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원형이 회복된 임야, 골프장 이용객을 위한 양계장 주변 토지, 워터해저드, 퍼딩연습용 그린 등이 고율 분리과세대상인 골프장용 토지에 해당하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9지2173 선고일 2020-12-07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①토지는 골프장용 토지로 구분등록되어 있기는 하지만 골프 코스 외곽 또는 골프장 외곽 산사면 등에 위치하고 수목이 무성한 상태의 토지로, 골프장 조성당시 골프장 조성을 위해 일부 훼손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이후로는 오랫동안 방치되어 자연상태의 임야를 이루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기 어렵다 할 것임. 나머지 쟁점②·③·④토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②토지는 쟁점골프장 내 골프코스 주변에 위치하여 골프장 이용객의 관람을 위해 개방된 양계장 연접 토지로 자연상태의 임야를 이룬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쟁점③토지는 골프코스 중 페어웨이에 전면적으로 연접하여 사실상 골프 경기에 이용되는 구조로 설계된 것으로 보이며, 쟁점④토지는 골프코스 그 자체는 아니지만 골프코스와 함께 골프장에 필수적으로 설치되어 골프장 이용객들이 경기 전 연습을 위해 사용하는 공간이므로 위 토지는 골프장용 토지로서 고율 분리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참조결정] 조심2016지0159

[주 문] OOO가 2018.9.14.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별지1> 기재 토지 39,763㎡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 소유의 OOO필지 토지 1,329,826㎡(회원제 18홀 OOO, 이하 “쟁점골프장”이라 한다)를 분리과세대상 등으로 구분하여 2018.9.14.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13. 이의신청을 거쳐 2019.6.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이 골프장용 토지로 보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토지 중 47,78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임야(39,763㎡, 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 유휴지(1,900㎡, 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 재해방지용 조정지(5,248㎡, 이하 “쟁점③토지”라 한다), 퍼팅연습장(877㎡, 이하 “쟁점④토지”라 한다) 등으로 골프장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 중 쟁점①·②토지 중 34,333㎡는 2017년도분 재산세에 대한 심판청구에 따른 재조사결과 조경지로 확인된 부분이고, 나머지 7,718㎡는 이의신청시 임야여부를 재조사하였으나 조경지로 확인되었으며, 쟁점③토지는 골프코스와 일체를 이루는 조정지이고, 쟁점④토지는 골프장을 구성하는 퍼팅연습장이므로 쟁점토지를 골프장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임야 등으로서 고율 분리과세대상인 골프장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2>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쟁점골프장용 토지 중 735,996㎡를 골프장용 토지로 보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2017.9.13. 청구법인에게 2017년도분 재산세 등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7.12.5.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고, 우리 원은 2018.4.11. 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된 토지 중 111,324㎡의 현황이 임야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취지로 재조사결정을 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른 조사를 하여 위 111,324㎡ 중 52,923㎡를 원형보전지로 확인하고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2018.6.3. 2017년도분 재산세 등 OOO원을 감액경정하였다. (라) 처분청은 위 과세대상 구분에 따라 이 건 2018년도분 재산세를 2018.9.14.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가 청구법인이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자 2019.3.18. 재조사결정(불복대상 59,310㎡ 중 7,718㎡는 임야여부를 재조사하되, 34,333㎡는 2017년도 재산세에 대한 심판청구에 따라 재조사한 결과 조경지로 확인되는 부분, 5,248㎡는 골프코스와 일체를 이루는 조정지, 877㎡는 퍼팅연습장이므로 기각)을 거쳐 2019.5.31. 처분유지(7,718㎡를 재조사하였으나 조경지로 확인)하는 것으로 재조사결과통지를 하였다. (마) 청구법인의 신청에 따라 우리 원이 2020.10.23. 처분청 담당자 입회하에 쟁점골프장 현장조사를 하여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쟁점①토지는 골프코스 외곽 또는 골프장 외곽 진입로 주변의 토지로, 대부분 골프코스와 경계를 이루는 울타리·석축 등의 바깥쪽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골프장 조성당시 산사면 절개 등으로 인해 기존 자연림이 훼손되기도 하였으나 현재는 수목이 우거져 있어 연접한 임야(처분청이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토지)와 그 현황이 크게 다르지 아니하였다.

2. 쟁점②토지는 골프코스 바깥쪽에 위치하여 골프장 이용고객에 게 관상용으로 개방된 양계장(골프장 용지 아님)의 주변토지로 수풀이 무성한 채로 방치되어 있었다.

3. 쟁점③토지는 골프코스 중 페어웨이에 전면적으로 연접되어 있는 저수지로, 사실상 골프코스에서 워터헤저드의 기능을 하여 골프경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자리하고 있었다.

4. 쟁점④토지는 클럽하우스와 골프코스 사이에 위치한 퍼팅연습용 그린으로, 골프장 이용객이 골프코스에서 골프경기 전 퍼팅연습을 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었다. (바) 청구법인은 OOO에 쟁점골프장의 이용현황에 대한 조사를 의뢰하여 받은 실사보고서, 도면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토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3항 제4호에서 구분등록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는 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하는 것으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에서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의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골프장 조성당시 훼손되었더라도 오랫동안 방치되어 자연상태의 임야로 회복된 토지 등을 분리과세대상 조경지로 보기 어렵다 할 것(조심 2016지159, 2017.7.19.외 다수,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및 우리 원 현장조사내용 등에 비추어 쟁점①토지는 골프장용 토지로 구분등록되어 있기는 하지만 골프 코스 외곽 또는 골프장 외곽 산사면 등에 위치하고 수목이 무성한 상태의 토지로, 골프장 조성당시 골프장 조성을 위해 일부 훼손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이후로는 오랫동안 방치되어 자연상태의 임야를 이루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나) 나머지 쟁점②·③·④토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②토지는 쟁점골프장 내 골프코스 주변에 위치하여 골프장 이용객의 관람을 위해 개방된 양계장 연접 토지로 자연상태의 임야를 이룬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쟁점③토지는 골프코스 중 페어웨이에 전면적으로 연접하여 사실상 골프 경기에 이용되는 구조로 설계된 것으로 보이며, 쟁점④토지는 골프코스 그 자체는 아니지만 골프코스와 함께 골프장에 필수적으로 설치되어 골프장 이용객들이 경기 전 연습을 위해 사용하는 공간이므로 위 토지는 골프장용 토지로서 고율 분리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②·③·④토지를 고율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 것은 잘못이 없으나, 쟁점①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쟁점①토지 목록 <별지2>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2. 골프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上)의 입목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 다. 분리과세대상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등록 신청) ① 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체육시설업 등록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중 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골프장의 토지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골프장 안의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골프코스(티그라운드·페어웨이·러프·해저드·그린 등을 포함한다)

2. 주차장 및 도로

3. 조정지(골프코스와는 별도로 오수처리 등을 위하여 설치한 것은 제외한다)

4.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한다)

5. 관리시설(사무실·휴게시설·매점·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테니스장·골프연습장·연수시설·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

6. 보수용 잔디 및 묘목·화훼 재배지 등 골프장의 유지·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