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① 신고납부 후 처분청이 추가로 경정처분을 하였고, 당초 신고납부일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한 경우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관광단지에서 관광시설을 신설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최초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9지2206 선고일 2020-03-11 조세심판원

[요지]

① 당초 신고납부일로부터 5년의 경정청구기간 이내에 당초 신고납부한 부분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거부처분을 받고 이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한 이상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됨.② 청구법인은 2013.5.10.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인 2013.8.23. 쟁점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으므로,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취득하지 못한 이상 쟁점토지는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강원도 도세감면조례제5조의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당해 감면조례는 사업시행자로부터 관광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으로서, 청구법인은 사업시행자로서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이므로 당해 감면조례의 적용대상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3.5.10. OOO(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를 OOO원에, OOO(이하 “쟁점②토지”라 하며, 쟁점①토지와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원에 매매로 취득하고, 쟁점①토지에 대하여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OOO에게, 쟁점②토지에 대하여도 같은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OOO에게 각각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은 2017.7.19.~2017.7.21. 및 2017.8.8.~2017.8.11.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①토지에 대한 유치권 해소 비용 OOO원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7.10.10.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17.10.10.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18.7.6. 쟁점토지에 대하여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4호(1,000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며,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제5조에 따라 관광단지에서 관광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18.7.6.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경정청구 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로 2018.8.31. 이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26.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OOO는 청구법인의 주장 중 1,000분의 30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러한 결정에 따라 처분청들은 아래와 같이 각각 당초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감액경정하였다. <표> 이의신청 결정에 따른 감액세액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5.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13.5.10. 쟁점①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신고를 법정신고기한내에 하였으므로 그 후 세무조사로 인한 경정처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추징사유와 관계없는 당초 신고분에 대한 오류가 증액부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해당 증액분에 대해서도 법정신고기한이 지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임에도, OOO이 추가로 경정처분이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관광단지개발사업 과정에서 형식적으로 수탁자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나, 그 실질은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자이며 사업시행자(위탁자)인 OOO로부터 취득한 것이므로, 쟁점토지는 강원도 도세 감면조례제5조에 따라 취득세의 100분의 50 경감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으로서, 이에 대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1항에서 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2017.10.10. 청구법인에게 세무조사 추징세액을 부과․고지한 것에 대한 경정청구는 청구법인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그 기간이 경과한 2018.7.6.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 또한지방세기본법제36조 제2항에서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은 경정으로 감소하는 세액 외의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해석상 증액처분이 제소기간의 도과로 인하여 확정된 후에는 전체의 세액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당초처분만 다툴 수 있다고 볼 것이고, 제소기간도 각각의 처분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건의 경우 경정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법인은 수탁자 OOO로부터 취득한 쟁점토지의 경우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이를 취득하였고, 그 후 실제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이전받았으므로 강원도 도세 감면조례제5조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2013.5.10.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2018.8.23. OOO 관광단지 조성계획 사업시행자 변경승인고시(강원도고시 제2013-321호, 이하 “쟁점관광단지 조성사업”이라 한다)에 의거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이전받았기 때문에 취득 당시 청구법인은 사업시행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는 강원도 도세 감면조례제5조의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청구법인이 인용한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를 보면, 신탁계약으로 당초 산업단지조성사업자의 시행자가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된 경우, 사업시행자가 아닌 위탁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서 사업시행자(위탁자)가 산업단지개발계획 승인 때부터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수탁자에게 이전한 경우 위탁자의 감면대상여부를 판단한 사례인데, 청구법인은 쟁점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쟁점토지의 소유자이자 시행사인 OOO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시공사로서 연대보증인 지위에 있던 자격으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입찰에 참여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당초 쟁점관광단지 조성사업승인때부터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그럴 만한 지위에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2013.5.10. 쟁점토지를 취득 후 2013.8.23. 쟁점관광단지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위를 이전받은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신고납부 후 처분청이 추가로 경정처분을 하였고, 당초 신고납부일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한 경우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관광단지에서 관광시설을 신설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최초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보다 적을 때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관광진흥법제55조 제1항에 따른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해당 지역의 관광단지 조성 여건,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3) 관광진흥법(2018.6.12. 법률 제15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조성계획의 시행) ① 조성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이하 "조성사업"이라 한다)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제54조 제5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가 조성계획을 수립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행한다.

② 사업시행자가 관광지등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조성계획의 승인 전에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그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로서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본다.

③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로서 조성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서 조성사업을 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자인 경우에는 관광단지개발자와 협의하여 조성사업을 할 수 있다.

④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로서 조성사업(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시행하려는 자가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조성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⑤ 관광단지를 개발하려는 공공기관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관광단지개발자는 필요하면 용지의 매수 업무와 손실보상 업무(민간개발자인 경우에는 제54조제4항 단서에 따라 남은 사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4) 강원도 도세 감면조례(2016.10.7. 조례 제40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관광단지투자촉진을 위한 감면)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에서 관광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관광시설의 설치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관광시설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2년 이상 관광시설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OOO는 2009.9.7. 및 2009.10.21. OOO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쟁점토지를 신탁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3.5.10. OOO와 신탁재산인 쟁점토지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신탁계약서 및 매매계약서에서 확인된다. (나) OOO는 2011.2.25. OOO 지형도면 및 조성계획변경 승인고시(강원도고시 제2011-73호)를 하였으며, 당해 고시내용을 보면 조성계획면적은 4,984,926㎡이고, 사업시행자는 OOO이었고, 2013.8.23. 쟁점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를 청구법인으로 변경하는 고시(강원도고시 제2013-321호)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증액 경정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본안 심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1항에서 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국세기본법제68조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심판청구 제기기한에 관한 규정에 맞추어 지방세법에 의한 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은 경우 90일 이내에 당해 처분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할 수 있도록 특별히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러한 규정이 일반적인 신고납부기한 내에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당초 신고납부한 부분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청구기간을 90일로 제한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당초 신고납부일로부터 5년의 경정청구기간 이내에 당초 신고납부한 부분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거부처분은 받고 이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한 이상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54조 제1항에서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2013.5.10.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인 2013.8.23. 쟁점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으므로,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취득하지 못한 이상 쟁점토지는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강원도 도세감면조례제5조의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당해 감면조례는 사업시행자로부터 관광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으로서, 청구법인은 사업시행자로서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이므로 당해 감면조례의 적용대상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