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종전 규정에 따라 이 건 공동주택을 착공하여 건축공사가 이루어진데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를 적용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이 종전 규정에 따라 이 건 공동주택을 착공하여 건축공사가 이루어진데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를 적용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9지2535 / 조심2019지3776
[주 문] OOO이 2019.3.14.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33조(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그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31조에 따른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부 칙>(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제3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그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31조에 따른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5조(주택건설사업자의 범위 등) ① 법 제3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 이전에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
(4) 경기도 도세감면조례(1995.1.18. 경기도조례 제2518호로 제정된 것) 제13조(공동주택에 대한 감면) ①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검사일까지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하며, 그 부대복리시설을 포함한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월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면제대상이 되는 공동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아 1가구1주택이 되는 경우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분양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한다. 다만,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2월(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가 법령의 규정이나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전등기가 가능한 날부터 2월)이내에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후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40제곱미터초과 60제곱미터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법인과 OOO은 2016.2.26. 이 건 건축물을 사용승인을 받고, 2016.4.19. 이 건 건축물 중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근린생활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신축비용의 일부OOO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7.7.26. 청구법인과 OOO에게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으며, 청구법인과 OOO은 2017.7.31. 위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이 건 공동주택의 준공과 관련하여 추진한 일련의 사업진행 현황은 다음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공동주택을 취득한 것에 대해서는 일반적 경과조치를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일반적 경과조치는 특정한 경우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개별 경과규정과 달리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개정한 규정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고, 다만 불리하게 개정했다고 해서 무조건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장래 일정한 기간 내에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감면한다는 등 신뢰보호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 규정을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개정한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이므로 종전 규정의 입법 취지 및 규정 내용 등을 종합하여 종전 규정에서 신뢰보호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3.9.12. 선고 2012두12662 판결 및 2015.9.24. 선고 2015두42152 판결, 같은 뜻임), 종전 규정의 입법 취지는 소형공동주택의 공급 확대를 통한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데에 있고, 경기도 도세감면조례에서 1995.1.18. 같은 내용을 규정한 이래로 20년 이상 별다른 개정 없이 계속 유지되어 온 점, 종전 규정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분양·임대(공급)를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를 면제하겠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감면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주택법령 등에 따른 허가 및 승인을 받아 그 내용과 절차에 따라 공동주택을 건축·분양하여야 하므로 종전 규정은 당초 허가된 소규모 공동주택을 착공하여 준공하기까지 그 취득세를 면제하겠다는 취지로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공동주택의 착공 당시에 시행 중이던 종전 규정에서는 주택법령 등에 따라 허가·착공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 그 취득세를 면제하겠다는 등의 신뢰보호와 관련된 내용이 담겨 있다고 보이므로 일반적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다만, 종전 규정에 대해서 일반적 경과조치를 적용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종전 규정의 시행기간 내에 소규모 공동주택의 취득과 밀접하게 관련된 착공 등의 원인행위로 나아감으로써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거나 법적 지위를 취득한 경우에 대해서만 그 신뢰가 보호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아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하겠는바, 청구법인의 경우 개정 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인 2011.8.1. 주택건설사업에 관한 사업승인허가를 양수받고, 2012.10.31.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12.11.30.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2013.8.31. 이 건 공동주택에 대한 착공신고서를 제출하고 2013.9.27.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아 건축공사를 진행하였으므로 일단 착공에 따른 건축공사가 이루어지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득에까지 이를 수밖에 없는 점, 청구법인은 착공 당시 이 건 공동주택에 대하여 주택법령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법령 상의 주택건설사업자라는 새로운 법적 지위를 갖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건축주로서 건축법령에서 정한 모든 의무를 부담하여야 하는 등 새로운 법률관계도 형성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개정 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 건 공동주택의 착공에 따른 일련의 취득 원인행위를 시행하여 건축을 완료하면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기대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나아가 청구법인의 종전 규정에 대한 신뢰는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19지2535, 2020.1.17. 및 2019지3776, 2019.12.24. 외 다수, 같은 뜻임)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종전 규정에 따라 이 건 공동주택을 착공하여 건축공사가 이루어진데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를 적용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