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2019.5.10. 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한 산업단지 내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에서 대도시 내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로 이전 등기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어 동 쟁점등기는 대도시 외의 법인이 대도시내로 본점을 이전한 것에 따른 등기로서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은 2019.5.10. 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한 산업단지 내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에서 대도시 내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로 이전 등기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어 동 쟁점등기는 대도시 외의 법인이 대도시내로 본점을 이전한 것에 따른 등기로서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09지101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9.5.10. 구 본점에서 신 본점으로 법인본점을 이전하는 등기를 하면서 등록면허세 등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9.4.30. 설립본점에서 구 본점으로, 2019.5.10. 구 본점에서 신 본점으로 법인본점을 이전하는 등기를 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청구법인은 2019년 5월초에 OOO에 구 본점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관광사업의 등록 신청에 대한 문의를 하였으나, 구 본점소재지가 지식산업센터 내 건축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종에 해당되지 않아 관광사업의 등록이 불가능하다는 구두통보를 받았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신 본점으로의 이전등기는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 내로 본점을 이전하는 등기로서 중과세율 적용대상인 것으로 보아 2019.6.11. 청구법인에게 자본금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28조 제1항 제6호 가목 및 같은 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산출한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을 부과ㆍ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 본다. 지방세법제28조 제2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를 할 때에는 그 세율을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규정한 해당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전입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이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에 따른 등기. 이 경우 전입은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단서에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의 산업단지는 대도시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8조 제2항 제2호에서 대도시로의 전입은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이 본점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 소재한 산업단지에서 동 산업단지 밖의 대도시로 이전한 경우에는 대도시 외의 법인이 대도시 내로 본점을 전입한 것에 해당하여 등록면허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조심 2009지1019, 2010. 9.8. 등, 같은 뜻임)이다. 청구법인은 2019.5.10. 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한 산업단지 내인 OOO에서 대도시 내인 OOO로 이전등기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어 동 쟁점등기는 대도시 외의 법인이 대도시내로 본점을 이전한 것에 따른 등기로서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자본금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산출한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1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제23조(정의) 등록면허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2장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나 등록은 포함한다. 제28조(세율) ①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하여 제27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호의2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 해당 각 호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보다 적을 때에는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을 적용한다.
1. ~ 5. (생략)
6. 법인등기
1. 설립과 납입: 납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4(세액이 11만2천500원 미만인 때에는 11만2천5백원으로 한다. 이하 이 목부터 다목까지에서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를 할 때에는 그 세율을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규정한 해당 세율(제1항 제1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세액이 6천원 미만일 때에는 6천원을, 제1항 제6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세액이 11만2천500원 미만일 때에는 11만2천500원으로 한다)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대도시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설립 후 또는 휴면법인을 인수한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설치함에 따른 등기
2.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전입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이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에 따른 등기. 이 경우 전입은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한다.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①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3. 그 밖에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제1항 제1호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 및 규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① 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2. 그 밖에 특정 산업의 집단화와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법 제28조의5 제1항 제3호에 따른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관리기관이 해당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자의 생산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1. 금융ㆍ보험ㆍ교육ㆍ의료ㆍ무역ㆍ판매업(해당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자가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하기 위한 시설
2. 물류시설, 그 밖에 입주기업의 사업을 지원하거나 어린이집ㆍ기숙사 등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면적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한면적범위 이내의 시설만 해당한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또는 같은 표 제13호에 따른 운동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 다목에 따른 상점(음ㆍ식료품을 제외한 일용품을 취급하는 상점만 해당한다)으로서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 나목 2)에 따른 오피스텔(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