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증여받은 금전으로 취득한 부동산이므로 주택유상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9지2201 선고일 2020-07-0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의 부친은 2018.11.29. 미합중국 시민권자인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하고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한국은행에 이 사실을 신고한 것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2019.1.21. 증여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중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서울특별시 OOO이 2019.2.20.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8.12.12. 서울특별시 OOO, 201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전 소유자인 부친으로부터 매매가격 OOO원에 취득한 후, 2018.12.18. 처분청에 청구인이 승계한 전세보증금 OOO원과 현금으로 지급한 OOO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주택유상거래의 세율(2%)을, 나머지 OOO에 해당하는 부분은 무상증여의 세율(3.5%)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9.2.12. 위 OOO원은 현금으로 증여 받아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부분도 주택유상거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2.20.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5.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의 취득 신고(2019.12.17.) 당시 청구인은 현금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하지 못하였으나, 2018.12.10. 부친으로부터 현금을 OOO원을 증여받았고, 증여받은 현금으로 2018.12.12.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으며, 2019.1.14. 현금 증여에 대한 증여세도 신고하고 2019.1.21. 납부하였는바, 2018.12.10. 증여받은 현금 OOO원은 ‘증여세 납세의무가 이미 성립한 금액’이라 할 것이다. 청구인이 미합중국 시민권자로서 대한민국 국내에서 발생하는 금융거래에 대하여 외환거래법에 따라 한국은행에 사전 신고의 의무가 있고, 이에 따라 이 건 증여 완료 이후에 성실히 증여세를 신고·납부를 계획이었으며, 취득세 신고일 이전에 증여세를 신고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에는 비록 증여세 신고가 누락되었으나, 이후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증여로 본 OOO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지방세법제7조 제11항 제4호 다목에 의하여 증여세를 신고한 경우로서 수증 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OOO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주택 유상 거래의 세율 2%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 나. 서울특별시장 의견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OOO원을 쟁점부동산의 구입자금명목으로 증여받은 사실이 기타자본거래 신고서 및 증여세 신고납부서 등을 통하여 확인되고 있고, 이를 직계존비속간 부동산 거래에서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면 이에 해당하는 부분은 주택 유상거래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 다.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18.12.12. 부친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이 취득일 이후인 2019.1.14. OOO원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는바, 청구인이 2018.12.10. 부친으로부터 현금 OOO원을 수취하고, 이 금액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가 확정되었다는 주장만으로 지방세법제7조 제11항 제4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증여받은 금전으로 취득한 부동산이므로 주택유상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8.12.12. 서울특별시 OOO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전 소유자인 부친으로부터 매매가격OOO원에 취득한 후, 2018.12.18. 처분청에 청구인이 승계한 전세보증금 OOO원과 현금으로 지급한 OOO에 해당하는 부분은 주택유상거래의 세율(2%)을, 나머지 OOO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무상증여의 세율(3.5%)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9.2.12. 위 OOO은 현금으로 증여 받아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부분도 주택유상거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2.20.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의 아버지 OOO은 2018.11.29. OOO국 시민권자인 청구인에게 대한민국 내 부동산구입자금명목으로OOO을 현금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라 OOO본부에 신고하였다. (라) 청구인의 부친은 2018.12.10. OOO원을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청구인은 2018.12.12. 부친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매매가액 OOO 포함)에 취득하면서, OOO지급하였다. (마) 2019.1.21. 청구인은 증여받은 현금OOO원에 대한 증여세OOO을 신고·납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중 OOO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무상으로 취득하여 주택유상거래의 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지방세법제7조 제11항에서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되, 이미 증여세를 과세 받았거나 신고한 경우로서 그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 취득자의 재산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등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부친은 2018.11.29. OOO시민권자인 청구인에게 OOO원을 증여하고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한국은행에 이 사실을 신고한 것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2019.1.21. 증여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2018.12.12. 부친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OOO에 취득하면서 전세보증금 OOO을 승계하고 나머지 OOO원은 증여받은 현금 OOO과 자기자금OOO원으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중OOO에 해당하는 부분을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⑪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4. 해당 부동산 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

  • 가.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취득자의 소득이 증명되는 경우
  • 나. 소유재산을 처분 또는 담보한 금액으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 다. 이미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받았거나 신고한 경우로서 그 상속 또는 수증 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취득자의 재산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괄호 생략)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