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유예기간이 경과할 무렵까지 상당히 건축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사업변경으로 인하여 건축예정인 공장규모를 확장(6,777.8㎡ → 10,817.69㎡ → 13,399.59㎡)하여 건축공사를 진행함으로써 이를 위한 준비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었던 점에 고려하면 유예기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임.
[요지] 청구법인은 유예기간이 경과할 무렵까지 상당히 건축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사업변경으로 인하여 건축예정인 공장규모를 확장(6,777.8㎡ → 10,817.69㎡ → 13,399.59㎡)하여 건축공사를 진행함으로써 이를 위한 준비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었던 점에 고려하면 유예기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임.
[참조결정] 조심2015지1092 / 조심2018지0707
[주 문] OOO이 2019.4.5.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1.10.4. OOO과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5.10.4. 마지막 잔금을 지급하여 이 건 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분양계약서, 분양대금납부확인서 등에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과정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 건축공사 진행상황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공사비 지출내역에 따르면, OOO에게 2018.6.12. 공사계약금을 지출한 후 2018.7.31. 1회 기성금 OOO원을 지출한 것을 시작으로 매월 공사기성금을 지급하였으며, OOO는 2019.5.29. 12회 공사기성금을 청구법인에게 청구하였고, 당해 시점까지 공정율 93.6%이고, 기성금청구누계액은 OOO원 가량인 것으로 관련 문서에서 나타난다. (라)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9.3.12. 이 건 토지를 현장확인을 한 후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첨부된 현장사진을 보면 건축공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2019.8.21.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산업단지 내의 토지를 취득하여 산업용 건축물의 건축공사에 착공한 것은 원칙적으로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행위라기보다는 이를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하므로 유예기간 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건축공사에 착공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그 토지를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나, 다만, 유예기간 내에 산업용 건축물의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정상적으로 건축물을 완공하고, 그 건축물을 산업용으로 사용하였다면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3.12. 선고 2006두11781 판결, 조심 2015지1092, 2015.11.12. 등 다수, 같은 뜻임). (나) 청구법인이 2015.12.23. 이 건 토지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후 유예기간 이내에 그 지상에 공장을 신축하기 위한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보면, 이 건 토지 취득 이후 즉시 건축설계계약을 체결하고, 4개월이 경과할 무렵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를 하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와 지반조사를 실시하는 등 건축을 위한 준비를 하였으나 이 건 토지상에 추진하던 태양광사업을 이차전지사업으로 변경하는 등의 사유로 본격적인 건축공사에 착공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지만, 사업변경 이후인 2018.2.1. 공장설계계약과 2018.4.16.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준비과정을 거쳐 2018.6.12. 공사계약금을 지급한 시점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공장신축을 추진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의 공사비 지출내역에서 2018.7.31. 1회 공사기성금을 시작으로 2019.5.29. 12회 공사기성금을 지급하였고, 당해 시점까지 공정율 93.6%이었고, 2019.8.21. 공장 신축을 완료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유예기간이 경과할 무렵까지 상당히 건축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사업변경으로 인하여 건축예정인 공장규모를 확장(6,777.8㎡ → 10,817.69㎡ → 13,399.59㎡)하여 건축공사를 진행함으로써 이를 위한 준비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었던 점에 고려하면 유예기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다. (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이내에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지는 못한 데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대상 지역
2. 경감 내용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1. 대상 지역
2. 감면 내용
(3)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4)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제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8조 제8항에 따라 추가로 경감하는 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의 경감률에 추가하는 경감률: 100분의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