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노인요양원)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9지2159 선고일 2019-09-25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청구인의 모친 OOO과 공동으로 쟁점부동산에서 노인요양원을 운영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만한 증빙을 제출하지 않았고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노인요양원으로 직접 사용하였는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7지083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7.10.20. OOO 소재한 OOO의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OOO원에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를 면제받고 2017.10.25. 청구인의 모친 OOO에게 쟁점부동산의 지분 일부(1000분의 1)을 증여하였다.
  • 나. 이후 처분청은 OOO이 쟁점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설치 및 신고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호에 따른 취득세의 추징대상으로 판단하여 2019.2.21. 청구인에게 기감면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추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5.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접 사용”이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자가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쟁점부동산에 설치된 노인복지시설은 편의상 청구인 모친인 OOO을 대표자로 등록하였지만 청구인이 임대료 등 반대급부 없이 해당 시설을 노인복지시설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되도록 하여 청구인이 공동대표로 등록한 것과 같이 아무런 장애없이 노인복지시설로 사용되고 있다.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지 여부는 해당 부동산이 노인복지시설에 실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 청구인과 공동소유자와의 관계, 청구인이 해당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도록 한 제반 조치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 청구인이 단지 공동대표로 등록되었는지 여부만으로 이를 판단할 수 없다. 더욱이 처분청은 2017.11.1. 쟁점부동산이 청구인과 청구인 모친 공동소유이고 청구인 모친이 대표자로 설치신고를 한 사실을 알면서도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를 수리하고 신고필증을 교부하였으며, 2017.11.17. 이에 기초하여 취득세 감면결정을 하였는바, 만일 청구인이 공동대표로 등록하지 않으면 취득세 면제를 받을 수 없다거나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받게 되는 경우 처분청은 노인복지시설 설치신청서 수리과정에서 청구인에게 공동대표로 등록하도록 요구하였을 것임에도 청구인의 모친을 대표자로 하여 설치신고를 수리한 것은 청구인이 공동대표로 등록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취득세를 추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처분청은 취득세 감면결정 당시부터 결정고지일까지 노인복지시설에 관한 인허가상 등록사항 등에 아무런 변동없이 계속하여 노인복지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이 공동대표로 등록되지 않았다는 형식적인 사유만으로 해당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노인주거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과 ‘장기요양기관 지정서’를 보면 이 건 요양원은 설치자와 기관장은 모두 청구인의 모친 OOO으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적법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자라 할 수 없고,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바, 쟁점부동산이 노인복지시설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타인이 사용하는 부분까지 이를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조심 2017지832, 2017.11.15. 같은 뜻임).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노인요양원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주장은 하나 청구인이 실제로 해당 요양원을 직접 운영한다는 별다른 증거는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요양원 운영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은 OOO과 공동대표자로 등록된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에서 발급한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과 ‘장기요양기관 지정서’ 상의 대표자가 OOO 단독으로 되어 있고, 이를 수령한 후 장기간 대표자를 변경하거나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설령 청구주장처럼 처분청 담당자가 OOO만을 이 건 요양원의 대표자로 등록ㆍ처리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은 취득세 감면을 판단함에 있어 달리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 기감면한 취득세를 부과(추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노인요양원)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추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이 노인복지시설(노인요양원)로 사용된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부동산 매매계약서(2017.9.13.)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7.9.13. 주식회사 OOO로부터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매입하였고, 해당 계약서에 청구인의 모친 OOO은 계약대리인으로 되어 있다. (나) 처분청에 접수된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서’(2017.10.26. 접수번호 OOO)와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2017.10.26. 접수번호 OOO)에서 신청인은 ‘OOO’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2017.11.1. 이 건 노인의료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의 설치신고를 수리한 후, OOO을 수신자로 하여 다음과 같이 통보하였다. (라) 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 등록 및 변경 관련 질의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요양보험운영과)의 답변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과 ‘장기요양기관 지정서’에서 확인되는 이 건 요양원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바)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에서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ㆍ노인보호전문기관 등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호에서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실제 노인복지시설인 노인요양원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해당 부동산 중 청구인의 보유지분에 대해서 감면을 배제하고 취득세 등을 부과(추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모친 OOO과 공동으로 쟁점부동산에서 노인요양원을 운영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만한 증빙(예금계좌 입출금내역 등, 내부업무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았고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노인요양원으로 직접 사용하였는지 확인되지 않는 점,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서 등에 따르면 이 건 노인요양원은 청구인의 모친 OOO의 단독 명의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 제1호에 따른 감면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추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20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종교단체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그 대표자 또는 종교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노인의 여가선용을 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부동산(부대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2. 제1호 외의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제1호 외의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의4[무료 노인복지시설의 범위] 법 제20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료 노인복지시설”이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ㆍ노인보호전문기관ㆍ노인일자리지원기관ㆍ노인주거복지시설ㆍ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입소자의 입소비용(이용비용을 포함한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는 시설

2. 노인복지시설 이용자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지급받는 사람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이 연평균 입소 인원의 100분의 80 이상인 시설로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

(3) 노인복지법 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중략) 제34조[노인의료복지시설] ①노인의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노인요양시설: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ㆍ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중략)

②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ㆍ입소비용 및 입소절차와 설치ㆍ운영자의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및 설치허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4)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0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①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 서식의 노인의료복지시설설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1부

2. 위치도ㆍ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3. 입소보증금ㆍ이용료 기타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4. 사업계획서(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및 의료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부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려는 노인요양시설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입소자 30명 미만의 노인요양시설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으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각 1부 (중략)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ㆍ건물등기부 등본 및 토지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의 노인의료복지시설설치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등] ①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별표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2조 제1항 관련)

2. 시설 설치에 관한 특례

  • 가. 시설 설치자는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며, 시설 설치목적 외의 목적에 의한 저당권, 그 밖에 시설로서의 이용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권리는 해당 토지 및 건물에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설의 설치목적에 의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도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입소보증금의 합이 건설원가의 80%이하이어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