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8.6.28. OOO 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상속받아 취득한 후, 2018.9.3. 시가표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상속받아 취득할 당시 소유하고 있었던 OOO 소재 건축물 64㎡(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는 공부상 주택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은 창고 및 사무실로 사용중이었으므로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상속받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이 되었다는 이유로 2018.4.30. 처분청에 이 건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2호의 특례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OOO원을 감액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8.6.13. 이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6.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상속받아 취득 할 당시 소유하고 있던 쟁점건축물은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청구인이 2012년 6월 쟁점주택을 임차인과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창고로 사용하고 있었고, 임차인이 건축물대장상 창고를 직원 숙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주택으로 용도변경해 달라는 요청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용도를 주택으로 변경하였을 뿐, 그 후 청구인은 임차인과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임차인은 청구인과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당초 청구인에게 요청한 것처럼 쟁점건축물을 직원용 숙소로 사용하지 않았고, 식당의 창고 및 사무소로 사용하였으므로 주택법제2조의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지방세기본법제17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에 청구인은 지방세법 시행령제29조에 따른 1가구 1주택자에 해당하였으므로 처분청은 기 신고ㆍ납부한 취득세 등에서 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2호 특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과의 차액인 취득세 등 OOO원을 환급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주택은 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2012.6.1. 쟁점건축물을 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2013년부터 2018년까지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어 있고,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하여 왔으며, 지방세법 시행령제13조의 취득 당시의 현황에 따른 부과 규정에 따르면 주택·창고·사무실의 현황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세심판원도 일시적으로 창고 및 사무실로 사용하였다고 할지라도 언제든지 용도변경 없이 즉시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으므로 청구인의 쟁점건축물은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상속받아 취득할 당시 소유하고 있던 쟁점건축물은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이 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0.7.6. 쟁점건축물을 창고용도로 신축한 후 2012. 6.1. 단독주택으로, 2019.2.21. 사무소로 용도를 변경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OOO는 쟁점건축물을 주택으로 보아 2013년도부터 2019년까지 주택가격을 공시하였고, 2018년까지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ㆍ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를 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2012.7.10.부터 현재까지 임차인과 체결한 상가월세 계약서 등에는 쟁점건축물을 창고용도로 계약하였고, 그 임차인의 사업자등록증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을 보면 2012.7.4.부터 현재까지 쟁점토지에서 OOO이라는 일반음식점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나며 청구인은 임차인이 쟁점건축물을 창고 및 사무소로 사용하였고 쟁점건축물에 전입신고 한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2019.11.28. 현재의 쟁점건축물 현황사진에 의하면 쟁점건축물은 창고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상속받아 취득 할 당시인 2018.6.28. 쟁점건축물 현황사진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 본다. 지방세법제15조 제1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되,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을, 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의 취득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서 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상속인과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상속인의 배우자, 상속인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상속인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 그 부모는 각각 상속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주택(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되, 제28조 제4항에 따른 고급주택은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상속받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이 되었으므로 특례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에서 건축물은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에서 주택과 창고를 구분하고 있는 점, 지방세법 시행령제29조 제1항이 2015.7.24. 개정되면서 주택은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상속받아 취득할 당시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던 쟁점건축물을 소유하고 있었고, 그 당시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쟁점건축물을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쟁점건축물을 주택으로 보아 주택가격을 공시하였고, 쟁점건축물에 대해 주택분 재산세를 과세하였으며 청구인은 이를 납부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상속받아 취득할 당시 주택에 해당하는 쟁점건축물을 소유하고 있어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이 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에 따라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특례세율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23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
8. 제7호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제15조(세율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되,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
1.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의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
2.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의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취득 당시의 현황에 따른 부과)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또는 항공기는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公簿)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제29조(1가구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상속인과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상속인의 배우자, 상속인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상속인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 그 부모는 각각 상속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주택(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되, 제28조 제4항에 따른 고급주택은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3)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 ①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②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4)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