기준으로 해당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으로 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청구인은 2005년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행복도시법”이라 한다) 제정 당시 이전 대상기관에 근무하였으며, 종전 근무처인 행정안전부 역시 2019년 2월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감면불가 결정은 관련 법령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81조(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는 국가정책 목적으로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행정기관 등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여 비자발적으로 근무지가 변경되는 직원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거주를 위한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혜택을 부여하고자 제정되었다. 청구인이 OOO 및 OOO에서 OOO로, OOO에서 OOO로 부처간 이동하였고, 관련 법령에서 감면 대상자를 행복도시법 제16조에 따라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을 따라 이주하는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는 바, 중앙인사위원회 및 행정안전부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인지 확인해보면 ‘행정안전부 고시 2010-52호(2010.8.20.)’에 의하여 이전 제외기관(이전대상기관이 폐지되어 이전제외기관으로 흡수된 경우 이전 제외)으로 명시된 기관으로 확인되며, OOO 역시 행정자치부 고시 제2005-9호(2005.10.5.)에 의하여 이전 제외기관으로 명시되어 관련 법령에 따라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이 아니다. 또한, OOO는 2012년 12월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되었고, 청구인은 그 후인 2013년 5월 OOO에서 OOO로 부처간 이동하여 이전 대상기관인 OOO를 따라 이주하는 공무원이 아니며, 관련 법령은 행복도시법 제16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재직자가 세종특별자치시 예정지역 내에 1개의 주택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에만 취득세 등을 감면 적용해야 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에서 규정한 공무원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등을 감면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OOO는 행복도시법에 따라 2012년 12월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였고, 청구인은 OOO에서 근무하다가 2013.5.1. 부처간 이동으로 OOO로 전입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9.3.15.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며, 2019.4.3. 취득세 등 신고서와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나 감면불가 의견에 따라 2019.4.4.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 신고 및 자진납부세액계산서를 교부받았다. (다) 이후, 처분청은 2019.4.9. 청구인이 보완한 서류를 첨부하여 쟁점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81조[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규정에 해당한다는 취득세 감면신청서를 접수하였다. (라) 처분청은 2019.4.10. 청구인에게 중앙행정기관 등을 따라 이주하는 공무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 감면 불가 결정을 통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9.4.12.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OOO원을 납부하고, 2019.6.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바) 청구인의 인사기록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5.19. 행복도시법 제정 당시 이전대상기관인 중앙인사위원회에 근무하였으며, 중앙인사위원회는 2008년 2월 비이전대상기관인 행정자치부로 통합되었고, 청구인은 2012년 6월 행정안전부에서 OOO로 파견되었다가 2012년 11월 OOO로 전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부처 간 전보될 수 있는 국가공무원의 특성상 중앙행정기관 등을 따라 이주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이전당시를 기준으로 해당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으로 한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을 따라 이주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해당기관이 이전할 당시 그 부서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으로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은 2012년 11월 비이전대상기관인 행정안전부에서 OOO로 전출한 점, 청구인은 OOO에서 본인의 의사에 따라 2012년 12월이 이전이 완료된 부서인 OOO로 2013.5.1. 전입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2013.5.1. OOO로 전입할 당시에는 행복도시법 제16조에 의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따라 이주하는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취득세 등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81조(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③ 제1호 각 목의 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1. 감면 대상자
- 가. 이전공공기관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임직원
- 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이전계획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이전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으로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을 따라 이주하는 공무원(1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근로자로서 해당 소속기관이 이전하는 날까지 계약이 유지되는 종사자 및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4에 따라 수습으로 근무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세종청사관리소 소속 공무원
2. 감면 내용
- 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면제
- 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102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천분의 750을 경감
- 다. 전용면적 102제곱미터 초과 13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천분의 625를 경감
⑤ 제3항 제1호에 따른 이전공공기관, 중앙행정기관등,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세종청사관리소(이하 이 항에서 "감면대상기관"이라 한다)의 소속 임직원 또는 공무원(소속기관의 장이 인정하여 주택특별공급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취득 시에 인사발령으로 감면대상기관 외의 기관에서 근무하게 되어 제3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받지 못한 사람이 3년 이내의 근무기간을 종료하고 감면대상기관으로 복귀하였을 때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에서 제3항 제2호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였을 경우의 납부세액을 뺀 금액을 환급한다. 제183조(감면신청 등) ① 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감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감면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대방이 전자적 통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2) 지방세법특례제한법 시행령(2018.12.31. 대통령령 제2943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40조(1가구 1주택의 범위) 법 제81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취득일 현재 취득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취득자의 배우자와 취득자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각각 취득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기관에 대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6조 제5항에 따른 이전계획의 고시일이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4항에 따른 지방이전계획의 승인일 또는 업무개시일(법 제81조 제3항 제1호 다목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후 1개의 주택을 최초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81조 제3항 제1호 가목의 감면대상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지역
- 가. 법 제81조 제1항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이전공공기관"이라 한다)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에 따른 공동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경우: 그 혁신도시를 공동으로 건설한 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내
- 나. 가목 외의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지역
1. 2012년 6월 30일까지: 이전공공기관의 소재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예정지역(이하 이 조에서 "예정지역"이라 한다) 내 제126조(감면 신청) ① 법 제18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지방세의 감면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감면신청서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취득세: 감면대상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2. 등록면허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
3. 주민세: 균등분은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 재산분은 과세기준일부터 30일 이내, 종업원분은 급여지급일의 다음달 10일 이내
5.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과세기준일부터 30일 이내
6. 자동차세: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
(3)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2018.8.14. 법률 제1573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6조(중앙행정기관등의 이전계획)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등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계획(이하 "이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부(部)는 이전대상에서 제외한다.
1. 외교부
2. 통일부
3. 법무부
4. 국방부
6. 여성가족부
③ 이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전대상 중앙행정기관등
2. 이전 방법 및 시기
3. 이전에 드는 비용의 추정치
4. 중앙행정기관등의 이전에 따른 행정능률 제고 방안
5.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등의 원활한 이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이전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국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청회의 개최에 대해서는 제11조 제5항을 준용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협의할 때 위원회의 의견도 제시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전계획을 승인받았을 때에는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⑥ 이전계획의 변경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지방세기본법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