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이 자본금 증자등기를 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은 등기부등본상 증가된 가액이 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9지2190 선고일 2019-12-19 조세심판원

[요지] 법인의 자본금 증가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납입한 금액”의 의미를 해석하면 법인등기부 자본금란에 기재되어 있는 증가된 금액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자본금은 2019.3.8. OOO원이 증가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9.3.8. 발행주식의 총수를 OOO주에서 OOO주로 자본금액을 OOO원에서 OOO원으로 변경하는 등기를 하면서 증가된 주식 수의 실제 발행가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28조 제1항 제6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면허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9.3.14. 이 건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법인등기부등본상 증가된 자본금인 OOO원이 되는 것이나 실제 발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그 차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등록면허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수정신고ㆍ납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19.5.15. 이 건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실제 발행가액이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수정신고ㆍ납부한 등록면허세 등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5.27.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6.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지방세법제30조 제1항은 등록을 하려는 자는 제27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28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제27조에서 상사회사인 주식회사의 유상증자에 관한 사항을 등기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이 없고, 세율에 관한 제28조 제1항 제6호에서 자본증자의 경우 납입한 주식금액 또는 납입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을 실제 납입한 금액인 OOO원으로 신고ㆍ납부한 것은 정당하고 법인등기부상의 자본금 증액분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되지 아니한다. 또한, 지방세법 기본통칙 28-10에 따라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은 “납입한 주식금액” 또는 “납입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한 지방세법문언에 반하므로 이 건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은 실제 납입한 주식금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23조 규정에 의하면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등록면허세는 외형적으로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등록을 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면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형식주의 조세이자 수수료적 성격을 지닌 조세이며, 지방세법제28조 제1항 제6호 가목과 지방세 기본통칙28-8(납입한 출자금액), 28-10 (자본증가 등의 범위)에 따라 증자는 출자 및 재산의 총액이 변경된 경우 증가분에 대하여 지방세법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규정에 따라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등록면허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2019.3.8. 접수하는 날까지 과소 신고하였으며 청구법인이 법인등기상의 증가한 자본금을 수정신고ㆍ납부한 것은 적법하므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법인이 자본금 증자등기를 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은 등기부등본상 증가된 가액이 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서류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9.3.8.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자본금변경등기 등을 아래와 같이 신청하였다OOO (나)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은 2019.3.8. 아래와 같이 변경등기되었다. (다) 청구법인은 2019.3.8. 발행주식의 총수를 OOO주에서 OOO주로 자본금의 액을 OOO원에서 OOO원으로 변경하는 등기를 하면서 증가된 주식 수의 실제 발행가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28조 제1항 제6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면허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9.3.14. 이 건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법인등기부등본상 증가된 자본금인 OOO원이 되는 것이나 실제 발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그 차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등록면허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수정신고ㆍ납부 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19.5.15. 이 건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실제 발행가액이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수정신고ㆍ납부한 등록면허세 등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5.27. 이를 거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 본다. 지방세법제28조 제1항에서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하여 제27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6호 가목 2)에서 자본증가 또는 출자증가의 경우에는 납입한 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등록면허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등기 또는 등록이라는 단순한 사실의 존재를 과세물건으로 하여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그 등기 또는 등록의 유ㆍ무효나 실질적인 권리귀속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것(대법원 1985누858 선고 1986.02.25., 같은 뜻임)인바, 이와 같은 등록면허세의 성격을 감안하여 법인의 자본금 증가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납입한 금액”의 의미를 해석하면 법인등기부 자본금란에 기재되어 있는 증가된 금액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자본금은 2019.3.8. OOO원이 증가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의 과세표준은 청구법인의 등기부 자본금란에 기재된 증가액 OOO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28조(세율) ①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하여 제27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호의2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 해당 각 호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보다 적을 때에는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을 적용한다.

6. 법인등기

  • 가. 상사회사, 그 밖의 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1. 생략

2. 자본증가 또는 출자증가: 납입한 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 제30조(신고 및 납부) ① 등록을 하려는 자는 제27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28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48조(신고 및 납부기한 등) ① 법 제30조 제1항에서 “등록을 하기 전까지”란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를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를 말한다. 다만,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및 상표권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경우에는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상표법에 따른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의 납부기한까지를 말한다.

(3) 상법 제318조(납입금 보관자의 증명과 책임) ① 납입금을 보관한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은 발기인 또는 이사의 청구를 받으면 그 보관금액에 관하여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51조(자본금) ① 회사의 자본금은 이 법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 외에는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으로 한다.

(4) 지방세법 기본통칙 제28-8(납입한 출자금액) 납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 이외의 출자금액이라 함은 법인장부상의 금액으로 하지 아니하고 법인등기시의 법인등기부상 자본금란의 금액으로 한다. 제28-10(자본증가 등의 범위) 자본, 출자 및 자산의 총액증가라 함은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 주식의 내용과 수, 자본․출자 및 재산의 총액 등이 변경된 경우 증가분을 말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