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재산세는 지방세법제114조에 따라 매년 과세기준일(6.1.) 현재의 사실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것이므로 법원판결로 이 건 아파트의 소유권이 2018.8.8.부터 000 명의로 이전등기가 되었다 하더라도 지방세법령에 따라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재산세 부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재산세는 지방세법제114조에 따라 매년 과세기준일(6.1.) 현재의 사실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것이므로 법원판결로 이 건 아파트의 소유권이 2018.8.8.부터 000 명의로 이전등기가 되었다 하더라도 지방세법령에 따라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재산세 부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이 건 아파트의 전 소유자인 OOO이 2014.9.29. 사망한 후, 상속인들이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2015.9.29. 상속인들에게 취득세를 부과․고지하였고, 동 취득세 부과사실에 기초하여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 이 건 아파트의 소유자가 상속인들인 것으로 보아 위 기간 동안의 재산세 등을 균분하여 상속인들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광주지방법원은 2018.4.11. 상속재산분할(2017느합3014)을 원인으로 이 건 아파트의 상속인들 중 OOO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하였고, OOO은 2018.8.3. 상속재산분할등기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 (다) 처분청은 위 (나)의 법원판결에 따라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이 건 아파트의 재산세 등이 상속인들에게 착오로 부과된 것으로 보아, 위 기간 동안에 상속인들에게 각각 부과된 재산세를 환급한 후,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재산세 등 OOO원(세부내용은 다음 <표>의 기재와 같다)을 2019.1.3. 청구인에게 부과ㆍ고지하였다. <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이 건 재산세 등 현황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 따른 주된 상속자가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 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107조 제2항 제2호에서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시행규칙제53조에서 법 제107조 제2항 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란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이 건 아파트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OOO이라고 주장하나, 위 기간 동안에 청구인 등의 상속인들이 이 건 아파트에 대하여 위 규정에 따른 상속등기 및 주된 상속자 신고를 하지 않았고 그러한 경우에는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연장자에게 해당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 재산세는 지방세법제114조 따라 매년 과세기준일(6.1.) 현재의 사실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것이므로 법원판결로 이 건 아파트의 소유권이 2018.8.8.부터 OOO 명의로 이전등기가 되었다 하더라도 지방세법령에 따라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재산세 부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건 아파트는 상속등기가 되지 아니하고 사실상 소유자가 신고되지 아니하여 위 기간 동안의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제107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라 상속인들 중 연장자인 청구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제115조(납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120조(신고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 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0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주된 상속자
(2)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3조(주된 상속자의 기준) 법 제107조 제2항 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란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한다.
(3) 민법 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제1009조(법적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제1015조(분할의 소급효)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