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먼저,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인은 2018.10.15. OOO(토지 16.95㎡, 건물 41.508㎡, 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증여로 취득하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처분청에 그 시가표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1천분의 35)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을 신고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2019.2.15.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가산세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무납부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경정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2019.3.15. 이의신청을 거쳐 2019.6.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지방세기본법제35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는 ‘신고하는 때’에 세액이 확정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89조 제1항에서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0조와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81조 등에서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취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바, 이 건 주택의 취득과 관련한 취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었고, 무납부고지는 그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무납부고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지방세기본법 제89조에서 규정하는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의 청구로 볼 수 없어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