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2018.7.15.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을 받고, 2018.8.6.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2019.3.6. 서울특별시장에게 심사청구(제2019-10호)를 제기하여 기각 결정을 받은 후에 2019.6.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중복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은 2018.7.15.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을 받고, 2018.8.6.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2019.3.6. 서울특별시장에게 심사청구(제2019-10호)를 제기하여 기각 결정을 받은 후에 2019.6.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중복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먼저,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2006.10.23. OOO 소재 주택용 건축물 57.22㎡ 및 부속토지 208.6.㎡(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매매 원인으로 취득하여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보유하고 있었다.
(2) OOO 구세감면조례가 2018.5.25. 제1260호로 개정됨에 따라 한옥에 대한 감면대상이 “OOO의 한옥”에서 “특화경관지구 내 또는OOO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등록된 한옥”으로 변경되었다.
(3) 청구인은 처분청에 2018.5.24. 한옥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OOO은 2018.6.14. 쟁점주택을 위 조례에 따른 한옥으로 등록(OOO 2019.6.4., 등록번호 2018-724) 하였다.
(4)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OOO 한옥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등록된 한옥으로 재산세 등 감면대상으로 보아 감면 요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7.15.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원, 도시계획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ㆍ고지 하였다.
(5) 청구인은 이 건 재산세 등에 대해 불복하여 2018.8.6. 이의신청을, 2019.5.7. 심사청구를 각 거친 후 2019.6.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