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2002.6.26. 비영리법인을 흡수합병하여 취득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9지2185 선고일 2019-08-30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2002.6.26. OOO학원을 합병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 외 9필지 6,105.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2018.9.14.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11. 이의신청을 거쳐 2019.5.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지방세법 시행령(2017.12.29. 대통령령 제2852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02조 제8항 제1호는 “비영리사업자가 1995.12.31.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한다고 규정하여 “소유”를 기준으로 분리과세대상 여부를 구분하고 있지 “취득하여 소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바, 합병이 형식적 취득원인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합병에 의하여 그 동안의 소유관계가 단절되지 아니하고, 사립학교법 제40조 등에 따라 합병으로 소멸되는 학교법인의 권리․의무는 당연히 존속하는 학교법인에 승계되고 합병의 본질은 소멸하는 회사와 존속하는 회사가 기존에 갖고 있던 법인격의 경계를 허물어 존속회사라는 하나의 법인격이 되는 것(서울고등법원 2012.1.12. 선고 2011누13417 판결, 같은 뜻임)이므로 청구법인이 2002.6.26. OOO학원(이하 “피합병법인”이라 한다)을 흡수합병하여 동 학원이 1995.12.31. 이전부터 소유하던 쟁점토지를 그대로 학교법인의 재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이상, 쟁점토지는 지방세법상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이 2002.6.26.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함에 따라 동 법인이 1995.12.31. 이전부터 소유하던 토지를 포괄승계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2002.6.26. 취득일로 하여 2002.7.16.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는바, 지방세법 제6조 제1호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에 의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 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9항에서 제1항 제2호 라목․바목, 제2항 제4호․제6호, 제1항 제3호, 제2항 제5호에 따른 토지는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분리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8항 제1호에서는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2002.6.26. 비영리법인을 흡수합병하여 취득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1964.4.14. 설립허가(1971.2.2. 설립등기)를 받아 OOO에서 OOO 부속 초․중․고등학교 등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으로서, 2002.6.26.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여 2002.6.29. 합병등기하고 2002.7.16. 취득일을 2002.6.26.로 하여 아래 <표>와 같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 <표> 쟁점토지 취득현황 (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2015ㆍ2016년도분 재산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이 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로 각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을 하여 “합병의 효력발생 시점은 합병등기를 마친 때이므로 합병 이후에는 종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분리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하여 대법원에서 패소하였다(대법원 2016.12.15. 선고 2016두50877 판결). (다) 처분청은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판단하고 2018.9.14. 청구법인에게 2018년도분 재산세 등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흡수합병한 피합병법인이 1995.12.31. 이전부터 소유하던 쟁점토지를 그대로 학교법인의 재산으로 소유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지방세법상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9항에서는 일정한 농지, 임야 또는 목장용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분리과세하려는 정책적인 취지로 분리과세대상인 일부 농지, 임야 또는 목장용지의 범위에 관하여 1990.5.31. 이전부터 소유한 농지 등을 1990.6.1. 이후에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조 제8항에서는 학교 등을 운영하는 비영리사업자가 1995.12.31. 이전부터 소유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러한 토지를 1996.1.1. 이후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토지도 마찬가지로 분리과세대상으로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은 피합병법인을 2002.2.26. 흡수합병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책적 고려에 따른 입법조치가 있었던 경우와 동일하게 분리과세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는 점(대법원 2016.12.15. 선고 2016두50877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 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 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마. 가목에서 라목까지의 토지와 유사한 토지 중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2) 지방세법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5,000만원 이하 1,000분의 2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5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1,000분의 2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0억원 초과 28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 다. 분리과세대상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3. 그 밖의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3) 지방세법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4) 지방세법 시행령(2017.12.29. 대통령령 제28524호로 개정된 것)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⑧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1. 제22조에 따른 비영리사업자가 199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

⑨ 제1항 제2호 라목ㆍ바목 및 제2항 제4호ㆍ제6호에 따른 농지와 임야는 1990년 5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6월 1일 이후에 해당 농지 또는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제1항 제3호에 따른 목장용지 중 도시지역의 목장용지 및 제2항 제5호 각 목에서 규정하는 임야는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1월 1일 이후에 해당 목장용지 및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