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2002.6.26. OOO학원을 합병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은 2002.6.26. OOO학원을 합병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1964.4.14. 설립허가(1971.2.2. 설립등기)를 받아 OOO에서 OOO 부속 초․중․고등학교 등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으로서, 2002.6.26.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여 2002.6.29. 합병등기하고 2002.7.16. 취득일을 2002.6.26.로 하여 아래 <표>와 같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 <표> 쟁점토지 취득현황 (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2015ㆍ2016년도분 재산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이 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로 각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을 하여 “합병의 효력발생 시점은 합병등기를 마친 때이므로 합병 이후에는 종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분리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하여 대법원에서 패소하였다(대법원 2016.12.15. 선고 2016두50877 판결). (다) 처분청은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판단하고 2018.9.14. 청구법인에게 2018년도분 재산세 등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흡수합병한 피합병법인이 1995.12.31. 이전부터 소유하던 쟁점토지를 그대로 학교법인의 재산으로 소유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지방세법상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9항에서는 일정한 농지, 임야 또는 목장용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분리과세하려는 정책적인 취지로 분리과세대상인 일부 농지, 임야 또는 목장용지의 범위에 관하여 1990.5.31. 이전부터 소유한 농지 등을 1990.6.1. 이후에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조 제8항에서는 학교 등을 운영하는 비영리사업자가 1995.12.31. 이전부터 소유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러한 토지를 1996.1.1. 이후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토지도 마찬가지로 분리과세대상으로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은 피합병법인을 2002.2.26. 흡수합병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책적 고려에 따른 입법조치가 있었던 경우와 동일하게 분리과세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는 점(대법원 2016.12.15. 선고 2016두50877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2) 지방세법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3. 그 밖의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3) 지방세법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4) 지방세법 시행령(2017.12.29. 대통령령 제28524호로 개정된 것)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⑧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1. 제22조에 따른 비영리사업자가 199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
⑨ 제1항 제2호 라목ㆍ바목 및 제2항 제4호ㆍ제6호에 따른 농지와 임야는 1990년 5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6월 1일 이후에 해당 농지 또는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제1항 제3호에 따른 목장용지 중 도시지역의 목장용지 및 제2항 제5호 각 목에서 규정하는 임야는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1월 1일 이후에 해당 목장용지 및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으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