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2018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고지서를 일반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청구인은 2018.7.30. 이 건 재산세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늦어도 이 날 이 건 재산세의 부과처분이 있었음을 안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2019.5.9.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동 이의신청은 신청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요지] 2018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고지서를 일반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청구인은 2018.7.30. 이 건 재산세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늦어도 이 날 이 건 재산세의 부과처분이 있었음을 안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2019.5.9.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동 이의신청은 신청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유한 OOO 제8층 제253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8.7.10. 청구인에게 2018년 7월 정기분 재산세(건축물) OOO원, 재산세 도시지역분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2) 처분청은 2018.7.10. 재산세(건축물) 등 OOO원의 납부고지서를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2018.7.30. 이를 납부하였다.
(3) 청구인은 이 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5.9. 처분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6.10. 각하 결정을 하였다.
(4)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6.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