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증여를 원인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을 쟁점감정평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9지2211 선고일 2020-05-28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비록 쟁점토지를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후 처분청에 쟁점감정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그 가액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19지2055 / 조심2019지1527

[주 문] OOO이 2019.6.21.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에 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8.11.27. 배우자 OOO으로부터 OOO 답 943㎡ 중 368/943 상당의 소유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후, 2018.12.3. 감정가액 OOO(이하 “쟁점감정평가액”이라 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1천분의 35)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후 청구인은 2019.5.13. 처분청에 쟁점토지를 증여(무상취득)로 취득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세 등 과세표준액을 시가표준액OOO으로 하여야 한다며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6.21.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6.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지방세법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취득 당시의 가액 또는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의 의미는 취득자가 과세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비용을 의미하므로 증여로 인하여 무상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은 없는 것(0원)과 같은바,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시가표준액이 아닌 쟁점감정평가액으로 인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은 처분청이 배우자 소유였던 쟁점토지를 갑작스럽게 공원용지로 지정한 처분을 소유자의 지위에서 직접적으로 다투기 위하여 배우자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기로 하고 증여세 신고·납부를 위하여 감정평가법인에게 평가를 의뢰하였는데, 감정평가법인은 2018.11.8. 현재 쟁점토지의 가치를 쟁점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은 2018.11.27. 배우자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후, 같은 날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기는 하였으나, 취득세 신고절차를 자세히 알지 못하였던 청구인은 쟁점감정평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 담당공무원은 청구인으로부터 증여계약서 및 쟁점감정평가액이 기재된 감정평가서를 건네받은 후 임의로 취득세 과세표준을 적는 란에 쟁점감정평가액을 기재한 후 청구인에게 신고서를 제시하였고, 청구인은 별다른 생각 없이 취득세 신고서에 서명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러한 신고서를 근거로 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을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감정평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세법을 잘 알지 못하였던 청구인은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임의로 과세표준액을 기재한 취득세 신고서에 부지불식간에 서명한 것에 불과하다. (라) 나아가지방세법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의 취득당시의 가액 또는 신고한 가액은 취득자가 과세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비용을 의미하므로, 증여로 인하여 무상으로 취득한 쟁점토지는 취득가액이 없는 것과 같다. 특히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무상(無償)인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사실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제시한 취득세 신고서나 증여계약서 등에 명확히 나타난다.

(2)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비용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감정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에 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제10조 제1항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취득 당시의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취득 당시의 가액을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만 그 시가표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과세표준을 쟁점감정평가액으로 신고하여 확정되었다 할 것이어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지방세법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의 취지는 납세의무자가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원칙적인 과세표준으로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고를 하더라도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청구인이 쟁점감정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정당하고, 이에 반하는 이 건 경정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나) 취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하는 때에 확정되므로, 납세의무자가 적극적으로 감정평가를 통하여 시가표준액보다 높은 가액을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입증하고 있고, 납세자가 그 감정평가액을 과세관청에 신고한 경우 그 신고한 가액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확정된다고 보아야 한다(행정안전부 지방세 운영과-2410, 2018.10.15. 참조). 결국 취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하는 때에 그 세액이 확정된다 할 것이다.

(2) 따라서 청구인이 시가표준액보다 높은 쟁점감정평가액을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여 적극적으로 신고ㆍ납부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쟁점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이 아니라 쟁점감정평가액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증여를 원인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을 쟁점감정평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토지에 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청구인은 2018.12.3. OOO으로부터 2018.11.27.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쟁점토지 중 368/943 상당의 소유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작성한 취득세 신고서(2018.12.3.)에 의하면, 취득물건의 표시란에 무상증여로, 취득물건내역 중 취득가액(과세표준액)이 OOO으로 각 기재된 사실이 각 확인되고, 청구인은 2018.12.3. 자필서명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청구주장에 관하여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부동산증여계약서(2018.11.27.) 및 가족관계증명서(2018.12.2.)에 의하면, 청구인과 OOO이 법률상 배우자인 사실 및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토지 중 368/943 상당의 소유지분(시가 OOO원)을 무상증여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감정평가서(2018.11.8.)를 보면, 쟁점토지의 2018.11.8. 당시 1㎡당 단가는 OOO으로, 쟁점토지의 감정평가액은 OOO으로 기재된 사실이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제10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제1항의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규정한 취득 당시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부동산 등 과세물건을 취득함에 소요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의미하고, 제2항은 취득자가 제1항의 과세표준인 취득 당시의 가액을 신고하여야 하는데 그 신고 등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객관화된 가치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므로, 사실상의 취득가액 및 신고할 취득가액이 없는 증여 등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조심 2019지2055, 2020.5.7., 대법원 2003.9.26. 선고, 2002두240 판결, 같은 뜻임).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면서 쟁점감정평가액을 취득가격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므로 그 과세표준은 쟁점감정평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2018.12.3. 청구인의 배우자로부터 쟁점토지를 무상취득인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비록 쟁점토지를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후 처분청에 쟁점감정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그 가액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납세자가 증여 등 무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가격이 없는 경우 임의로 신고한 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은 납세자의 신고금액에 따라 과세표준이 다르게 되어 과세형평상 불합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조심 2019지1527, 2019.11.28.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