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쟁점영업보상금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9지2203 선고일 2019-12-18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으로 OOO원이 기재되어 있을 뿐 별도의 영업보상금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매도인과 00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대리인인 주식회사 00산업개발간의 2015.12.30. 체결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는 청구법인이 체결한 것이 아니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부동산의 매도인이 2019.7.2. 제기한 심판청구(조심 2019부2620, 2019.11.22.)결정에서 우리 원은 OOO원 전체를 영업보상금으로 인정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9부262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7.10.12. OOO 토지 414㎡, 건물 1,142.3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17.10.26. 처분청에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9.4.10.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액 OOO원에서 영업보상금 OOO원(이하 “쟁점영업보상금”이라 한다)은 제외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9.5. 2. 이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6.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을 위하여 체결한 당초 계약서에는 매매대금과 영업보상금이 구분ㆍ기재되어 있었는데 법무사의 착오로 영업보상금을 포함한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고 동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의 영업보상금 OOO원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사업소득에 해당되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쟁점영업보상금은 쟁점부동산 매도인 OOO(이하 “매도인”이라 한다)의 대체공장 신축에 따른 보상금 OOO원, 지원금 OOO원 이전불능 기계장치 보상금 OOO원, 이사비 OOO원, 연체료 OOO원 및 기타잡비 OOO원 합계 OOO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공장 장부가액에 따른 대체공장 신축 보상금과 지원금, 이전불능 기계장치 보상금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비용이며, 이사비와 연체료는 취득자가 매도인과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으로 취득을 위한 간접비용에 해당되므로 영업보상금 OOO원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영업보상금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7.10.12. OOO토지 414㎡ 및 건물 1,142.34㎡를 취득한 후 2017.12.26. 처분청에 매매금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9.4.10. 쟁점영업보상금 OOO원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이를 차감한 OOO원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 5.2. 이를 거부하였다. (다) 쟁점부동산은 2006.11.2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에 따라 인가된 “OOO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업구역에 포함되어 있었고, 해당 주택재개발조합은 2015.6.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합원 2분의 1 이상의 해산동의에 의하여 설립인가가 취소(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시 제2015-46호)되었다. (라) 청구법인은 2016.5.2. 처분청으로부터 주택법제32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았고, 2018.12.31.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OOO 일원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 OOO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2015.12.30. 매도인과 체결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다. (바) 청구법인은 2017.10.26.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2017.9.29.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은 2017. 11.3. 매도자에서 청구법인으로 이전등기된 것이 확인된다. (아)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쟁점부동산 매매와 관련된 장부 등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개인사업자인 매도인의 서류만 제출하고 청구법인의 장부는 제출하지 않았다. (자) OOO세무서장은 2019.4.1.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이의신청 관련하여 쟁점부동산중 토지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 종전자산 감정평가서 및 영업권보상 감정평가서를 요구(납세자보호담당관-184)하였고 처분청은 2019.4.2. 취득세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통보(세무1과-4027)하였다. (차) 매도인은 2019.7.2. 쟁점부동산의 영업보상금을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심판청구(조심 2019부2620)를 하였으나, 우리 원은 2019.11. 22. 이를 기각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 본다. 지방세법제10조 제5항에서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을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영업보상금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으로 OOO원이 기재되어 있을 뿐 별도의 영업보상금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매도인과 OOO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대리인인 주식회사 OOO 2015.12.30. 체결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는 청구법인이 체결한 것이 아니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부동산의 매도인이 2019.7.2. 제기한 심판청구(조심 2019부2620, 2019.11.22.) 결정에서 우리 원은 OOO원 전체를 영업보상금으로 인정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영업보상금은 쟁점부동산의 자체의 가격으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8.1.1. 법률 제15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2018.1.1. 대통령령 제285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 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하생략)

7.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2.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ㆍ가스ㆍ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3.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4. 부가가치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