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이 2019.4.12.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8.4.2. OOO 토지 1,487㎡ 및 건축물 4,283.32㎡(옥탑 257.18㎡이 제외된 면적으로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하고, 그 부속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 제4항에서 규정한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현물출자로 취득할 당시 그 자본금이 소멸된 사업장(이하 “종전사업장”이라 한다)의 순자산가액에 미달하므로 이 건 부동산은 현물출자에 따른 취득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19.4.12.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6.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종전사업자)이 현물출자로 청구법인을 설립할 당시 이 건 건축물의 1층 및 옥상에 축조된 가설건축물 203.2㎡(시가표준액 OOO원, 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를 양수하는 자산의 가액에서 누락하였고, 이를 종전사업장의 자산가액에 포함하는 경우 그 순자산가액은 OOO원으로 청구법인의 설립 당시 자본금 OOO원을 초과하므로 청구법인의 설립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 제4항에서 규정한 현물출자에 따른 취득세 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으나,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로 법인 전환하는 경우 신설법인의 자본금을 종전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으로 하도록 한 취지는 현물출자 과정에서 사업규모가 축소되거나 개인사업자의 고의적인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으로 이러한 취지에서 본다면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 가액(OOO)의 0.36% 불과한 쟁점건축물을 그 자산가액에서 누락하였다고 하여 이를 근거로 사업의 동질성이 훼손되었다거나 고의적인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2) 청구법인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의 감정 평가를 의뢰받은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은 가설건축물은 그 자체로는 감정평가의 대상이 아니므로 쟁점건축물을 감정평가명세서에 별도로 표시하지는 않았으나, 이 건 건축물의 감정평가 당시 쟁점건축물을 이 건 건축물의 부대시설 또는 부합물로 보아 그 가액에 반영하였다고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 건 건축물의 감정가액에는 쟁점건축물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을 별개의 감정평가대상으로 보고 이를 자산가액에서 누락하였다고 하면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현물출자 방법으로 청구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회계법인 OOO(이하 “이 건 회계법인”이라 한다)이 종전사업장의 자산과 부채를 평가한 후 작성한 2017.12.31.자 “현물출자 등의 증명을 위한 재산가액 감정보고서”(이하 “이 건 감정보고서”라 한다)에는 종전사업장의 부채가 OOO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이 건 감정보고서 작성 당시 OOO이 2018.1.3. 상환한 종전사업장의 운영자금 용도의 대출금 OOO원(이하 “쟁점대출금”이라 한다)을 2017.12.31. 이전에 상환한 것으로 착오하여 동 금액을 차입금 명세서에서 제외함에 따라 실제보다 부채를 과소 계상한 것으로 이를 고려하면, 종전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은 당초 산정한 OOO원 보다 OOO원(쟁점대출금)이 적은 OOO원이 되고, 여기에 쟁점건축물의 평가액 OOO원을 합한다 하더라도 그 합계액은 OOO원으로 청구법인의 자본금 OOO원에 미달하므로 이 건 부동산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 제4항에 규정한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된다.
(1) 청구법인의 현물출자 과정에서 이 건 감정평가법인이 작성한 감정평가명세서에 쟁점건축물에 대한 일체의 언급이 없고, 이 건 감정평가 법인이 2018.12.31. 제출한 ‘가설건축물 관련 의견 검토 요청에 대한 답변’(OOO)에서 가설건축물(쟁점건축물)은 일반적으로 감정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위 감정평가명세서에 별도로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이 건 감정평가법인은 위 문서에서 쟁점건축물의 경우 독립적인 효용 가치는 없지만 이 건 부동산의 부대시설 또는 부합물로 보아 이 건 부동산의 감정평가 시 이를 반영하여 평가하였다고 답변하였으나, 감정평가명세서에서 제외한 쟁점건축물을 별도로 평가하여 이 건 부동산의 가액에 반영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설령 이를 반영하였더라고 그 내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그 신빙성을 담보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법인이 2018.1.2. 및 2018.1.3. 상환한 쟁점대출금을 현물출자기준일(2017.12.31.) 이전에 상환한 것으로 착오하여 종전사업장의 부채를 과소 산정하였다 하더라도 현물출자에 따른 취득세 면제 요건의 기준이 되는 날은 현물출자기준일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설립등기일(2018.3.21.)이라 할 것이고, 그 설립일에는 쟁점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여 부채가 과소 계상되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건 회계법인은 종전사업장의 자산과 부채를 면밀히 검토하여 차입금을 OOO원으로 평가하였고, 이를 검증한 후 그 순자산가액을 산정하였다 할 것이어서 그 부채의 평가에 있어 대출금의 누락과 같은 단순한 착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또한 쟁점대출금은 종전사업자인 OOO이 OOO 소재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고 차입한 ‘중소기업자금대출’로서 종전사업장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는 종전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할 때, 그 차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의 설립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 제4항에서 규정한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한 법인전환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겸 종전사업자인 OOO를 사업장소재지로 하고, 전기기구 제조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개인사업체 OOO을 설립하였다. (나) OOO은 2016.6.29. OOO 토지 1,487㎡를 취득한 후, 2017.6.22. 그 지상에 이 건 건축물 4,337.3㎡를 신축하고 그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OOO이 2017.8.11. 쟁점건축물 203.2㎡(1층 16.9㎡, 옥상186.3㎡)를 신축하였으나, 그 취득일부터 60일이 경과할 때까지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고 보아 2017.11.2. OOO에게 쟁점건축물의 시가표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 부과․고지하였다. (라) 한편, OOO은 청구법인을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설립하고자 2017.12.31.을 현물출자기준일로 하여 OOO에게 종전사업장의 사업용 재산(토지 및 건축물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그 결과 토지는 OOO원, 건축물은 OOO원으로 각각 평가되었으나, 쟁점건축물의 경우에는 이 건 건축물과 구분하여 별도로 평가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마) 이 건 회계법인이 종전사업장의 토지 및 건축물의 감정평가액 등을 참고하여 평가한 2017.12.31.(현물출자기준일) 현재 종전사업장의 자산․부채 및 그 순자산가액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종전사업장의 자산․ 부채 및 순자산가액 현황 (바) 청구법인은 2018.3.21. 자본금을 OOO원으로 하여 법인설립등기를 한 후, 같은 날 이 건 부동산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 제4항에서 규정한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처분청으로부터 그 취득가격(감정평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을 면제받았다. (사) OOO는 쟁점건축물을 종전사업자의 자산 가액에 포함하는 경우 그 순자산가액이 청구법인의 자본금을 초과하므로 취득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처분청에 이를 시정하도록 지시하였고, 처분청은 2018.4.8.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아) OOO은 쟁점건축물의 감정평가와 관련한 청구법인의 질의에 대하여 2018.12.31.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다.
1. 당 법인은 귀 사의 제시 목록에 의하여 대상 물건을 토지, 건축물로 확정 후 감정평가를 실시하였음
2. 가설건축물은 존치시간이 한시적인 임시로 지은 건축물로서 설치 및 해체, 이동이 용이하며, 토지의 사용․수익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보아 감정평가시 평가 제외하는 것이 일반적임
3. 본 건물 옥상에 소재한 가설건축물 1동 및 지상 1층에 소재한 가설건축물 1동은 그 구조가 천막지붕, 파이프조이며 용도는 임시창고임
4. 본 가설건축물은 그 구조, 용도, 설치방법 및 그 소재하는 위치상 설치와 해체 이동이 용이하며 토지의 사용․수익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보이는 바, 평가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됨
5. 본 가설건축물에 대한 평가는 상기 사유로 인하여 감정평가명세표에는 별도로 기재하지 아니하였음. 다만, 본 가설건축물이 그 독립적인 효용가치는 없으나 본 건축물에 대한 부대시설 또는 부합물로서 본 건물의 효용증진에 이바지한다고 보아 본 건물의 감정평가 시 이를 반영 평가하였음 (자)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7.12.31. 현재 금융기관 별 대출잔액 확인서와 종전사업장의 차입금명세서는 아래<표2>와 같다. <표2> 종전사업장의 대출잔액확인서와 차입금명세서 비교 (차) OOO가 제출한 국세청 질의회신(부동산거래관리과-664, 2012.12.7.)을 보면,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방법으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에 따른 법인전환 시기는상법에 따른 법인설립등기일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 제4항에서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ㆍ양수에 따라 2018.12.31.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있고,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28조 제1항 및 제29조 제5항에서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면 그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법인을 전환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는 취지는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을 유도하여 기업투명성을 제고하되 법인전환으로 발생하는 취득세를 경감하여 법인전환이 용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주가 법인전환을 통해 사업의 운영 형태만 바꾼 것으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현물출자의 대상이 되는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이 신설법인에 그대로 승계되어야 할 것이고, 신설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소멸되는 개인 기업의 순자산가액 이상일 것을 요구하는 것은 법인전환과정에서 기업의 규모가 축소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으로 이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영업재산이 영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개인 기업주로부터 법인으로 이전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영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이상 법인전환에 앞서 개인기업의 자본에 일부 변경이 있더라도 취득세 면제대상에서 배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7.3.9. 선고 2016두62474 판결, 같은 뜻임).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개인사업장의 현물출자를 위한 검사보고서가 작성될 때부터 사업용 고정자산의 현물출자가 완료될 때까지는 평균 3개월 정도의 시차가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8조 제1항 괄호에서 시가를 평가하기 위한 “통합일” 이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현물출자가 완료된 법인설립등기일이 아니라 현물출자기준일로 보아야 하는 점, 청구법인의 현물출자기준일인 2017.12.31. 현재 종전사업장의 금융기관 대출금 잔액은 OOO원이나 이 건 회계법인이 작성한 차입금명세서(검사보고서 부속서류)에는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OOO원을 과소 계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부채를 과소 계상하면 그만큼 순자산가액은 높게 평가될 수밖에 없으므로 쟁점건축물의 평가액 OOO원을 종전사업자장의 자산가액에 포함하더라도 종전사업장의 실제 순자산가액은 OOO원으로 청구법인의 자본금 OOO원에 미치지 못하는 점, 설령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종전 사업장의 대출금 잔액 등을 그대로 신뢰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전체 사업용 고정자산의 0.3%에 불과한 쟁점건축물의 평가액을 자산가액에서 누락하였다고 하여 청구법인의 설립(법인전환)과정에서 그 규모가 축소되었다거나 종전사업장과의 사업의 동질성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별도로 평가하여 종전사업장의 자산가액에서 포함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법인의 자본금이 종전사업장의 순자산가액에 미달한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기업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감면] ④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ㆍ양수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이하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① 법 제3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이란 제29조 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소비성서비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소비성서비스업의 사업별 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당해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설립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이를 통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통합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통합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일 것
2.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상일 것 제2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⑤ 법 제3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