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산업단지 내의 토지를 취득하여 유예기간 이내에 취득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9지2205 선고일 2019-12-02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유예기간이 경과할 무렵까지 상당히 건축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사업변경으로 인하여 건축예정인 공장규모를 확장(6,777.8㎡ → 10,817.69㎡ → 13,399.59㎡)하여 건축공사를 진행함으로써 이를 위한 준비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었던 점에 고려하면 유예기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임.

[참조결정] 조심2015지1092 / 조심2018지0707

[주 문] OOO이 2019.4.5.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5.12.23. OOO 1필지 토지 46,879.4㎡(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취득신고를 하면서 이 건 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4항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감면신청을 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고,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유예기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하고 감면한 취득세의 추징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2019.4.5.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6.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1994년부터 OOO 내에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관련 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2011.10.4. OOO과 입주(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2015.12.23.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에 “태양광용 전면 전극”을 생산하기 위한 공장을 건설할 계획으로 2015.10.31. 건축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2016.3.10. 건축허가를 받아 2017.3.28. 착공신고(준공예정일: 2018.3.15.)를 하였으나, “태양광용 전면 전극 사업”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가격 또는 공급경쟁력이 급격하게 악화되어 회사의 매출액 급감 등 경영의 어려움이 있어 적절한 투자시기를 모색하게 되었고, 2017년 말 회사의 명운을 걸고 “태양광용 전면 전극 사업”에서 “이차전지용 음극재 사업”으로 변경하는 경영상의 중대한 결단을 내렸으며, 이에 따라 “이차전지용 음극재” 생산공장의 건축에 착수하였고, 2018.2.1. 건축사와 공장설계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2018.5.3. 설계변경 허가를 받아 건축공사에 착수하여 2019.5.26. 현재 공정률이 93.6%에 달하고 있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건축허가, 건축착공 신고 등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였고, 지방세특례제한법등 관련 법령의 취지에 맞게 실패할 것이 명백한 사업이 아니라 성공가능성이 있는 사업을 진행하여 산업단지 활성화 및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하고자 사업 변경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공장 신축이 지연되었던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태양광용 전면 전극”의 생산을 위하여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공장을 건축할 예정이었으나 국내 태양광용 전극 산업에 대한 가격 및 공급경쟁력 약화 등으로 매출액이 급감하여 경영의 어려움이 있어 “이차전지 음극재 산업”으로 변경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건축공사가 지연된 것이므로 유예기간 내에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1호에서 추징배제 사유인 “정당한 사유”라 함은 그 취득 재산을 해당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그 재산을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해당 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5447, 2011.11.28., 대법원 2019.5.16. 선고 2019두33415 판결, 대법원 2004.4.28. 선고 2002두11752 판결, 조심 2018지707, 2018.6.21. 같은 뜻임).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해당 산업과 관련한 경제상황, 주변 기업들의 여건 등 제반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취득하여야 하고, “태양광용 전면 전극 사업”의 경기침체 등으로 투자시기를 조정하여 사업변경을 한 것은 내부적인 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에 불과할 뿐 이를 정당한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산업단지 내의 토지를 취득하여 유예기간 이내에 취득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1.10.4. OOO과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5.10.4. 마지막 잔금을 지급하여 이 건 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분양계약서, 분양대금납부확인서 등에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과정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 건축공사 진행상황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공사비 지출내역에 따르면, OOO에게 2018.6.12. 공사계약금을 지출한 후 2018.7.31. 1회 기성금 OOO원을 지출한 것을 시작으로 매월 공사기성금을 지급하였으며, OOO는 2019.5.29. 12회 공사기성금을 청구법인에게 청구하였고, 당해 시점까지 공정율 93.6%이고, 기성금청구누계액은 OOO원 가량인 것으로 관련 문서에서 나타난다. (라)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9.3.12. 이 건 토지를 현장확인을 한 후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첨부된 현장사진을 보면 건축공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2019.8.21.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산업단지 내의 토지를 취득하여 산업용 건축물의 건축공사에 착공한 것은 원칙적으로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행위라기보다는 이를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하므로 유예기간 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건축공사에 착공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그 토지를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나, 다만, 유예기간 내에 산업용 건축물의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정상적으로 건축물을 완공하고, 그 건축물을 산업용으로 사용하였다면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3.12. 선고 2006두11781 판결, 조심 2015지1092, 2015.11.12. 등 다수, 같은 뜻임). (나) 청구법인이 2015.12.23. 이 건 토지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후 유예기간 이내에 그 지상에 공장을 신축하기 위한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보면, 이 건 토지 취득 이후 즉시 건축설계계약을 체결하고, 4개월이 경과할 무렵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를 하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와 지반조사를 실시하는 등 건축을 위한 준비를 하였으나 이 건 토지상에 추진하던 태양광사업을 이차전지사업으로 변경하는 등의 사유로 본격적인 건축공사에 착공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지만, 사업변경 이후인 2018.2.1. 공장설계계약과 2018.4.16.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준비과정을 거쳐 2018.6.12. 공사계약금을 지급한 시점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공장신축을 추진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의 공사비 지출내역에서 2018.7.31. 1회 공사기성금을 시작으로 2019.5.29. 12회 공사기성금을 지급하였고, 당해 시점까지 공정율 93.6%이었고, 2019.8.21. 공장 신축을 완료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유예기간이 경과할 무렵까지 상당히 건축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사업변경으로 인하여 건축예정인 공장규모를 확장(6,777.8㎡ → 10,817.69㎡ → 13,399.59㎡)하여 건축공사를 진행함으로써 이를 위한 준비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었던 점에 고려하면 유예기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다. (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이내에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지는 못한 데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대상 지역

  •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 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경감 내용

  •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신축 또는 증축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이 경우 공장용 건축물(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나.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대수선(건축법제2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 다. 가목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1. 대상 지역

  •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 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감면 내용

  •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4)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제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8조 제8항에 따라 추가로 경감하는 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의 경감률에 추가하는 경감률: 100분의 25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