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쟁점비용을 공사 수급인 등에게 전액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이 건 지목변경 및 이 건 아파트의 신축을 위한 사실상의 공사원가로서 공사대금 등의 지급 계획에 따라 취득시기 이후에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취득시기 이전한 지급한 비용과 달리 볼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비용을 공사 수급인 등에게 전액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이 건 지목변경 및 이 건 아파트의 신축을 위한 사실상의 공사원가로서 공사대금 등의 지급 계획에 따라 취득시기 이후에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취득시기 이전한 지급한 비용과 달리 볼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1비용(OOO원)은 이 건 지목변경에 대한 원가충당부채로서 이 건 지목변경의 취득시기 이전까지 실제로 지급하지 않았으나, 추후 지출될 가능성이 있어 하자보수충당금과 같이 부채로 회계 처리한 것으로 이 건 지목변경의 사실상 취득가격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비용은 그 원가에서 제외되는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이 건 지목변경공사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2비용(OOO)은 이 건 아파트의 원가충당부채인 도급공사비 등 OOO원과 건설자금이자 OOO원의 합계로서 원가충당부채는 (1)에서 살펴보았듯이 이 건 아파트의 취득가격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건설자금이자 OOO원은 이 건 아파트의 취득시기 이후 지급한 것이므로 그 취득가격에 해당되지 않는다.
(3) 쟁점3비용(OOO원)은 이 건 조경공사비 OOO원, 공사자재비 등 OOO원의 합계액으로, 동 비용은 이 건 아파트의 취득시기 이후 지급 원인이 발생한 것으로 이 건 아파트의 취득가격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처분청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4.9.30. 이 건 지목변경공사를 준공한 후, 총 투자비용 OOO원 중 국가 등에 기부채납대상 토지(OOO, 도로, 공원 등)에 대한 조성비용 OOO원(53.45%)을 제외한 OOO원(46.55%)을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고, 2017.9.30.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아파트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후,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지목변경 및 이 건 아파트의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 원인이 발생하였으나 그 이후에 지급한 쟁점비용[건설자금이자는 이 건 아파트의 취득시기(2017.9.30.) 이전인 2014.9.1.부터 2017.7.1.까지 지급]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8.11.9.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 OOO원을 부과․고지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비용의 세부내용 (다)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할 당시 확인한 쟁점비용의 지급 현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법인의 쟁점비용 지급 현황
(2) 먼저, 쟁점1․2비용이 이 건 지목변경 및 이 건 아파트의 취득가격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제7조 제4항에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 제3항에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 제3호에서 법인장부로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은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법인장부로 입증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건설자금이자 등과 같은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에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2비용 중 건설자금이자는 이 건 아파트의 취득시기(2017.9.30.) 이전에 그 지급이 완료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1․2비용(건설자금이자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하자보수충당금과 유사하다고 주장하나 하자보수충당금은 일종의 우발부채로서 취득시기 당시 그 지급이 확정되지 않은 비용을 말하는 것인 반면 쟁점1․2비용은 이 건 지목변경 및 이 건 아파트의 취득 시기 이전에 지급이 확정된 비용에 해당되는 점, 처분청의 세무조사 결과보고서에서 청구법인이 쟁점1․2비용을 2014.12.15.부터 2018.7.26. 사이에 공사 수급인 등에게 전액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1․2비용은 이 건 지목변경 및 이 건 아파트의 신축을 위한 사실상의 공사원가로서 공사대금 등의 지급 계획에 따라 취득 시기 이후에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취득시기 이전한 지급한 비용과 달리 볼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1․2비용을 이 건 지목변경 및 아파트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3비용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제7조 제14항에서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대지)의 지목을 건축물과 그 건축물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비용이 법인장부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취득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제7조 제14항에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조경공사를 통하여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에는 이를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이 건 아파트의 취득시기 이후에 이 건 조경공사를 착공하였다 하더라도 아파트의 신축공사와 조경공사는 별개의 과세대상이므로 취득세 부과 여부도 각각 판단하여야 하는 점, 청구법인은 2017.10.26.부터 2018.7.27.까지 쟁점3비용을 공사수급인 등에게 전액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은 이 건 조경공사 비용을 이 건 아파트의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않고 토지의 가액 증가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아파트의 취득시기 이후 공사를 시행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조경공사는 이 건 아파트의 취득과는 관련이 없는 별개의 취득세 과세 대상이므로 처분청이 쟁점3비용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 또한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④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67조에 따른 대(垈)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지목을 건축물과 그 건축물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제10조[과세표준]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7조[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 법 제10조 제3항 전단에 따른 과세표준 중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 다만, 제18조 제3항에 따른 판결문 또는 법인장부로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