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2003서197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고(故)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이고, 피상속인은 2009.12.10. 부과된 주민세 OOO원(이하 “이 건 주민세”라고 한다)을 체납한 상태에서 2010.12.1. 사망하였으며, 처분청은 이 건 주민세 및 그 가산금(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의 징수를 위하여 아래 <표1>과 같이 피상속인의 재산인 OOO법원 공탁금 2건(이하 “쟁점공탁금”이라 한다)을 2010.7.19. 각 압류하였다. <표1> 쟁점공탁금 압류내역
- 나. 한편, 청구인들은 2016.7.29. 피상속인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은 제3자에게 제기한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하여 각자의 유류분에 해당하는 토지를 취득(상속)하였고, 처분청은 2018.5.29. 청구인들에게 피상속인의 납세의무가 승계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납부 촉구 및 압류 예고 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2019.2.25. 당초 이 건 주민세를 부과․고지하였던 OOO에게 이 건 주민세에 대한 징수권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쟁점체납세액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요구하였고, 처분청은 2019.3.12. 청구인들에게 그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을 통지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9.6.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심판례(국심 2003서1971, 2003.11.24.)에 따르면, 압류처분 해제를 요구하는 고충민원의 처리결과통지서를 통지한 날을 거부처분일로 보아야 하므로 이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된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이고 행정심판법에서 행정청의 부작위로 인한 권익의 침해에 대해서는 그 불복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부작위 상태의 지속으로 인하여 권익의 침해가 계속되는 한 그 불복청구기간에는 제한이 없다고 결정하였다. 이 건의 경우에도 처분청이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체납처분을 속행하고 있는 것은 부작위로 인한 권익 침해에 해당하므로 불복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2) 쟁점공탁금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공탁금의 해제일인 2006.10.24. 및 2008.10.15.부터 기산하여 10년이 되는 날인 2016.10.24. 및 2018.10.15.에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그런데 처분청은 2010.7.19. 쟁점공탁금을 압류하였으므로 압류한 날로부터 공탁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2016.10.23. 및 2018.10.15.까지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추심하여야 한다. 그러나 처분청은 현재까지도 쟁점공탁금의 추심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며,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민법규정에 의하여 소급효가 발생되므로 공탁금 해제일인 2006.10.24. 및 2008.10.15.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되어 결과적으로 처분청의 압류효력은 공탁금 압류일인 2010.7.19.부터 기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인 2015.7.19.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이 건 주민세에 대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건 주민세에 대한 체납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에서 2010.7.19. 피상속인의 OOO법원 2005금 제3258호 및 2007금 제5859호에 대한 공탁금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압류한 사실이 OOO법원의 ‘사실증명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음은 물론 국세청 선압류 등에 따라 추심하지 아니한 당해 압류 공탁금 2건은 2019.3.28. 현재까지도공탁법제9조 제3항에 따라 시효로 소멸되지 아니하고 이해관계인에게도 미지급 된 채 처분청의 지방세체납에 의해 압류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지방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압류가 존재하고 있는 이상,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부작위 처분의 전제 조건(이 건 주민세의 소멸시효 완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쟁점체납세액의 지방세 징수권이 소멸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지방세기본법 제39조(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이하 "지방세징수권"이라 한다)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時效)로 인하여 소멸한다. 이 경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지방세징수권의 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을 따른다. 제40조(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지방세징수권의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
1. 납세고지
2. 독촉 또는 납부최고
3. 교부청구
4. 압류
② 제1항에 따라 중단된 시효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1. 고지한 납부기간
2. 독촉 또는 납부최고에 따른 납부기간
3. 교부청구 중의 기간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2) 지방세법(2010.12.9., 법률 제10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그 상속인(受贈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7조에서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하 "被相續人의 地方自治團體의 徵收金"이라 한다)을 상속(遺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 또는 납입할 의무를 진다.
② 제1항의 경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민법 제1009조·제1010조·제1012조 및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한 그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 또는 납입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당해 상속인중에서 피상속인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 또는 납입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지방세징수법 제52조(채권 압류의 효력) 채권 압류의 효력은 채권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제63조(압류해제의 요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압류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
2. 압류한 재산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4) 공탁법 제9조(공탁물의 수령ㆍ회수) ① 공탁물을 수령하려는 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리를 증명하여야 한다.
② 공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실을 증명하여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
1. 민법 제489조에 따르는 경우
2. 착오로 공탁을 한 경우
3.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의 공탁물이 금전인 경우(제7조에 따른 유가증권상환금, 배당금과 제11조에 따른 물품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공탁한 경우를 포함한다) 그 원금 또는 이자의 수령, 회수에 대한 권리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5) 민법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②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전항과 같다. 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 ①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제167조 (소멸시효의 소급효)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들에 대한 압류내역서 및 등기우편 발송내역에 따르면, 처분청은 2019.3.8. 쟁점체납세액을 근거로 청구인들의 상속재산을 압류하였고, 2019.3.11. 그 사실을 청구인들에게 통지하였다. (나) OOO법원이 2019.1.22. 및 2019.3.28. 처분청에게 발급한 사실증명서에 의하면, 법원은 쟁점공탁금을 보관 중이고, 쟁점공탁금에 대한 압류의 효력도 유효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쟁점공탁금 관련 사실관계는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공탁금 현황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체납액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내용의 회신이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었다는 의견이나, 그 통지가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은 2019.3.8. 상속재산을 압류하고, 2019.3.11. 청구인들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청구인들은 그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2019.6.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청구주장에서도 체납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은 상속재산의 압류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민법 제167조 규정을 들어 시효소멸로 인한 소급효는 소멸된 채권을 압류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한 시효진행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나, 위 민법 규정은 소멸된 채권을 원인으로 발생한 채권(소멸된 채권의 이자를 예로 들 수 있음)을 함께 소멸시키기 위한 규정으로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채권의 시효에는 영향을 줄 수는 없다. 즉, 공탁금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해서 별개의 채권인 쟁점체납세액의 시효중단의 진행효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쟁점체납세액은 공탁금 압류로 인하여 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이후에 압류해제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해제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산일로 하여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하는 것이므로 쟁점체납세액의 지방세 징수권이 소멸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