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경우 종전건축물에서 부주의/가연근접방치를 원인으로 화재가 발생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고, 설령 청구 주장과 같이 화재원인이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원인미상이라 하더라도 이는 자연재해 등과 같은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화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청구인의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의 경우 종전건축물에서 부주의/가연근접방치를 원인으로 화재가 발생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고, 설령 청구 주장과 같이 화재원인이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원인미상이라 하더라도 이는 자연재해 등과 같은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화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청구인의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7지0745 / 조심2014지0665 / 조심2015지098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92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①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ㆍ선박ㆍ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그 멸실일 또는 파손일부터 2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을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종전의 건축물의 연면적을 초과하거나 새로 건조, 종류 변경 또는 대체취득한 선박의 톤수가 종전의 선박의 톤수를 초과하는 경우 및 새로 취득한 자동차 또는 기계장비의 가액이 종전의 자동차 또는 기계장비의 가액(신제품구입가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복구를 위하여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는 경우
2. 선박을 건조하거나 종류 변경을 하는 경우
3. 건축물ㆍ선박ㆍ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대체취득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12.31. 대통령령 제25958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44조(불가항력의 의의 등) ① 법 제9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그 밖의 불가항력"이란 지진ㆍ풍수해ㆍ벼락ㆍ화재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
② 법 제92조 제2항에서 "그 밖의 불가항력"이란 지진ㆍ풍수해ㆍ벼락ㆍ화재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OOO이 2019.3.7. 발행한 종전건축물에 대한 화재증명원에 의하면, 종전건축물은 2019.1.5. 13시 14분 OOO에서 발생한 화재(원인: 부주의/가연물 근접방치)로 소실되고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19.4.18. 쟁점건축물을 취득(재축)한 것으로 건축물대장에 나타나고, 2019.5.7.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9.5.9. 종전건축물이 2019.1.5.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소실되어 재축된 것이므로, 취득세를 기 신고·납부(2003.12.29.) 하였기에 이중과세라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5.17. 이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은 처분청 답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항변하였고, 증빙서류로 CCTV 파일을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종전건축물의 화재의 원인을 부주의/가연물 근접방치라고 청구인이 인정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은 화재증명서상 화재원인이 있다는 것도 몰랐으며, 화재의 충격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화재증명서를 발급한 것이며, 청구인이 상식적으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황에서 부주의했다거나 가연물 근접방치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되며, 소방관들도 불길이 진화되고 전소된 후에야 접근할 수 있어 자세한 관찰은 불가능하였고 청구인이 그러한 사실을 인정한 바 없다. 고의가 아닌 화재를 불가항력적이거나 가항력적인 화재로 분류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이므로 고의가 아닌 경우 불가항력적 화재로 인정하여야 하며, 국가는 국민이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므로 재해를 당한 국민의 어려운 입장에서 화재로 인한 재축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2.15. 선고 2007두4438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종전건축물의 화재 원인을 알 수 없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서 규정한 화재에 해당하므로 쟁점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부과는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같은 법 제9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감면 사유로 천재지변, 소실, 도괴,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서 지진·풍수해·벼락·화재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규정하고 있는바, 그 사유 중 화재는 사람의 행위 지배영역 밖에서 발생하는 자연현상인 지진·풍수해·벼락과 달리 사람의 고의나 과실 등이 개입되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사람의 고의나 과실 등이 개입된 화재까지 불가항력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불가항력에 포함되는 화재는 ‘불가항력적인 화재’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같은 법 제92조 제1항의 규정이 이미 기존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납부하였다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고 그 피해를 단기간 내에 복구하려는 납세의무자를 지원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보이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규정이 고의나 과실에 의한 소실 또는 화재의 경우까지 납세의무자를 지원하려고 한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불가항력적인 재해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를 지원하려고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청구인의 경우 종전건축물에서 부주의/가연근접방치를 원인으로 화재가 발생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고, 설령 청구 주장과 같이 화재원인이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원인미상이라 하더라도 이는 자연재해 등과 같은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화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대법원 2016.12.15. 선고 2016두50044 판결, 조심 2017지0745, 2018.3.13.,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청구인의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