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체납자 명단공개 사전 안내문의 통지 행위는 체납자 명단 공개대상자임을 사전에 안내하는 행위로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 하겠는바(조심 2017서2275, 2017.6.20., 같은 뜻임),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통지일(2015년 8월)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요지] 체납자 명단공개 사전 안내문의 통지 행위는 체납자 명단 공개대상자임을 사전에 안내하는 행위로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 하겠는바(조심 2017서2275, 2017.6.20., 같은 뜻임),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통지일(2015년 8월)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7서2275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기본법(2011.12.31. 법률 제1113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제2차 납세의무자"란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제47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 및 특별자치시세ㆍ특별자치도세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ㆍ군ㆍ구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이 건 법인은 청구인과 배우자인 OOO이 과점주주로 있는 상태에서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창업중소기업으로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가 감면의 유예기간인 2년 내에 매각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5.1.9. 이 건 법인에게 취득세 등 합계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부과한 후 해당 지방세가 체납되어 2015.7.16.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과 남편 OOO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후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이 되자 2015.8.4. 공시송달을 하였다. (다) 처분청이 작성한 체납자 징수독려카드에서 청구인의 배우자가 2015.12.31.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과 관련하여 처분청 담당자와 통화하고 처분청에 방문하기로 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처분청은 2019.3.20. 조세채권 확보 목적으로 청구인과 OOO을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로 지정하기 위한 사전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2019.6.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기본법 제91조 제3항에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체납자 명단공개 사전 안내문의 통지 행위는 체납자 명단 공개대상자임을 사전에 안내하는 행위로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 하겠는바(조심 2017서2275, 2017.6.20., 같은 뜻임),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통지일(2015년 8월)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