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9지2171 선고일 2019-12-20 조세심판원

[요지] 체납자 명단공개 사전 안내문의 통지 행위는 체납자 명단 공개대상자임을 사전에 안내하는 행위로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 하겠는바(조심 2017서2275, 2017.6.20., 같은 뜻임),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통지일(2015년 8월)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7서2275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OOO(이하 “이 건 법인”이라 한다)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으로서 OOO 12,099㎡(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하고, 2012.12.10.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감면받았다.
  • 나. 처분청은 이 건 법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유예기간(2년) 이내인 2014.3.24. 매각하여 2015.1.9. 이 건 법인에게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으나, 해당 지방세가 체납되어 2015.7.16.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지분비율 33.52%)과 배우자 OOO(지분비율 34.7%)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하면서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 체납세액 합계 OOO원을 고지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19.3.20. 청구인 등에 대한 조세채권 확보 등을 위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로 지정한다는 내용의 안내통지서를 발송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6.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법인과 별개 법인인 주식회사 OOO이 투자자와 소송이 발생하면서 청구인의 남편인 OOO이 자본금 OOO원으로 2010.8.1. 주식회사 OOO(이후 이 건 법인인 OOO로 상호 변경)를 설립하게 된 것이고, 2010년 12월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부동산으로 감면신청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으며, 처분청은 2015년경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감면받은 취득세 등의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을 통보하였다가 2019.3.20. 체납자 명단 공개대상자 예정통지서를 통지하였는바, OOO은 이 건 법인 설립 당시 청구인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OOO 단독으로 주주명부에 청구인을 등재하였으며, 그 후 OOO과 협약을 맺고 OOO이 주식을 양수받아 대표이사로 취임을 하였음에도 이를 청구인에게 알리지 않았고, OOO 대표 OOO 대표 OOO 등과의 사업 구상에 대한 내용도 OOO이 단독으로 진행하여 이를 알지 못하였는바,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의의 대표이사인 OOO의 아내인 점 이외에 이 건 법인과 별다른 관련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지배한 사실이 없으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2.12.11. 선고 92누10906 판결 및 1998.10.13. 선고 97누5930 판결)를 보더라도 단순히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을 과점주주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처분을 받은 날이라고 주장하는 2019.3.20.은 고액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를 위한 사전 안내문을 발송한 것으로서 이는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과는 무관하고, 지방세기본법제91조 제3항에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청구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일(2015년 8월)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해야 함에도 청구기간이 경과한 2019.6.10. 제기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각하하는 것이 타당하다. 설령, 청구인의 청구가 각하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방세기본법제47조에 따르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법인의 과점주주가 그 부족액에 대하여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또는 출자총액)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출자액)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되어 있고,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 가운데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와 직책의 명칭에 관계없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24조에 따르면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는 배우자를 포함하도록 되어 있는바, 처분청이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인 2012.12.10.을 기준으로 청구인과 그 남편인 OOO의 소유주식총수가 이 건 법인 발행주식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고, 청구인의 남편인 OOO은 이 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었으므로 배우자인 청구인 또한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이며, 만약 청구인이 직접적으로 소유주식에 대한 행사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남편이 당시 대표이사의 직위를 유지하고 있는 이상 그 소유주식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는 방식 등으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관련 법률

(1) 지방세기본법(2011.12.31. 법률 제1113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제2차 납세의무자"란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제47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그 밖에 그 명칭과 관계없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 존속·비속 제91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①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의 결정에 대해서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결정에 대해서는 시ㆍ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한다.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 및 특별자치시세ㆍ특별자치도세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ㆍ군ㆍ구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이 건 법인은 청구인과 배우자인 OOO이 과점주주로 있는 상태에서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창업중소기업으로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가 감면의 유예기간인 2년 내에 매각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5.1.9. 이 건 법인에게 취득세 등 합계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부과한 후 해당 지방세가 체납되어 2015.7.16.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과 남편 OOO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후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이 되자 2015.8.4. 공시송달을 하였다. (다) 처분청이 작성한 체납자 징수독려카드에서 청구인의 배우자가 2015.12.31.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과 관련하여 처분청 담당자와 통화하고 처분청에 방문하기로 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처분청은 2019.3.20. 조세채권 확보 목적으로 청구인과 OOO을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로 지정하기 위한 사전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2019.6.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기본법 제91조 제3항에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체납자 명단공개 사전 안내문의 통지 행위는 체납자 명단 공개대상자임을 사전에 안내하는 행위로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 하겠는바(조심 2017서2275, 2017.6.20., 같은 뜻임),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통지일(2015년 8월)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