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이 취득 당시의 실거래가액 보다 높으므로 취득 당시의 실거래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 기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경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9지2166 선고일 2019-12-02 조세심판원

[요지]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 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가격 검증을 받지 않은 근린생활시설 등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5호를적용할 수 없는 점, 시가표준액은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한 합리적인 적용기준에 따라 산출하여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산정에 있어서 개별 부동산의 특수한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할 수는 없으므로 그 시가표준액에 부분적으로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배우자 OOO와 공동으로 2018.10.30. OOO(건물 184,72㎡, 토지 21.34㎡), 302호(건물 266.81㎡, 토지 30.82㎡), 303호(건물 164.18㎡, 토지 18.9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같은 날 각 호별 실거래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음에 따라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9.1.31.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실거래가액이 되어야 하나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과다 신고ㆍ납부 하였으므로 과다 납부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9.3.19.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3.29. 이의신청을 거쳐 2019.6.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이 취득 당시의 실거래가액 보다 너무 높게 산정되어 있어 취득세 등을 과다 납부하였으므로 실거래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 초과 납부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은 환급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4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서 토지의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주택 이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물신축가액 기준액에 구조ㆍ용도ㆍ위치ㆍ경과연수와 건물의 규모ㆍ형태ㆍ특수한 부대설비 등을 감안한 가감산율 및 면적을 적용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평가방법이 쟁점부동산의 경우에 실거래가액 보다 높다고 하여도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일정한 기준으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결정ㆍ고시한 이상 당해 평가방법이 개별적인 거래에 있어서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 쟁점부동산의 취득은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라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거래에 해당되지 않고, 쟁점부동산은 상가로서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에 의하여 그 취득가격의 적정성이 검증되지 아니하므로 지방세법제10조 제2항의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이라 할 것이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이 취득 당시의 실거래가액 보다 높으므로 취득 당시의 실거래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 기 신고ㆍ납부한 취득세 등을 경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배우자 OOO와 공동으로 2018.10.20.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처분청에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여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2018.10.26. 교부받았다. (나) 청구인은 2018.10.30.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지방세법제10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아래<표1>와 같다. <표1> 청구인 등의 취득세 신고ㆍ납부 내용 (다) 청구인은 2019.1.31.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이 실거래가액보다 과다책정되어 이 건 취득세 등을 과다 신고ㆍ납부하였으므로 아래 <표2>와 같이 실거래가액과 시가표준액과의 차액에 대한 취득세 등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 3.13. 이를 거부 하였다. <표2> 청구인 등의 취득세 환급요구 내용 (라)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중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2018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OOO 고시 제2017-147호, 2017.12.29.) 등에 따라 건축물 신축가격기준액 OOO원/㎡에 구조별, 용도별, 위치별 지수와 경과연수별 잔가율, 면적, 가감산 특례를 적용하여 산정하였고,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하여 산정하였으며, 그 세부내용은 아래<표3ㆍ4>와 같다. <표3> 쟁점부동산 중 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정내역 <표4> 쟁점부동산 시가표준액 산정내역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 본다. 지방세법제10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에서 다음 각 호의 취득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며 그 제5호에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이 취득 당시의 실거래가액 보다 높으므로 취득 당시의 실거래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5호에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 거래 신고 내용, 공시된 토지 및 주택의 가액, 그 밖의 부동산 가격정보를 활용하여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국토교통부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만 거래가격을 검증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과 같은 근린생활시설의 경우에는 거래가격의 검증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 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가격 검증을 받지 않은 근린생활시설 등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5호를 적용할 수 없는 점, 시가표준액은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한 합리적인 적용기준에 따라 산출하여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산정에 있어서 개별 부동산의 특수한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할 수는 없으므로 그 시가표준액에 부분적으로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 등은 개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가격을 시가표준액 이하로 신고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이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7.12.30. 법률 제15335호로 개정된 것)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2018.4.30., 대통령령 제28841호로 개정된 것)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등) ① 법 제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 건축물: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산정ㆍ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 가. 건물의 구조별ㆍ용도별ㆍ위치별 지수
  •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 다. 건물의 규모ㆍ형태ㆍ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加減算率)

③ 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건축물,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매년 1월 1일 현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제1항의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직접 결정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다만, 시가의 변동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시가표준액을 변경결정할 수 있다.

(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2017.2.8. 법률 제14569호로 개정된 것)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① 거래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등(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에는 국가등이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부동산의 매매계약 제5조(신고 내용의 검증)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조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토지 및 주택의 가액, 그 밖의 부동산 가격정보를 활용하여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신고관청은 제3조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제1항에 따른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활용하여 그 적정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