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9지2195 선고일 2019-08-09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인 처분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 가.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인은 2019.5.15. OOO 토지 166.77㎡(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7항 제1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처분청에 신고․납부였다.

(2) 청구인은 처분청에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9.6.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9.5.15.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법정신고기한 내에 처분청에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신고서만을 제출하였을 뿐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지 않아 이 건 심리일 현재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하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향후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하여지방세기본법제50조에 따른 경정청구를 거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